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조례 제2758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본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에 한하며 의존재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로 구분된다. <개정 2017.5.1.>

③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5.1.>

1. 주민 전체가 수혜대상인 예산편성 주요 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시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3. 예산정책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5.1.>

1. 예산반영 건의사업 조사 및 예산편성 분야별 투자 우선 순위 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읍면 주민의견을 수렴ㆍ조정

3.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4. 기타 읍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군 위원회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

② 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1.>

③ 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5.1.>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수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목개정 2017.5.1.]

제12조의2(읍면 위원회 구성) ① 읍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읍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10.15.>

[본조신설 2017.5.1.]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5.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군 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읍면 위원회 간사는 부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지방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7조(분과위원회) ① 군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분과위원회는 군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균형있게 배정한다. 다만, 군수는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되, 해당 실과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별 직제순 주무팀장이 수행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5.1.>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2호, 201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1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59항.생략.

(60)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1항~제84항.생략.

부칙 <제2527호, 2021.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1호, 2021. 12. 1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사회문화분야란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④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2640호, 2022. 12. 26.,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일반행정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한다.

별표의 산림농업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농축산유통과”를 “농산유통과”로 하고, “과수과, 산림공원과”를 “기술보급과, 산림공원과”로 한다.

별표의 사회문화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맑은물사업소”로 한다.

㉒ ~ ㉙ 생략

부칙 <조례 제2758호, 2024. 7.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일반행정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민생경제과”를 삭제한다.

별표의 산림농업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농업정책과”를 “농산업정책과”로 하고 “축산과”를 “축산위생과”로 하고,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한다.

별표의 사회복지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로 하고, “체육맑은물사업소”를 삭제한다.

별표의 환경건설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하고 “물관리과”를 추가한다.

별표의 산림농업분야의 간사란 중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을 “농산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별표의 환경건설분야의 간사란 중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을 “환경과 기후환경팀장”으로 한다.

④ ~ ㉒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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