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규칙 제1061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과ㆍ담당관ㆍ단의 설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본청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부장ㆍ과장ㆍ담당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합의제행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보조ㆍ보좌기관)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실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및 권익인권담당관을 둔다.

②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 및 노동특보를 둘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시정시책의 홍보ㆍ선전

3. 수시ㆍ정례 기자회견 및 시정시책 대담

4. 시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

5.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ㆍ감독

6. 공보발간 및 공고ㆍ고시ㆍ공포에 관한 사항

7. 보도자료 기록보전

8.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9. 공보관련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 육성

10. 언론중재사항 조정

1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 홍보게시판 관리

12. 시정소식지 발간

13. 시정홍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14. 시정홍보물 제작ㆍ배포

15. 외래방문ㆍ초청자에 대한 시정 홍보 및 시정 소개

16. 시정홍보관 운영

17.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8. 새로운 소셜미디어 발굴 및 활용

19. 소셜미디어 운영지침 제정 및 활용방안 교육

20. 시 홍보 블로그 운영

21. 시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ㆍ페이스북 등) 운영

22. 블로그 기자단 및 파워블로그 운영

23. QR코드 및 e-뉴스레터 제작ㆍ운영

24. 인터넷 및 모바일매체 활용 시정 홍보

25.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 홍보

26. 시정영상기록 관리 및 보존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2. 본청ㆍ소속기관, 구ㆍ군 업무감사 및 결과처리

3. 지방공기업ㆍ산하단체ㆍ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부서에 한정한다)등에 대한 감사

4.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5.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사항 재심청구

7. 시비ㆍ국비 회계감사

8.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및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9.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

10.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11.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2.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분야 원가심사

13. 공사분야 설계변경심사

14. 원가계산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15.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6.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사항

18. 시 및 구ㆍ군 보조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

19.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근절

제6조(권익인권담당관) ① 권익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권익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

2. 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3.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국내외 인권단체ㆍ기관 간 교류 및 협력

5.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6. 인권영향평가

7. 인권증진관련 정책개발

8. 공공분야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방지 및 근절

9.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의 접수 및 조사

10. 피해자 상담ㆍ보호

11. 시민인권 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

12. 인권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13. 인권교육 및 홍보

14.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15. 청원에 관한 사항

16.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17.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

18. 고충민원 처리 조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9.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20. 국민신문고 업무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국가예산담당관, 지방시대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세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국가예산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시대담당관ㆍ법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세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 보고ㆍ작성에 관한 사항

3. 시정현안 총괄 및 중앙부처 건의에 관한 사항

4.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정감사 총괄에 관한 사항(소관 상임위별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당정회의에 관한 사항

7. 상징물(시기는 제외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 공공기관 위원회 총괄 관리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관한 사항

10. 서울본부 지도ㆍ감독

11.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12. 구ㆍ군 기구 및 정원 협의에 관한 사항

13.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준인건비 관련 사항

15. 기능분류모델(BRM)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7. 사무의 전결에 관한 사항

18. 사무배분 및 조정

19. 지방 일괄 이양에 관한 사항

20.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정원 협의

21.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및 확인 평가

22. 시장 지시사항ㆍ건의사항 처리 총괄에 관한 사항

23. 주요업무의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

24. 성과평가ㆍ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26. 직무성과 계약, 평가 및 성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7. 시정백서 발간

2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9. 울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총괄ㆍ조정

30.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31.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32. 울산연구원 지도ㆍ감독

33. 업무소관을 확정하기 어려운 시정 주요정책 수립

34. 시의회 집회요구 및 안건제출에 관한 사항

35. 시의회 의사운영 및 회의결과 관리(의결의안 이송 등)에 관한 사항

36. 시의회 서면질문,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총괄 업무

37. 의회(구ㆍ군의회를 포함한다) 기본현황 관리 및 동향관리

38.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9. 공무원 제안 및 연구모임 운영

40. 인구 종합대책 기획ㆍ조정ㆍ추진

4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42. 인구정책 관련 연계 협력체계 구축

43. 저출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

44.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ㆍ관리

45.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46.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시 예산 편성 총괄(국고보조사업 포함)

2. 지방재정제도 운영

3. 예산 배정 및 운영관리

4. 성과예산 운영ㆍ관리

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6. 구ㆍ군 재정운영 분석ㆍ평가

7.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영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9. 지방채관리 총괄조정ㆍ통제

10. 자치복권 발행에 관한 사항

11.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영

12. 각종 기금 총괄관리

13. 재정분석, 진단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

14.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15. 공기업 경영평가, 지도ㆍ감독 및 운영 관리 총괄

