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4.]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906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7.4.>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4.7.4.>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7.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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