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8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양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7. 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8.8.>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2.4.15.>

[전문개정 2022.4.15.]

제3조 삭제 <2021.8.2.>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6.7.20., 2021.8.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08.01., 2021.8.2., 2023. 12. 27.>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16.7.2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라 가공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08.01., 2021.8.2., 2022. 4. 15., 2023. 12. 27.>

1. 삭제 <2021.8.2.>

2. 삭제 <2021.8.2.>

3. 삭제 <2021.8.2.>

[전문개정 2017. 7.13.]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6.7.20. 2018.08.01., 2021.8.2., 2023. 12. 2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6.7.20.>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6.7.2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16.7.20.>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16.7.20.>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18.08.01., 2021.8.2., 2023. 12. 27.>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 7.13.>

[전문개정 2016.7.20.]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1., 2021.8.2., 2022.4.15.>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5.>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4.15.>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5.>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08.01., 2021.8.2.>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6.7.20.]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2018.08.01., 2021.8.2.>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2022.4.15.>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7.20. 개정 2018.08.0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16.7.20. 개정 2018.08.01.>

[제목개정 2016.7.20.]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08.01., 2022.4.15.>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 <개정 2018.08.01., 2022.4.15.>

[본조신설 2016.7.20.]

제16조(규칙) 삭제 <2022.4.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11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6. 4.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75호 2016.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52호, 2017. 7.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50호, 2018.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96호,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21.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5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85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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