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3.]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701호, 2024.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2.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3.25, 98.2.25, 2000.9.30, 2001.3.15, 2002.9.25, 2008.8.1, 2015.7.23, 2019.4.10, 2024.7.3>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3., 2019.4.10.>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4.10.>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4.10.>

6. "건설폐기물"이란 토목, 건축,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4.10.>

7.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자원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서 제6조제1항 의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2.9.25.>

8. 삭제 <2001.3.15.>

9. 삭제 <2001.3.15.>

10. 삭제 <2001.3.15.>

11. 삭제 <2001.3.15.>

12. 삭제 <2001.3.15.>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 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심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전문개정 2008.8.1.]

제2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1.11.10., 2015.7.23.]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2024.7.3.>

③ 삭제 <2001.3.15.>

④ 구청장은 제2항의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전문개정 1998. 2.25.]

제3조의2 삭 제 <2001.3.15.>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등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를 갖추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새어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 대상품목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제1호의 품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등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7.]

제5조 삭제 <99.12.30.>

제5조의2 삭 제 <2001.3.15.>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5, 2005.4.30, 2019.4.10>

1. 삭제 <2019.4.10.>

2. 삭제 <2019.4.10.>

3. 삭제 <2019.4.10.>

4. 삭제 <2019.4.10.>

5. 삭제 <2019.4.10.>

6. 삭제 <2019.4.10.>

②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25, 2005.4.30, 2019.4.10, 2024.7.3>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대형폐기물

4. 사업장폐기물

5. 제18조 에 따른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③ 배출자는 50리터 이상 일반규격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50리터 이하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전문개정 2015.7.23.]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 <개정 2019.4.10.>

2.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2020.6.24.>

[전문개정 2010.5.3.]

제6조의3(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4.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2024.7.3.>

[본조신설 2008.8.1.]

[제목개정 2024.7.3.]

제6조의4(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처리)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으로 배출한다.

② 구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의 양을 고려하여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3.]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해당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이 폐기물의 배출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제6조 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97.3.25, 2017.6.1>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자가 제6조제1항 을 위반하여 배출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대행자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7.3.25, 98.2.25, 2019.4.10>

[전문개정 2015.7.23.]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불연성봉투, 사업장용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8.3., 2020.6.24.>

② 쓰레기봉투별로 담을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3., 2015.7.23., 2019.4.10., 2020.6.24., 2024.7.3.>

1. 일반용봉투: 가정이나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불연성봉투: 가정이나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폐기물

3. 사업장용봉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4.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의 집 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공사 착공시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양)의 폐기물

5. 공공용봉투: 가로청소 폐기물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6. 1회용 장바구니 대용으로 구입ㆍ사용한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로 다시 사용 가능

③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08.8.1.]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제작)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30., 2019.4.10.>

② 전용용기 외부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용기규격, 사양 등과 외부 부착용 전용용기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30., 2015.7.23.>

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의 방지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작업체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기 전에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

제11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판매) ① 일반용봉투, 불연성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을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8.8.1., 2019.4.10., 2020.6.24.>

② 제6조제1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 불연성봉투,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을 제1항의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장용봉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5.7.23., 2020.6.24.>

③ 제1항의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 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2019.4.10.>

④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다른 구와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종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2.25, 2000.9.30, 2002.9.25, 2003.6.20, 2005.4.30, 2016.6.22, 2019.4.10>

⑤ 구청장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최종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15.7.23.>

⑥ 구청장은 제4항의 최종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조정 시 그 차액을 판매소에 징수 또는 보상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에 대하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판매소에 위탁공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3.17.>

제11조의2(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중간판매소)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중간판매소(이하 "중간판매소"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중간판매소에 공급할 경우 판매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으며, 구청장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7.23., 2019.4.10.>

③ 삭제 <2008.8.1.>

제11조의3(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쓰레기봉투 양수·판매 금지. 다만,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10.>

2. 쓰레기봉투의 종류별·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3. 쓰레기봉투 가격표의 부착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개정 2019.4.10.>

