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기금
2.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
3.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1. 동두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양성평등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분회 지원육성
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3. 삭제 <2022. 9. 21.>
4.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5.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교육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ㆍ자립 지원사업
3.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및 운영비
4.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5.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1.>
④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당연직) <개정 2022. 9. 21.>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위촉직)
3.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및 보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되며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㉔ 생략
㉕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㉖내지 ㊾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의 조 제목을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심의한다.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삭제한다.
②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을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