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4.]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680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1.3.>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6.11.3.>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11.3.>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1.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3.>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계좌를 구분하여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3.>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1.3.>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0.04.06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7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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