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만주로 한다.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 기금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0.1.5, 개정 2017.10.16)
② (삭제 2017.10.16)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16)
④ 비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 신설 2010.1.5, 개정 2017.10.1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 신설 2010.1.5〉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0.1.5〉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5)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0.16)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이사회는 사장과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0.1.5, 2017.10.16)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1.5)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0.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1.5)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5)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1.5)
1. 상설소싸움경기 운영 사업
2. 1호의 부대사업 및 공익사업
3. 식품가공(감식초)및 판매사업
4. 특산품 판매장 운영 사업
5.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 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5)
② 공사는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1. 소싸움경기장운영사업
가. 이월 결손금의 보전
나.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의한 배분(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에 의함)
2. 소싸움경기장운영사업을 제외한 사업
가. 이월 결손금의 보전
나. 이익준비금의 적립
다.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라.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소싸움경기장운영사업
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
나. 차기이월 결손금
2. 소싸움경기장운영사업을 제외한 사업
가. 이익준비금 보전
나.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다. 차기이월 결손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소싸움경기사업 손실보전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5, 2013.9.16.)
③ 소싸움경기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및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적립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5, 2013.9.16.)
④ 공사는 적립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 국채 및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 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시의 군 출자액) 공사설립 자본금은 군의 출자 자산으로 한다.
제4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청도상설소싸움조성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청도군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의 “문화관광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