16. 출자ㆍ출연기관 제도 운영 및 개선,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평가, 지도ㆍ감독 및 운영관리 총괄

17. 공모사업ㆍ기금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총괄관리

18. 재정지원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등

19.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

⑤ 국가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

1. 국가예산 확보 총괄

2. 지방교부세 관리

3.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발굴ㆍ선정 및 추진

4. 지방재정 투자 심사

5.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지원

7. 생활 SOC 사업 추진

⑥ 지방시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1.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업무

4. 대한민국지방시대 엑스포 업무

5. 지방시대 워크숍 및 토론회 추진

6. 지방시대 해외사례 수집 및 시책 연구

7. 지방시대지원단 업무

8.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업무

9. 시ㆍ군ㆍ구 특례제도에 관한 사항

10. 정부혁신 총괄

11.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12. 정부혁신 추진체계 수립 및 추진

13. 정부혁신 종합평가 대응

14.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열린소통방, RPA(업무자동화) 등)

15. 지식관리시스템 업무

16. 협업 업무 추진(협업포인트제도, 행정기관 간 및 민관 협업 우수사례 발굴 등)

17. 시ㆍ도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18. 지역발전협의체 운영 및 지역발전사업 평가 등 지역발전 정책 총괄

19. 동해안권 발전포럼 등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사업관리

2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에 관한 사항

21.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총괄

22.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지원

23.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협력사업 발굴 지원

24.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5.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26.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수립

27. 혁신도시 발전전략 수립 및 기업체, 연구기관 등 유치

28.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ㆍ지원센터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29.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30. 혁신도시 개발관련 영향평가 업무

3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회 운영

32. 혁신도시발전계획수립 및 이전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33.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ㆍ운영

34. 해오름 동맹 추진 총괄

35. 해오름 동맹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⑦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자치입법 자료의 조사ㆍ수집

2.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안의 법제심사, 자치법규 공포

3.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 관련 전산자료 보관ㆍ관리

5. 구ㆍ군 조례ㆍ규칙안의 사전보고에 관한 사항

6.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7.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사건 처리

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9. 행정심판 재결

10.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11. 구ㆍ군 법무행정 지도

12. 납세자보호관 운영

13.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14.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5. 그 밖에 통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조정

1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8. 그 밖에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항

19. 무료생활법률상담실 및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2. 정보화업무추진 지도ㆍ평가

3. 정보업무처리 및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4.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5. 각종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6. 행정ㆍ지역ㆍ생활정보화 추진

7. 청내 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8. 정보ㆍ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9. 비상통신망 운영 관리

10.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11. 울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총괄 운영ㆍ관리

12. 정보통신공사업 관리 및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13. 전산장비ㆍ범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급

1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5. 망분리, 클라우드 PC 도입, 문서중앙화 등 스마트오피스 사업 추진

16. 정보보호팀(정보보안 전담) 운영

17. 그 밖에 전산ㆍ통신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⑨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지방세정 종합 기획ㆍ조정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원조사ㆍ발굴

4.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 및 결산

6.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7.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모집허가 통제

9.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금고의 감독

11. 주택가격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구ㆍ군 주택평가업무 점검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체납관리 총괄 조정 및 구ㆍ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고액체납시세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시세외수입(일반회계로 한정한다) 체납관리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관ㆍ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ㆍ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③ 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 2023. 12. 28.>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3.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지역안전 종합대책 추진

4. 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5.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

6.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운용 및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전신고업무 총괄

8.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민방위 편성ㆍ교육ㆍ훈련과 민방위대 동원 및 검열

10.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11. 핵 및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12. 화생방 훈련 및 민방위 화생방 조직 편성ㆍ운영

13. 충무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통합방위업무 추진

14. 국가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15. 중점관리대상자원 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16. 을지연습ㆍ충무훈련ㆍ화랑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추진

17. 비상대비 교육 및 비상대비업무 평가

18.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반

20.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시 소속 공무원의 징계요구는 감사관에 통보한다)

22. 안전감찰에 관한 지시사항 처리

23.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25. 테러 대응 총괄

26. 재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8. 중대재해 발생 대응 총괄

29.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0.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1. 지역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3. 지역안전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④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1. 자연재난 대응 총괄

2. 자연재난대비 대응대책 총괄 및 협업기관 협조체계 구축

3.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구ㆍ군 재난관리기금 지도ㆍ감독

4. 자연재난 관련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제ㆍ개정

5.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및 재난 관련 위원회 운영

6. 자연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7. 재난자원 비축ㆍ관리 및 응원ㆍ동원 요청 등 자원동원체계 구축

