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조례 제2763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4조 에 따라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에 따라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5., 2016.07.26., 2020.6.24., 2023.6.15.>

제2조(적용범위) 장수군내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중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24., 2023.6.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5.>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23.6.15.>

4.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5.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

6.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3.6.15.>

7. 삭제 <2020.6.24.>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2.25., 2016.07.26., 2020.6.24., 2023.6.15.>

9. 휴양림관리·운영자 : 제2조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ㆍ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개정 2020.6.24.>

11.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4조 에 따른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휴양림 시설을 완료한 국·공·사유림을 말한다.

12.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4.>

13.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신설 2020.6.24.> <개정 2024. 7. 1.>

14.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 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24.> <개정 2023.6.15.>

제3조의2(휴양림관리)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개정 2020.6.24.>

[본조신설 1996.09.17.]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1 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 <개정 2020.6.24.>

②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1999.05.15., 2000.07.31., 2003.07.25., 2015.07.24., 2020.6.24.>

1.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40퍼센트 <개정 2003.07.25., 2015.07.24., 2020.6.24., 2023.6.15.>

2. 3일 이상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50퍼센트 <개정 2003.07.25., 2015.07.24., 2020.6.24., 2023.6.15.>

3. 삭제 <개정 2000.07.31., 2015.07.24.>

③ 관리자는 휴양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시 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제3항 은 제4조제4항 으로 이동] <신설 2016.07.26.>

④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1/10을 예약 사용한다. <신설 1997.07.01.> <개정 1999.05.15, 2015.07.24, 2016.07.26>

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중 2개실을 예약 개시 후 7일 동안 우선예약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20.6.24.]

제4조의2 삭 제 <2020.6.24.>

제4조의3(이용시간 등)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6.15.>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6.15.>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본조신설 2013.08.07.]

[제목개정 2023.6.15.]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 판매소 등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 할 수 있다. 단,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개정 2015.07.24., 2020.6.24.>

제6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3.6.1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퍼센트 <개정 2023.6.15.>

나. 삭제 <2024. 7. 1.>

2.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 <개정 2023.6.15.>

3. 삭제 <2020.6.24.>

4. 삭제 <2020.6.24.>

5. 삭제 <2020.6.24.>

6. 삭제 <2020.6.24.>

7. 삭제 <2020.6.24.>

8. 삭제 <2020.6.24.>

9. 삭제 <신설 2003.07.25.> <개정 2015.02.25>

10. 삭제 <2020.6.24.>

11. 삭제 <2020.6.24.>

12. 삭제 <2020.6.24.>

13. 삭제 <개정 2015.02.25.>

14. 삭제 <2020.6.24.>

15. 삭제 <2020.6.24.>

16. 삭제 <2020.6.24.>

17. 삭제 <2020.6.24.>

18. 삭제 <2020.6.24.>

19. 삭제 <2020.6.24.>

20. 삭제 <2020.6.24.>

21. 삭제 <2020.6.24.>

22. 삭제 <2024. 7. 1.>

23. 삭제 <2024. 7. 1.>

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 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개정 2019.12.2., 2020.6.24., 2023.6.15.>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개정 2023.6.15.>

2. 삭제 <2024. 7.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2020.6.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7.07.01.> <개정 2009.07.23., 2019.12.2., 2020.6.24.>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07.23.>

⑤ 제4조(시설사용료) 제2항과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중 중복 시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4. 7. 1.>

[제목개정 2019.12.2.]

제8조(이용 신청 및 결제) ① 장수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0.6.24.>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24.>

[본조신설 2005.07.25.], [제목개정 2020.6.24., 2023.6.15.]

제9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6.24.>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4. 삭제 <2020.6.24.>

5.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장수군 자연휴양림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07.25.]

제10조(환불처리) ① 삭제 <2020.6.24.>

② 예약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5일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③ 환불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07.25.]

제11조 삭제 <2016.01.08.>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위제한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2.25., 2016.01.08., 2020.6.24.>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3.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조수류를 포획하는 사람

5. 각종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LPG 가스통을 이용한 취사 행위를 하는 사람(단, 휴대용버너는 이용가능)

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3.6.15.>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9. 그 밖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홍수, 태풍 그 밖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개정 2023.6.15.>

제14조(세입조치)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사용) 군에서 관리·조성하는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제15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6.15.>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축제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3.6.15.>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3.6.15.>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5.>

[본조신설 2020.6.24.]

[제목개정 2023.6.15.]

제16조(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의2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 6. 15.]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6. 15.>]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6. 15.>]

부칙 (1996.01.13 조례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9.17 조례제13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7.01 조례제1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5.15 조례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31 조례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5 조례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5 조례 제1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1.04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9.07.23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7.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5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4.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8.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26.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호, 2019.12.2.,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장료ㆍ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부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8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9호, 2021. 11. 15.,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이 조례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신설한다.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30퍼센트 할인

③~④ 생략

부칙 <조례 제2610호, 2022. 9. 8.,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30퍼센트 할인

④~⑤ 생략

부칙 <조례 제2676호, 2023.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63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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