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3.]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45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와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정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 결과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

제3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 제60조제3항 에 따라 동두천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이하 "재정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1.>

제4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22. 5. 10., 2024. 7. 3.>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9.8.1.>

2. 삭제 <2019.8.1.>

3.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 요구 사항

5.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들은 서로 중복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6. 제7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보조사업자, 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19.8.1.>

제17조 삭제 <2019.8.1.>

제18조 삭제 <2019.8.1.>

제19조 삭제 <2019.8.1.>

제20조 삭제 <2019.8.1.>

제21조 삭제 <2019.8.1.>

제22조(중기지방재정계획) 법 제33조 에 따라 시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법 제60조 에 따라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동두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과 제3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2. 동두천시의회 의원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0. 10. 8.>

2. 삭제 <2019. 10. 7.>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항<2020.10.8.개정>

제27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의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에 따라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0.>

제28조(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5.20.>

제29조(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9. 5. 20.>

④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투자심사의 대상 및 절차 등) 투자심사의 대상,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8.1.8.>

제31조(민간투자사업의 절차 등)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및 심의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제32조 삭제 <2019.5.20.>

제33조 삭제 <2019.5.20.>

제34조 삭제 <2019.5.20.>

제35조 삭제 <2019.5.20.>

제36조 삭제 <2019.5.20.>

제37조 삭제 <2019.5.20.>

제38조 삭제 <2019.5.20.>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

1.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 「동두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3.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4.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5.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부터 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를 삭제한다.

⑦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삭제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동두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동두천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동두천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동두천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제2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9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제11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동두천시 경관 조례」 제1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동두천시주택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12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0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9. 5. 20.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 등 지방재정의 운용”을 “지방재정의 운용”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2조의3, 제33조제9항, 제60조제3항”을 ”제33조제9항,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㊴생략

부칙 <2019. 10. 7.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

부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

②~⑩ 생략

부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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