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환경보존을 위한 건전한 실천적 태도를 갖는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1.9.9.>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9.9.>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 및 지역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30.>
②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을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기초시설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환경보존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시민·단체에서 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의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30.>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6.102.30.>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3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30.>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 등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
2. 대학, 학술단체등의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개정 2016.102.30.>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② 시는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연구기관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30.>
② 시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에 따른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6.1.>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농업축산위생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원과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4. 7. 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제19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