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78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청도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기획예산실장, 새마을경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및 군립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5. 17.>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위촉위원ㆍ특별위원의 임기 및 위원ㆍ특별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특별위원의 권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8조제4항부터 제7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제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24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17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18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29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30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2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0호, 2020. 11. 2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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