8.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긴급통신체계 확립

9. 재난정보 및 재난상황 수집ㆍ전파ㆍ관리

10.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1. 지역방재계획의 수립ㆍ운영

12. 자연재난 관련 훈련ㆍ홍보 계획 및 실시

13. 재해 원인조사

14.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관리 및 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

15. 가뭄ㆍ황사ㆍ폭염ㆍ낙뢰예방 종합대책 및 설해 경감대책 수립

16.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및 배수펌프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도

17. 우수유출 저감계획 및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운영

18. 유엔(UN)복원력중심도시 교류ㆍ협력 등 사후 관리

19. 자연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예보ㆍ경보 발령

2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관리

21.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지진ㆍ지진해일 안전관리

22. 자연재난지원금 제도 운영 및 재해복구 응급대책 추진

23. 자연재해 복구계획 수립ㆍ운영 및 복구사업 관리

24. 재해구호계획 운영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25. 재난심리제도 및 풍수해보험 제도 운영

26.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등 기록관리

27. 민방위 재난경보시설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28. 경보전달 및 지역경보 발령

29. 재난 예ㆍ경보시설 상황관리, 취명ㆍ방송 등

30.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ㆍ관리 및 상황근무

31. 급경사지 성능검사 대행자 등

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1. 사회재난 총괄 운영

2. 사회재난대비 대응대책 총괄 및 협업기관 협조체계 구축

3. 사회재난 관련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제ㆍ개정

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ㆍ운영 및 재난대비 역량 진단

5. 사회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6. 사회재난 관련 훈련ㆍ홍보 계획 및 실시

7. 사회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ㆍ협업체계 구축

8. 사회재난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훈련ㆍ홍보계획 수립

9. 사회재난 발생 원인조사, 사례관리 및 재난전문가 구성ㆍ운영

10.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예보ㆍ경보 발령

11. 사회재난지원금 제도 운영 및 재해복구 응급대책 추진

12.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ㆍ운영 및 복구사업 관리

13.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

14. 보건 재난분야(보건의료, 가축질병, 감염병 등을 말한다) 대응 업무 추진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고도화 추진

15.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종 회의 지원

16. 코로나19 방역 대응 총괄관리

17.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ㆍ관리

18. 시설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총괄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2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및 수상레저의 안전협의회 운영 및 안전검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축제 및 공연 등 대규모 행사장 안전관리 총괄

2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23.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ㆍ지도ㆍ감독

24. 승강기 안전 등 승강기에 관한 사항

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관리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종합건설본부 소관은 제외한다)

27. 유도선사업의 면허와 요금 및 운임승인

2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 관리

29. 원자력 안전정책 및 방사능 방재대책 총괄ㆍ조정

30.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 종합계획 수립

31. 원자력 안전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32.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33. 원자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34.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ㆍ운영

35. 원전안전 분야(방사능누출) 매뉴얼 수립 및 관련 훈련 실시

36. 방사선 비상시 구호소 지정ㆍ관리 및 운용

37. 원자력 시설 사고ㆍ고장에 따른 방사선 대응 조치

38. 산업단지 산업분야 사고예방 지원사업 추진

39. 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40.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41.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42. 산업단지 안전교육 지원사업 추진

43. 산업재난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

44. 원전소재 시도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5. 석유화학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 배관 안전관리

46.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사항

⑥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역량 함양, 운영 활성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대부업 등 지정분야에서의 수사 및 사건 송치업무

6.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산업실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실에 경제정책관, 주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및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주력산업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축산과장ㆍ해양수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③ 경제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경제분야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ㆍ통화 등 거시경제 관련 정책 총괄 및 저축증대 업무

4. 상공회의소 지도ㆍ감독(경제포럼 운영 등을 포함한다)

5. 시도경제협의회, 지역경제위원회 등 운영

6. 울산공업축제 추진

7. 경제교육 및 광역경제권 업무, 동아시아경제교류회 업무

8. 주요 경제 단체 관련 행사 지원

9. 지역경제 협력 업무

10. 산업 구조 조정 고용위기 대응

11.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종합 기획ㆍ조정

12. 지역고용정책심의회 및 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13. 지역일자리사업 총괄

14. 직업교육훈련 촉진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ㆍ추진 및 총괄

16. 유사ㆍ중복 일자리사업 통합 및 사업간 연계방안 마련

17. 일자리위원회 운영 등 고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18.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19. 삭제 <2023. 12. 28.>

