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택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522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3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개정 2022.5.30.>

6.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대할 경우 사업주체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0.>

제3조의2(주차장)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5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 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로 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나.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본조 신설 2022.5.30.]

제4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한다. <개정 2016.12.30.>

1. 최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

2. 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0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한다. <개정 2016.12.30.>

1. 최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05

제5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제 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④ 주차장 증설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단지당 1회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제목개정 2016.12.30.]

제6조의2(공동주택 전자투표의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자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 지원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의 비용의 지원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연도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받은 해에는 다시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1.06.03.]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교체 및 개량

2.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변경,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6.]

제8조(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제6조 에 따른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공동주택단지의 규모가 300세대 미만은 4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5천만원 이하로 하고, 500세대 이상은 세대당 10만원을 보조하되 최대 8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06.03., 2023.12.6.>

② 제6조 2에 따른 보조금은 전자투표비용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한다. <신설 2021.06.03.>

③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6.03.>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의 기간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5.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6. 사업계획서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신청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여부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하며,「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의 6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전이나 사업중에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조금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사업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 및 지원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30.>

1. 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도로철도과장, 주택과장 <개정 2018.12.24., 2022.5.30., 2023.12.29., 2024.7.1.>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건축사 및 주택관리사 각 1명

⑤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되며, 제20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⑪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5.30.>

⑭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12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실적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

3. 보조사업비 지출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지출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5.30.>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따른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3.12.6.>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건설안전국장 및 주택과장 <개정 2022.12.30., 2024.7.1.>

4.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6.12.30.>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5.30.>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5.30.>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의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및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자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특정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에서 기피하도록 위원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2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24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사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분쟁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표자만이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리인) ①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임원ㆍ직원

②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사건의 내용 및 경과

5.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그 밖에 참고자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사건의 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위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등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대표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사건 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등 또는 참고인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 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분쟁조정서의 작성) ① 분쟁조정서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32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조정의 거부 및 중단사유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2. 신청사건 중에서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33조(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이를 부담한다.

1. 위원장이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의 조정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검사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과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당사자 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록)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그 외 회의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과 그 외 회의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 사항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의록의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30.>

제37조(비밀의 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대표자 및 대리인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12.30.>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6.12.30.>

제3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개정 2016.12.30.>

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개정 2016.12.30.>

제40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41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2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2.30.>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4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44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46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47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50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1일 30만원의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까지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경산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 ㊴ 생략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경산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ㆍ ⑳ 생략

부칙 <2021.06.03.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30.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택법」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4항과 제1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㉔ ~ ㉛ 생략

부칙 <2023.12.6.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14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부칙 <2024.7.1. 조례 제1522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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