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4. 7. 3.]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45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4.15, 2005.7.22. 2017.1.31.>

제2조 삭 제〈2005.7.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05.7.22〉

2.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7.22.>

3.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7.22.>

4. "수수료"라 함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5.7.22.>

5. 삭 제〈2005.7.22〉

제3조의2(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동두천시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본조신설 2014.4.18.]

제3조의3(업무) 도서관에서는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4.18.]

제3조의4(도서관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4.18.]

제4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도서관 이용시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7.22.>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14.4.18.>

제5조(이용의 제한)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관을 거절·제한하거나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망실·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31.>

5. 성인정보 등 유해정보의 이용·제공 및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개정 2017.1.31.>

[전문개정 2014.4.18.]

제6조 삭 제〈2005.7.22〉

제7조(자료·시설의 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분실·훼손·파괴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으로는 훼손 또는 파괴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분실 및 훼손된 자료에 대하여는 동일 자료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도서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8조(관외대출) 원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등 공적인 연구수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③ 기존 도서와의 중복등 원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제10조(기증도서의 관리)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된 도서는 도서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공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7.1.31.>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4. 4〕

제12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2.9.>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31.>

③ 당연직 위원은 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두천시 관내지역의 문화계, 교육계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4.18,2020.6.1.>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4. 7. 3.>

⑥ 삭제 <2020.6.1.>

제1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

1. 위원 스스로 해촉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31.>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31.>

[본조신설 2014.4.18.]

제13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3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31.>

제15조(위원회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4.18.>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4.18. 2017.1.31.>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6. 27 조례 제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도서관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7. 4. 15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9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4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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