20. 노동정책 수립 및 지원

2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

22. 비정규직 차별해소ㆍ처우개선

23. 공공부문 생활임금 결정

24. 울산광역시장명장 선정

25.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26. 노사화합ㆍ협력 증진

27. 노사분규 예방 종합대책

28. 노동단체 지원

29.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30. 지역 및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

31.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동향 관리

32. 기능경기대회 운영

33. 채용박람회 및 청년일자리 희망한마당 개최

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및 워크넷 관리

35. 조선업 고용위기 대응, 주력산업 인력 양성지원

36.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37. 직업소개소 지도

3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전달체계 파악ㆍ관리

39. 지역 고용ㆍ일자리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일모아시스템 관리

40.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1.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4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④ 주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2. (재)울산테크노파크 관리ㆍ운영

3. 산업관련 규제완화 업무

4.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 추진 총괄

6. 지방자치경영대전 추진

7. 산업분야 혁신성장 총괄

8. 규제자유특구제도 총괄 운영

9.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10.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1.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12.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ㆍ지원

13. 산학융합지구 관리

14. 산업 구조 조정 대응 총괄

15. 자동차산업 종합 기획 및 조정

16. 방위산업 추진(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 국방클러스터 지정)

17. 조선산업 종합 기획 및 조정

18. 자동차조선분야 사업구조 고도화사업 지원

19. 자동차조선분야 연구개발(R&D)기관 설립 및 지원

20. 자동차조선분야 산ㆍ학ㆍ연ㆍ관 기술협력 지원

21. 자동차조선분야 중소기업 기술향상 지원

22. 주력산업의 날 운영

23. 미래형 자동차산업(친환경ㆍ지능형ㆍ고효율 경량화 등을 말한다) 및 자동차융합부품산업 육성 지원

24. 수소차 핵심부품 기술 개발(R&D) 관련 업무

25. 그린카 기술센터 건립ㆍ운영

26. 고효율 차량경량화 부품소재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자율주행차 개발 및 지원 관련 업무

28.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및 조선해양기자재 국산화 지원

29.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유치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설립 지원

30.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건립 및 시책지원

31.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지정 및 관리

32. 드론산업의 육성

33. 뿌리산업 육성 지원

34. 화학소재산업 종합 기획 및 조정

35. 화학소재분야 사업구조 고도화사업 지원

36. 화학소재분야 연구개발(R&D)기관 설립 및 지원

37. 화학소재분야 산ㆍ학ㆍ연ㆍ관 기술협력 지원 사업

38. 화학소재분야 중소기업 기술향상 지원

39. 석유화학ㆍ정밀화학 산업 육성 지원

40. 화학산업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 발굴ㆍ운영

41. 화학신소재산업 육성 지원

42. 화학소재 유관기관 지원

43. 탄소 그래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44. 통합파이프렉 구축사업

⑤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 종합 기획 및 조정

2. 수소산업 육성

3. 수소차, 택시, 버스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4. 수소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업의 육성ㆍ유치

5. 수소융복합밸리 조성

6. 울산 수소산업의 날 지정ㆍ운영

7.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

8. 연료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석유ㆍ가스ㆍ전기 및 전원개발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등 기본계획 수립

11.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지원

12.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

13. 스마트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15. 에너지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울산유치 추진

16. 에너지분야 지역특화산업 육성

17. 원전ㆍ원전해체ㆍ원전기자재 산업 육성ㆍ지원

18. 원전해체기술연구소 설립ㆍ지원

19. 원전해체 연구개발사업 발굴ㆍ지원

20.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시행

21. 지역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

22. 전기용품제조업 등록 및 전기안전관리

23.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24. 광업에 관한 사항

25. 전기사업 인ㆍ허가

26. 동북아 오일ㆍ가스허브 구축 지원사업

⑥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 기획ㆍ조정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경쟁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애로 해결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6. 울산신용보증재단 지도ㆍ감독

7. 공장설립 민원실 설치 등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8. 지역금융기관 설립, 시중은행 지역 재투자 및 크라우드 펀딩 등 지역금융 활성화 및 서민금융 지원 업무

9. 유통산업진흥계획 수립ㆍ조정

10.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 총괄

11.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12. 물가안정 및 원자재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보호대책 수립ㆍ조정

14.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계량기 검사 및 관리

16. 담배판매업ㆍ대부업ㆍ후원방문판매업ㆍ선불식할부거래업 등에 관한 사항

17. 공산품 관련 업무

18. 지역화폐발행 및 관리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역 기업체 현황 총괄 관리

