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08.01., 2013.02.07.>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1. 법 제82조 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7조의2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2.07., 2015.11.05.>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3.02.07.>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개정 2013.02.07.>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3.02.07.>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07.>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02.07.>
1. 기 금 운 용 관 : 보건소장 <개정 2013.02.07.>
2. 기 금 출 납 원 : 위생과장 <개정 2008.08.01.>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02.07.>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24.7.4.>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0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2.07.>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02.07.>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4. 동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07.>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3.05, 2013.02.07)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07.>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용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3.02.07.>
② 삭제(2004.03.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
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
⑭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⑮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