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7. 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456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삭제 <2019.07.11.>

②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7.11.>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개정 2022.12.22.>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 완화기준을 따른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9조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8조 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30을 가산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 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과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5.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9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20층 이하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22.>

5. 법 제4조의4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영 제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22.>

2. 건축물 각 부분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2.22.>

③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하며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건축심의 신청서는 지체없이 시 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건축 심의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3항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 의회의원·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환경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 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와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에 제7조제1항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 제9조 , 제11조 ,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 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검토한 위원에게는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삭제 <2017.07.07.>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이하 "예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2.>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낙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3. 태풍, 수해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공사

4. 공사장 가설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제21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농·임ㆍ축ㆍ수산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 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7.>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장부지 내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재개발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5.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시가설건축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에 규정된 가설건축물) <개정 2022.12.22.>

6.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차양시설[형태·규모·색상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인접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 <신설 2022.12.22.>

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ㆍ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신설 2022.12.22.>

9. 농ㆍ어업용 화장실로서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2.12.22.>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 7 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5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 이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8호ㆍ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7.07.07.>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 체결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법」 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y1-y2)/(x1-x2)}

X : 헤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③ <삭제 2022.12.22.>

④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 시행사항은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허가권자는 규칙 제16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협회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허가권자와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2.12.22.>

2. 건축사협회로 부터 업무대행 지정통보를 받은 업무대행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현장 조사·검사·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의 내부규정 개정 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제10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제27조(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19.07.11.>

제28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 까지, 제7의 3호부터 제7의 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검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고, 최초의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2.12.22.]

제29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2.12.22.>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산업기사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22.12.22.>

4.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2.12.22.>

5.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30인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 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제31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건축지도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법 제47조 내지 제58조 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를 준용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일비 등의 지급) ①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ㆍ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을 말한다.

1.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2.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3.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15일 이상 주민공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임·어·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6. 단독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나무 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7.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2.12.22.>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④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제34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하 "조경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7.11.>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3.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9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와 같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것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 7. 3.>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7. 3.>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24. 7. 3.>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란 1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배를 말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다음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제4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으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하부분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의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17.07.07.> <신설 2024. 7. 3.>

2.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삭제 2017.07.07.> <신설 2024. 7. 3.>

3. 공개공지등에는 조명ㆍ조경ㆍ의자를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고라ㆍ분수ㆍ조형물ㆍ미술장식품ㆍ테이블 및 파라솔 등 공중의 휴식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 7. 3.>

4.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할 것. 다만,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5.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설치 폭은 최소 5미터 이상, 1개소당 설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형적 여건 등으로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6. 공개공지가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신설 2024. 7. 3.>

7. 군수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시 별지 제7호서식 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할 것

[제5호에서 이동 <2024. 7. 3.> ]

④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3.>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 = [1+(공개용지등 면적÷대지면적)]×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율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등에 따른 건축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신설 2024. 7. 3.>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07.11.>

4.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07.11.>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부과기준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2. <삭제 2022.12.22.>

③ 영 제115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07.11.>

1. 법 제43조 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79조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⑤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회로 한다.

⑥ 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07.11.>

1.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2.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⑧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9.07.11.>

[제목개정 2019.07.11.]

제45조(간선 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과 지번·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306호, 개정 2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67호, 개정 2003.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93호, 개정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15호, 개정 200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41호, 개정 200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79호, 일부개정 2007.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위원회의 심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550호, 일부개정 2008.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11호, 개정 201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34호, 일부개정 201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89호, 개정 201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3호, 개정 2013.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적용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최하는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71호, 일부개정 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전부개정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57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일부개정 2019.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8호, 일부개정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6호, 일부개정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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