21. 기업사랑 운동 추진

22. 창업지원 총괄기획ㆍ조정

23. 창업 스타트 업(Start-up) 기획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

24. 청년창업 지원사업

25. 청년 사업가(CEO) 및 창업스타기업 육성

26.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27. 창업보육센터 운영ㆍ관리

28. 벤처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총괄

2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0. 소상공인 지원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32.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

33. 사회적경제 육성 생태계 조성 사업

34.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35.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통계 관리

36.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

37. 사회적경제 공헌사업 발굴 및 기획

38. 사회성과보상사업(SIB)

39.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0.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총괄

41. 공유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42. 공유자원 사회적경제 연계 지원 사업

43. 공유자원 이용ㆍ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44. 마을기업 육성

45. 사회적기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육성

46. 협동조합 육성ㆍ관리 등

47.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발굴ㆍ지원

48.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도ㆍ감독

⑦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산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어촌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

3. 양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정주생활권(오지)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5.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및 환경농업 육성

6.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생산 및 수급 조정

7.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8. 농업기반조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9. 축산 경쟁력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0. 축산물ㆍ사료 및 동물약품 등 수급 조정

11. 가축방역ㆍ축산물 위생 및 수의사 관리

12.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에 대한 종합기획ㆍ조정

14.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ㆍ감독

15. 식물방역에 관한 사항

16. 친환경농업 육성시책 추진

17. 도시농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18. 귀농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축산체험농장 운영

20.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

21. 반려동물친화도시 울산 조성업무

22.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및 시설현대화 사업

23.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합계획 수립(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4.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

⑧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수산ㆍ어업ㆍ해양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

2. 해양수산발전ㆍ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주요 수산ㆍ어업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방어항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해양쓰레기, 연안오염총량제, 해양생태계, 해양유류오염 방제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인공어초 시설사업 및 어초어장 관리에 관한사항

6.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7. 해양공간관리 및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8. 바닷가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어업지도 단속 및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10.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권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선관리 및 어업허가, 분쟁에 관한 사항

12. 수산물 유통ㆍ무역ㆍ가공ㆍ통계에 관한 사항

13. 수산재해예방, 복구 등 어업인 재산보호에 관한 사항

14. 어선ㆍ수산 양식 분야 및 어업인 지원ㆍ발전에 관한 사항

15. 유해생물(적조 및 해파리를 말한다) 피해 예방 및 복구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16.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어촌지도자 및 수산업경영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내수면 어장개발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수산물 안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20. 고래축제 등 고래 관련 업무

21. 항만기본계획 수립

22. 항만 물류와 항만운영 등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 추진

23. 항만ㆍ해운ㆍ해상교통안전 관련 업무

24. 해양유도선 사고 예방

25. 해양레저관광 총괄

26. 북극해 항로개발 인프라 구축

27. 마리나ㆍ크루즈ㆍ터미널 등 신항개발 및 항만 배후도로 건설

제10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기획과, 기업현장지원과, 투자유치과, 신산업과 및 대학청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전략기획과장ㆍ기업현장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신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대학청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③ 미래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신규공약 등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3. 미래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장 공약사항 등 각종 공약사항 처리 총괄

5. 공약관련 시장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공약관련 관계부서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업현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8., 2024. 7. 1.>

1. 울산광역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 현장지원 TF 운영에 관한 사항

3.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정책 수립

2.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지원

3. 국제학교 설립 추진

4.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지도ㆍ감독

5.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6.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

7. 투자유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8.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9. 국내복귀기업 유치 지원

10. 기술강소기업 유치 지원

11.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12. 외국인 투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13.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14. 외자유치 마케팅 현장 활동 및 지원

15. 외자유치 설명회 개최

16. 통상진흥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해외마케팅 및 수출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종합기획ㆍ조정

19. 국제도시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해외 주요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경제관련 국제기구 활동 및 협력업무

21. 해외명예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국제행사ㆍ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3.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⑥ 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첨단신산업 정책 수립

2. 울산지역 산업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품질향상, 산업표준화 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창출 지원

6. 기술이전사업 지원

7.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지역과학기술 진흥계획 수립

9. 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10. 과학관 건립ㆍ등록ㆍ지원

11. 울산과학기술원 운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

13.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원 및 연구개발(R&D)기관 설립ㆍ지원

14. 연구개발(R&D) 사업 심의 및 성과관리

15. 반도체산업 진흥 지원

16.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관련 사항

17. 양자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8. 배터리산업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배터리산업 전문 인력양성 관련 사항

21. 이차전지 전주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기반 구축 관련 사항

22. 배터리산업 발전계획 수립

23.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24. 지역 디지털 진흥 계획 수립

25. 디지털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6.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산업

27. 디지털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8.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에 관한 사항

