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동두천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부적합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
2.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4.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가 납득할만한 사유로 인해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가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창고, 컨테이너, 폐가, 천막, 차량, 여관 등 주거 장소로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8.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9.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 대상자는 제외)
10.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두천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동두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동두천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 사항
4. 심의·의결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