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05.7.22〉
2.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7.22.>
3.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7.22.>
4. "수수료"라 함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7.22.>
5. 삭 제〈2005.7.22〉
[본조신설 2014.4.18.]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4.18.]
[본조신설 2014.4.18.]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14.4.18.>
1.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망실·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31.>
5. 성인정보 등 유해정보의 이용·제공 및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개정 2017.1.31.>
[전문개정 2014.4.1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으로는 훼손 또는 파괴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분실 및 훼손된 자료에 대하여는 동일 자료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도서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③ 기존 도서와의 중복등 원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공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7.1.31.>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4. 4〕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31.>
③ 당연직 위원은 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두천시 관내지역의 문화계, 교육계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4.18,2020.6.1.>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4. 7. 3.>
⑥ 삭제 <2020.6.1.>
1. 위원 스스로 해촉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31.>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31.>
[본조신설 2014.4.18.]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4.18.>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도서관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