5. 모조 쓰레기봉투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개정 2019.4.10.>

6. 쓰레기봉투 대금의 기한 내 납부 <개정 2015.7.23.>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의 준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11.8.3.]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5.7.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개정 2015.7.23.>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개정 2019.4.10.>

3.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개정 2019.4.10.>

4. 차고지 및 사무소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자 준수사항 <개정 2019.4.10.>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7.23.>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4.10.>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이하 "원가계산용역"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제12조의2 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7.23, 2019.4.10>

⑤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4.>

⑥ 구청장은 대행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⑦ 대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⑧ 대행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6.24.>

제12조의2(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원가계산용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3., 2019.4.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원가계산용역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2. 원가계산용역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가계산용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촉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7.23., 2019.4.10., 2020.12.16.>

1. 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순환과장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원가계산 및 환경관련 전문가

4. 주부모니터

5. 청소행정관련 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10.>

⑥ 위원의 임기는 원가계산용역 심사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과 청소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4.10., 2020.12.16.>

⑨ 삭제 <2019.4.19.>

[본조신설 2012.12.31.]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97.3.24, 2001.3.15, 2001.11.10, 2001.12.31, 2008.8.1, 2015.7.23>

1.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5.4.30.>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3., 2019.4.10.>

3. 구청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2019.4.10.>

4. 삭제 <2001.3.15.>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8.8.1., 2024.7.3.>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과 환불)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01.3.15.>

④ 제2항의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의 환불사유 발생으로 환불을 요구 시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 <개정 2015.7.23>

제15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 불연성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98.2.25, 2005.4.30, 2015.7.23, 2020.6.24>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쓰레기봉투는 월 10리터로 하며 세대당 인원은 3인 이하로 하고, 납부필증은 1인 세대는 월 5리터 3매 또는 3리터 5매, 2인 세대는 월 5리터 4매 또는 3리터 7매, 3인 이상 세대는 월 5리터 6매 또는 3리터 10매(단,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기초생활수급자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전표 10리터)로 한다. <개정 1996.8.5., 2001.11.10., 2002.9.25., 2005.4.30., 2006.12.29., 2007.4.13., 2009.4.20., 2015.7.23., 2019.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7.23.>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9.4.10.>

3. 삭제 <1996.8.5.>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지급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8.5, 개정 2005.4.30, 2015.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97.3.25> <개정 2019.4.10>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해 나가야 한다. <제목개정 97. 3. 25, 98. 2. 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③ 제11조 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수거인력, 장비, 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3.>

④ 삭제 <2001.3.15.>

제18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배출자의 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적당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5항 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수집·운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5., 2008.8.1., 2015.7.23., 2019.4.10.>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2. 같은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이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3. 삭제 <2001.3.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출자 등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③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8.2.25.] <개정 2015.7.23.>

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에 따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8.2.25, 개정 2003.6.20, 2005.4.30, 2010.5.3, 2015.7.23, 2019.4.10>

제19조(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과태료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매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8.1., 2019.4.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위적발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0.>

④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전문개정 2001.11.10., 2015.7.23.]

[제목개정 2019.4.10.]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③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⑤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3., 2019.4.10.>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9.4.10.>

2. 불법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11.8.3.]

제20조 삭제 <2017.6.1.>

제21조 삭제 <2010.5.3.>

제22조 삭제 <2017.6.1.>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02.9.25.>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2019.4.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별표3] 제20조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8.10.>

<생략>

부칙 <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신고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74호, 2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610호, 2001.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623호, 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규정은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2호,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0호, 2002.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7호, 2003.9.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725호, 2005.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로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794호, 200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01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5호, 2007.4.13.>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1호, 200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폐기물은 대형폐기물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84호, 2009.4.20.>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09.12.3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영 제39조제2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로 한다.

제22조 중 “영 제39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로 한다.

㉒ ~ ㉗ 생략

부칙 <조례 제919호, 2010.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0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99호, 201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13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15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6호,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4.10.>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사업장용봉투와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는 봉투 소진 시까지 이 조례에 따른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2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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