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3.]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45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9.7.1., 2024. 7. 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실행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7.1.>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7.1.>

2.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9. 7.1.>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7.1.>

4.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신설 2019.7.1.>

5.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7.1.,개정2019.7.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19.7.1.>

② 연임 위원은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7.1.>

③ 제6조 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7.1.>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체류(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 단체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43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4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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