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 문화예술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7.1.>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②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는 서류심사로 신청자격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문매각기관은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결과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경주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시민행정국장”을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