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80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경상북도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경상북도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 및 영 제21조의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포상금을 수령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및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9., 2024.7.1.>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국장, 농축산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경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09호, 2022.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통산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부결정시에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를 “교부결정 시에”로 한다.

②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93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805호, 2024.7.1.>(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해양국장, 시민행정국장”을 “농축산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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