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5., 2019.11.21., 2022.8.11., 2022. 12. 21., 2023. 12. 27.>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산림자원과장, 건설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기업에서 지방재정 관련 업무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 제 <2018.11.15.>
⑦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11.1.>
⑪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⑫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⑬ 삭제 <2019.1.30.>
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0.13., 2018.11.1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2018.11.15.>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1.21.>
5. 삭제 <2023. 2. 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본조신설 2022.8.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8.1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11.15., 2022.8.1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1.]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1.>
[제목개정 2022.8.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8.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8.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8.11.15.>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6.11.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 안의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삭 제 <2018.11.1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10.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의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2018.11.15.>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8.11.15.>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역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2016.11.1., 2019.11.21., 2021.5.17.>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8.11.15., 2021.5.17.>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8.11.15.>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되, 공용면적의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건물의 경우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경우: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 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13., 개정 2016.11.1.>
④ 공유재산을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각 호의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1.21., 2021.5.17., 2022.8.11.>
1. 영 제13조제3항제-제21호, 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5.17.,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돌려준다. <개정 2018.11.15., 2022.8.11.>
④ 삭제 <2021.5.17.>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후단삭제 2016.11.1., 2021.5.17.>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8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10월이내 5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 12월이내 6회 분납
③ 삭제 <2021.5.17.>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한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0.13.>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1.1.>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7.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9.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10.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0.13.>
② 삭제 <2015.10.13.>
1. 삭제 <2015.10.13.>
2. 삭제 <2015.10.13.>
3. 삭제 <2015.10.13.>
4. 삭제 <2015.10.13.>
③ 삭제 <2016.11.1.>
④ 삭제 <2016.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에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이전부터 청양군 소유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청양군 군계획 조례」제50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11.21.>
4. 청양군과 청양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청양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청양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산의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15.>
9. 「사도법」제 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15.>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5.>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2급 관사:부군수 관사
2.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9.11.21.>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난방비(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청양군 군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36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⑩「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⑪「청양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항을 삭제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제5항,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 안전재난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 재무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