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5. 9. 30., 2021. 11. 22.>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법인 또는 개인 등(이하 "기탁자"라 한다)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신설 2024. 3. 6.>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1. 18., 2024. 3. 6.>
1.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예능,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신설 2005.9. 30〉
2. 삭제 <2020. 3. 1.>
3.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둘째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18.9.3.> <개정 2022. 9. 21.>
4. 소속 학교 인근에서 기숙사 또는 월세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 <신설 2023. 5. 17.>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기탁자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장학사업 외에 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금전 등을 시에 기탁하는 경우 <신설 2024. 3. 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1.6, 2020.10.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2조 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애향장학생 <개정 2005. 9. 30.>
가. 삭제 <2020. 3. 1.>
나.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학년 전과목 평균 평점 3.00 이상이고 D학점 또는 F학점이 없는 학생. 다만, 신입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전과목 평균 등급이 4등급 이내인 학생. <신설 2005. 9. 30.> < 개정 2006. 2.14., 2016.4.11., 2020.3.1., 2023. 5. 17.>
다. 그 밖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대상으로 심의된 사람.〈신설 2005. 9. 30.〉<개정 2016. 11. 18.,2018.9.3.,2020.3.1.>
2. 삭 제 <2020. 3. 1.>
3. 삭 제 <2005. 9. 30.>
4.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둘째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2. 9. 21.>
②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2012. 1. 13., 2017. 6. 12., 2020. 3. 1., 2023. 5. 17.>
1. 삭 제 〈2004.4.19>
2. 예술·체육·기능·문학 등에 재능이 뛰어나 최근 1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또는 권위있는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개정 2012.1.13.>
3. 관내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학년 전 과목 평균 평점 3.0 이상이고 D학점 또는 F학점이 없는 학생 <신설 2017.6.12.>
③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소속 학교 인근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국내 대학교 재학생을 주거비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자와 장기거주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개정 2018.9.3.,2020.3.1.>
[전문개정 2016.4.11.]
[본조신설 2024. 3. 6.]
1. 다자녀장학생 : 연 50만원 <개정 2020.3.1.>
2. 전문대학 애향장학생 : 연 200만원
3. 4년제 대학 이상 애향장학생 : 연 350만원
4. 삭제 <2020.3.1.>
5. 주거비 지원 장학생 : 연 200만원 <신설 2023. 5. 17.>
1. 학업성적이 제6조 의 자격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개정 2018. 9.3.,2020.3.1.>
2.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 <개정 2016. 11. 18.>
3. 장학생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개정 2016. 11. 18.,2020.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6.4.11., 2016. 11. 18., 2024. 7. 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3.>
1.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당연직) <개정 2003.5.1, 2006.12.8, 2010.4.26, 2012.1.13, 2015.5.2.,2016.4.11.,2018.9.3.>
2.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관할지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위촉직) <개정 2010.4.26., 2016. 11. 18.,2017.6.12.>
3. 그 밖에 장학사업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6. 11. 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2018.9.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생선발안
4. 그 밖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 11. 18.>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3.5.1, 2005.9.30, 2010.4.26, 2012.1.13.,2018.9.3.>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11. 18.>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
1. 기금운용관 :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03.5.1, 2006.12.8, 2010.4.26, 2012.1.13.,2018.9.3.>
2. 기금출납원 : 교육지원업무 담당 <개정 2003.5.1, 2005.9.30, 2010.4.26, 2012.1.13,2018.9.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및 동두천시 자립장
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중 “체육청소년과장”을 각각“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㊹ 생략
㊺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㊻내지 ㊾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은 제6조제1항제1호제가호와 관련하여 2020. 12. 31.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