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③ 삭제 <2002. 2. 20.>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② 삭제 <1999.1.1.>
③ 제3조 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6. 11. 18.>
[전문개정 2009.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1종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2.20., 2016. 11. 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 11. 18.>
3. 향토예비군 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6. 11. 18.>
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2.2.20.> <개정 2024. 7. 3.>
6. <신설 2013.7.31.> <삭제 2014.9.5>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신설 2015.10.30.> <개정 2019. 5. 20.>[시행 2019.7.1.]
8.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가족 <신설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년 4월 3일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징수방
법)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3. 26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호를 신설한다.
6.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 ~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