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계약조직을 통합하였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23.9.12.>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징수관이 당해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관·단·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위임전결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영 사용하던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
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전환기간 :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
2.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
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
된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 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경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⑦ 경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⑨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③ 경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경주시 월성원전 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중 사업본부의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삭제하고 같은 표 사업소의 동궁원란 다음에 사적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사무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