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22.12.30., 2023.6.5., 2024.7.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대단위 택지조성, 공단조성 등)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배수관 확장 및 개체공사)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06.0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지방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으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1. 당해 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㊷ ~ ㊼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경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㉑ ~ ㉛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경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안전국장”을 “맑은물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경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단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