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7.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4.7.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