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87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8.11.15.>

제2조(관리책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8.11.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 2018.11.15., 2022.8.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5., 2019.11.21., 2022.8.11., 2022. 12. 21., 2023. 12. 27.>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산림자원과장, 건설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기업에서 지방재정 관련 업무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 제 <2018.11.15.>

⑦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11.1.>

⑪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⑫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⑬ 삭제 <2019.1.30.>

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0.13., 2018.11.15.>

제5조(심의회의 기능) <개정 2018.11.15.>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22.8.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2018.11.15.>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1.21.>

5. 삭제 <2023. 2. 1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13., 2018.11.15., 2022.8.1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 한다. <개정 2018.11.15., 2019.11.21.>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개정 2022.8.1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11.15., 2022.8.1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사용시 수의계약 대상)

[제목개정 2022.8.11.]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1.>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22.8.1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8.11.1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영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2.8.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8.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8.11.15.>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6.11.1.>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5., 2022.8.11.>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26조(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제39조제3항의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7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18.11.15., 2022.8.11.>

제27조(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8.11.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1.1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 안의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삭 제 <2018.11.1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10.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의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2018.11.15.>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8.11.15.>

제29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역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2016.11.1., 2019.11.21., 2021.5.17.>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8.11.15., 2021.5.17.>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8.11.15.>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되, 공용면적의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건물의 경우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경우: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 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2019.11.21., 2022.8.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13., 개정 2016.11.1.>

④ 공유재산을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각 호의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1.21., 2021.5.17., 2022.8.11.>

1. 영 제13조제3항제-제21호, 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5.17., 2022.8.11.>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목개정 2022.8.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돌려준다. <개정 2018.11.15., 2022.8.11.>

④ 삭제 <2021.5.17.>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 한다. <개정 2015.10.13., 2018.11.15., 2021.5.17., 2022.8.11.>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18.11.15.>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후단삭제 2016.11.1., 2021.5.17.>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8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10월이내 5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 12월이내 6회 분납

③ 삭제 <2021.5.17.>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한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1., 2018.11.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0.13.>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1.1.>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7.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9.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10.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② 삭제 <2015.10.13.>

1. 삭제 <2015.10.13.>

2. 삭제 <2015.10.13.>

3. 삭제 <2015.10.13.>

4. 삭제 <2015.10.13.>

③ 삭제 <2016.11.1.>

④ 삭제 <2016.11.1.>

제37조의2 삭 제 <2016.11.1.>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10.13., 2018.11.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에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이전부터 청양군 소유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청양군 군계획 조례」제50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11.21.>

4. 청양군과 청양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청양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청양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산의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15.>

9. 「사도법」제 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15.>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15.>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등 의 설계) <개정 2018.11.15.>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5.>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46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삭 제 <2018.11.15.>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소유하는 공용주택)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15.>

1. 2급 관사:부군수 관사

2.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5.>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개정 2018.11.15.>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9.11.21.>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난방비(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9.11.21.>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삭제 2016.11.1.>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61조의2 삭 제 <2016.11.1.>

제62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개정 2018.11.15.>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1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11.15.>

제63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64조(군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1.1., 2018.11.15., 2021.5.17.>

제65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8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조례 제1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03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90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8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청양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36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⑩「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⑪「청양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항을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424호, 2019.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5호, 202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제5항,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1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 안전재난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 재무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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