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1.29.>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7.12.29.>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 경화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으로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6.30.> <개정 2017.6.30.>
2017. 6.30., 2024.07.0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7.6.30., 2024.07.0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1.29., 2017.6.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07.01.>
1. 삭제 <2024.07.01.>
2. 삭제 <2024.07.01.>
3. 삭제 <2024.07.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7.6.30., 2024.07.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3.2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시행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4.07.01.>
2. 삭제 <2024.07.0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1.9.30. 규칙 제1044호>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2.3.20. 규칙 제105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수 있다.<2012.3.20. 규칙 제1054호> <2013.02.15 규칙 제1066호> <단서신설 규칙 제1186호 2017.6.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2012.3.20. 규칙 제1054호> <2013.02.15 규칙 제1066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규칙 제1186호 2017.6.30., 2024.07.0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규칙 제1186호 2017.6.30.>
<2014.6.25 규칙 제1094호>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012.3.20. 규칙 제1054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2012.3.20. 규칙 제1054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2010.4.30. 규칙제1023호> <2012.3.20. 규칙 제1054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③ 삭제 <2024.07.0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규칙 제1186호 2017.6.30., 2024.07.01.>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0.4.30. 규칙 제1023호> <2011.9.30. 규칙 제1044호>
<2012.3.20. 규칙 제1054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0. 4.30. 규칙 제1023호> <2012.3.20. 규칙 제105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댕해 직무의 내용 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1.9.30. 규칙 제1044호> <2012.2.30. 규칙 제1054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2.3.20. 규칙 제105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
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이어야 한다. <2012.3.20. 규칙 제1054호>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2012.3.20. 규칙 제1054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2010. 4.30. 규칙 제1023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
┃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별 ┃ ┃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별 ┃
┠───────────────────────────┨
┃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9.5.11 규칙 제1004호>
<2011.9.30. 규칙 제1044호> <2012.3.20. 규칙 제1054호>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2.3.20. 규칙 제1054호><규칙 제1186호 2017.6.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2.3.20. 규칙 제1054호>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2014.1.29 규칙 제1084호>, <2014.6.25 규칙 제109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014.1.29 규칙 제108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07.01.]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판단한다.
<2012.3.20. 규칙 제105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③ 삭제 <2024.07.01.>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2013.02.15 규칙 제1066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2014.1.29 규칙 제1084호> <2014.06.25 규칙 제109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2011.9.30. 규칙 제104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삭 제> <2012.3.20. 규칙 제054호><2014.1.29 규칙 제1084호>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1.9.30. 규칙 제1044호> <2012.3.20. 규칙 제105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010. 4.30. 규칙 제1023호> <2011.9.30. 규칙 제1044호>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2011.9.30. 규칙 제1044호>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을 따른다.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1.9.30. 규칙 제1044호>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2011.9.30. 규칙 제1044호>
⑤ 삭제 <2024.07.01.>
⑥ 삭제 <2024.07.01.>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10. 4.30. 규칙 제1023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규칙 제1186호 2017.6.3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삭제 규칙 제1186호 2017.6.30.>
4. 병역을 필한 자<규칙 제1186호 2017.6.30.>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 성적 2할 및 승진 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014.1.29 규칙 제108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 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7.9.17 규칙 제967호><2014.1.29 규칙 제108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4.07.0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규칙 제1186호 2017.6.3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009.5.11 규칙 제1004호> <2011.9.30. 규칙 제1044호>
<2011.9.30. 규칙 제1044호> <2014.1.29 규칙 제1084호> <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군 본청 ,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1186호 2017.6.30.>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8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 직무분야 │ 6급 7급 8급 ┃
┠───────-----------------------────────────────────────┨
┃ 별정직 │ 6년상당 6급상당6년 8급상당 ┃
┃보건진료원│ 6년이상 미만~6급또는 3년이상 ┃
┃ │ 7급상당 3년이상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 제36조, 제37조와 별표 17, 별표 18의 신설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신설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제28조의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별표 17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 규정(나무의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