29.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도·감독

3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지원

3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32. 삼차원프린팅 지원센터 운영지원

33. 삼차원프린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4. 삼차원프린팅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5.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36. 정보 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 수립

38.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9. 인공지능 융합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산업

40.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1. 로봇산업에 관한 사항

42. 인공지능 기술기반 제조현장 자율화 및 지능화에 관한 사항

43. 바이오 기술 기반 산업에 관한 사항

44. 바이오산업 진흥 계획 수립

45. 바이오메디컬 산업, 헬스케어 산업의 진흥 지원

46.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47. 울산과학기술원 의과학원 운영 지원

48. 바이오화학 산업 진흥 지원

49. 바이오소재 기술지원

50. 저탄소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사항

52.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 지원

53. 순환경제 사업에 관한 사항

54.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성능시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⑦ 대학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1. BK21, LINC, RIS, HiVE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2. 해외유학생 유치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5. 대학(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관한 사항

7. 글로컬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학관련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LiFE 등)

9.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0.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11. 지역과 대학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1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14. 청년정책플랫폼 운영

15.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

16. 울산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ㆍ운영

17.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

18. 청년활동가 육성ㆍ지원

19. 지역거점청년지원센터 및 청년이용공간 조성ㆍ운영

20.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추진

21. 청년정책 홍보

22. 청년정책 연구 및 신규 시책 발굴

23.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DB) 관리

24.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7. 1.]

제11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및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과장ㆍ체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4. 5. 9.>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추진

3. 종교ㆍ문화 및 예술단체 지도육성

4.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문화ㆍ무형ㆍ자연유산 발굴

5. 문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6. 시지정유산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관리

7.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산업 육성

8. 미술작품 심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9.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무

10.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및 울산시립미술관 지도ㆍ감독

11.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개발

12. 게임, 영상미디어, 인쇄ㆍ출판, e스포츠 등 문화예술 산업분야 육성ㆍ지원

13. 국어정책 수립 및 보급

14. 전통공예품 전시ㆍ운영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5. 울산문화관광재단 지도ㆍ감독

16.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17.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19. 공예 등 전통문화산업 및 기술에 대한 보존ㆍ지원ㆍ육성(행정안전부 지역향토명품 육성 사업 등을 말한다)

20.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건립 및 운영지원

21.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22. 도서관발전종합시행계획 수립

23. 도서관 및 독서진흥관련 각종 평가업무 총괄

24. 생활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25. 예술인 창작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6.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7. 울산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

28.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29. 생활문화센터 조성ㆍ지원 사업 등

30. 지역학 관련 자료 조사ㆍ발굴ㆍ연구

31. 울산시사편찬 및 관리

32. 시정기록사진 보존ㆍ관리

33. 울산역사문화대전 운영ㆍ관리

34.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3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가 등 관광홍보

3. 관광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

4.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6.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7. 관광협회 지원육성 및 협조에 관한 사항

8. 관광 홍보물 제작ㆍ배포

9.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설치ㆍ운영

10.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11. 관광지 지정 및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12. 관광 기반시설 확충

13. 지역단위 관광개발계획 수립

14. 관광 편의시설 설치

15. 강동온천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16. 강동유원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ㆍ조정 시행

17.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8. 국내ㆍ외 관광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19. 국내ㆍ외 초청팸투어 운영

20. 지역 방문의 해 운영

21. 관광협의체에 관한 사항

22. 관광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3.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4.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25. 전시컨벤션센터 운영ㆍ관리

26.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총괄

27. 삭제 <2023. 6. 30.>

⑤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체육시설물 건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 허가 및 관리

4. 울산광역시체육회 지원ㆍ육성 및 감독

5. 생활체육 진흥ㆍ활성화 사업 계획수립ㆍ추진

6.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7.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의 육성 지도

8. 장애인 전문체육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국제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

11. 체육관련 국내ㆍ외 각종 대회 유치ㆍ지원

12. 스포츠마케팅 추진

13. 야구장, 족구장 등 지역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⑥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4. 7. 1.>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11. 삭제 <2024. 7. 1.>

12. 삭제 <2024. 7. 1.>

13. 삭제 <2024. 7. 1.>

14. 삭제 <2024. 7. 1.>

15. 삭제 <2024. 7. 1.>

16. 삭제 <2024. 7. 1.>

17. 삭제 <2024. 7. 1.>

⑦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반구천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추진

