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3.]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45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에 따라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9.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비와 수탁자산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사업안내 중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르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① 시장(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과 센터의 장, 센터의 선임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그밖에 사업 관계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2조 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1.22.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3. 1.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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