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6.2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101호, 2024. 6.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 의 공중화장실 중 설치 주체가 법 제2조제6호 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1호 의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3. 범죄 취약ㆍ우려 지역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상시 경비원 등이 근무하는 건물 내 공중화장실

3. 전력 미공급지 및 기타 원격지 등에 설치되어 경찰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어린이용 대ㆍ소변기는 포함하지 않을 것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은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가림막을 설치할 것.

4.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5. 대ㆍ소변기 배수구를 통한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할 것

6.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할 것

7.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8.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의 점검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부식방지를 위한 세척작업과 해충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도색할 것

5.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비상벨의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부에 불법카메라 설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문서 등으로 협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이동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2. 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부칙 (2005.3.21. 조례 제3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3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359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2조(「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01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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