2. 반구천암각화 보존계획수립

3. 세계유산등재 종합관리계획수립

4. 세계유산 홍보 및 역사관광자원화사업

5. 세계유산등재 신청서 작성

6. 반구천암각화 학술조사ㆍ연구 및 자료집 발간

7.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운영

8. 세계유산센터 건립

9. 반구천암각화 모니터링

10. 반구천암각화 관련 전시회 및 학술대회 개최

11. 암각화박물관 운영

제12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일반산단과 및 국가산단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시균형개발과장ㆍ일반산단과장ㆍ국가산단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역도시계획 수립

4. 도시기본계획 수립

5.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정 및 변경 결정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 및 변경 결정

7.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8.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9. 성장관리계획 수립

10.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11. 개발제한구역 관리

1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3.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관리

14.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도ㆍ감독

15. 항공측량 및 판독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 관련 사업 협의

17.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활용

2. 역세권ㆍ접경지역ㆍ권역별 개발구상 및 개발사업 시행

3. 광역기반시설 및 지역ㆍ지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

4. 초광역도시 및 영남권 공공기관 입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업무

6.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재개발ㆍ토지구획정리ㆍ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온천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9.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수립ㆍ조정시행

10. 복합단지개발 등 광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12. 종합건설본부(도시개발분야로 한정한다) 지도ㆍ감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개발에 관한 기획ㆍ조정

⑤ 일반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1. 산업부지 수급 종합기획ㆍ조정 및 정책수립

2. 산업입지 관련 각종 정책 수립

3.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4.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운영

5.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6. 준공된 일반산단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

7. 준공된 일반산단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점검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8. 도시첨단ㆍ혁신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및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사업 추진

9.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 및 입주업체 관리(분양, 입주계약, 토지처분, 실태조사 등)

10.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승인)

1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 평가 및 환경영향조사

12.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준공 후 공공시설 이관

13. 일반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14.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15. 민간기업 등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인ㆍ허가

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지원

18.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19.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지원 및 인ㆍ허가

20.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21. 농공단지 지정승인

⑥ 국가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1. 국가산업단지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준공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행위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국가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경쟁력강화사업, 스마트그린산단)에 관한 사항

5.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국가산업단지 내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제13조(복지보훈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보훈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보훈노인과,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 6. 30., 2023. 11. 16.>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보훈노인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지보훈여성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6.>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3.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

5.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보호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나눔문화 활성화 등 사회공헌사업 업무 총괄

10. 울산형출산장려사업 시책 발굴ㆍ추진 및 통계관리

1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4. 어린이집 연합회 관리

15. 어린이집 지도ㆍ감독

16. 보육비용(차액보육료를 포함한다) 지원

17. 보육법인 관리

18. 어린이집 운영(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원

19. 아동복지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0. 아동복지관련 법인 설립허가

21. 아동건전육성 및 보호 지원

22.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23. 아동복지 증진 및 통합서비스 지원

24.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25.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6.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관리ㆍ운영

2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28.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지도ㆍ감독

29.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30. 장애인 출산장려 지원 사업

31. 아동급식 및 권리에 관한 사항

32. 출산장려금 지원

33. 출산장려 관련 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

34. 출산 장려 관련 홍보ㆍ교육 및 행사 추진

35. 출산장려ㆍ지원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

36. 어린이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38.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39. 울산형 시민복지모형 구축ㆍ추진

40. 사회복지 업무편람 제작ㆍ보급

4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ㆍ시행

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43.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44. 복지증진공모사업 관리 및 운용

45.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 총괄

46.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47.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

4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운영

5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리

51.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운영ㆍ관리

52.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

53.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5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56.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57. 늘봄학교 연계 사업 총괄

5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보훈노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1. 고령사회 정책 수립, 조사연구, 홍보

2.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3. 고령친화적 시책 개발 및 사회ㆍ문화환경 조성

4.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5. 효행장려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7.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

8.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의 관리ㆍ운용

10. 장사 등에 관한 사항

11. 재능기부 등 어르신자립 지원

12. 시니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13. 노인사회공헌활동 사업 지원

14. 보훈단체 관리ㆍ운영지원

15. 현충일 기념식 및 호국보훈 기념행사 추진

16.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2.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ㆍ단체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총괄 기획ㆍ조정

5.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ㆍ기능보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

8.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0. 장애인 사회재활사업취업교육 강화와 내실화

11. 울산광역시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12.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⑦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2. 여성사회 참여 지도 및 여성단체 육성

3. 여성인적자원 발굴ㆍ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여성 및 청소년복지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시설운영 지도ㆍ감독

5.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건전가정 지원사업 및 문화조성

7. 한부모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8.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가족문화센터ㆍ여성회관ㆍ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여성인력개발계획수립 및 여성일자리 확대에 관한 사항

12.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다)

1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16. 청소년 정책의 수립ㆍ조정

17.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18.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20.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1.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22.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

23. 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

24. 청소년 활동 지원 및 교류 진흥

2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26.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27.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총괄

28. 성매매 장애 아동ㆍ청소년 운영센터운영지원

29. 해바라기센터 지원 사업

30.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

[제목개정 2023. 11. 16.]

