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물관리사업소장
2. 수 입 원 : 하수도회계담당자
3. 지 출 원 : 하수도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
5.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 수수료 등 법령 및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