제14조(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환경대기과,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및 맑은물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환경대기과장ㆍ하수관리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행정 종합 기획ㆍ조정

2. 환경보전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개발ㆍ추진 총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리

5.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6.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등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보전 및 보호운동(1사1하천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관련 민간단체 보호ㆍ육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습지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

1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13. 농작물 등 환경오염 피해조사 및 보상

14.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로 한정한다) 및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

1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17.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

18.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확산

19. 생태계 조사ㆍ연구

20. 생태관광 총괄

21. 생물다양성 증진

22. 환경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23. 지역 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구축

24. 환경보건계획 수립ㆍ추진

25.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27.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ㆍ물환경 관리 총괄기획ㆍ조정

2.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ㆍ감독

4. 환경관련영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

5.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운영

6.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

7.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8. 굴뚝ㆍ수질자동측정기기(TMS) 관리 및 설치ㆍ운영 지원

9.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0.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고체연료 및 저황유 외 연료사용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및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ㆍ운영

13.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14. 미세먼지 및 오전 예보ㆍ경보제, 황사관련 업무

15. 미세먼지 저감(계절관리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16.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수소자동차를 제외한다)

17.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1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19.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고시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20. 석면관리 관련 업무

21.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ㆍ고시

2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빛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23. 대기오염, 소음ㆍ진동(층간소음을 포함한다), 빛공해 등 환경민원 처리

24.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25.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26. 토양오염조사 및 보전ㆍ복원에 관한 사항

27.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에 관한 사항

28. 가축분뇨 관련 업무

29.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0.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

⑤ 하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관리 종합기획ㆍ조정

2. 하수특별회계 예산편성ㆍ배정ㆍ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하수관련 공기업경영평가, 보상 및 재산관리

5. 하수도 및 하수처리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하수관로공사 및 정비사업 시행

8.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가정오수관 설치사업

9. 수질개선사업소 민간위탁 등 하수 및 오수ㆍ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오수ㆍ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11. 양산지역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협의

12. 수질개선사업소 지도ㆍ감독(온산 바이오에너지센터 업무를 제외한다)

13. 우수관로 정비에 관한 사항( 「도로법」 , 「하천법」 , 「자연재해대책법」 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2. 청소행정 개선ㆍ기획 및 조정

3. 국토대청결운동 및 마을청소운동 추진

4.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5. 구ㆍ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ㆍ조정

6.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9.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및 지도ㆍ감독

10. 지정폐기물 관련업무

11. 매립장ㆍ소각장ㆍ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및 관리

12. 온산 바이오에너지센터 지도ㆍ감독

13.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 및 관리ㆍ감독

14.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5.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16.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가스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

⑦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2. 낙동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3. 자체 수원확보를 위한 댐 건설에 관한 사항

4. 세계 물의 날 등 물 관련 행사 종합기획ㆍ조정(하수분야를 제외한다)

5.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관리 종합 대책(공업용수를 포함한다)

6.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사무

7. 태화강 등 하천수질개선 종합기획ㆍ조정

8. 낙동강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9.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 업무 등 물 공급 정책업무

10. 태화강 수질 검사 및 수질 모니터링

11.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12. 태화강 녹ㆍ적조 관리

13. 갈수기 수질관리

14. 지하수에 관한 사항

15.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

16.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ㆍ점검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17. 먹는샘물 등 먹는물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 인가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0. 도시 물순환사업 추진

21.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관한 사항

22. 물재이용사업 인가 및 점검

23.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24. 물놀이형수경시설 관련 사무

2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위임사무에 대한 구ㆍ군 지도ㆍ감독

26.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27. 지방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

28.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29. 지방하천 하상변동조사 실시

30.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31.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 수립

32. 지방하천 폐천부지 관리 및 처분

33. 지방하천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

34. 지방하천정비사업(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추진

35.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36. 공유재산(하천) 관리

37. 생태하천 조성사업

38.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치수분야)

39. 재난에 대비한 하천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제15조(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국에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시민건강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시민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업무 종합기획ㆍ조정

2. 보건ㆍ건강행정 종합기획ㆍ조정

3. 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말한다)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4.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5. 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로 한정한다) 지도ㆍ감독

6.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7. 공중보건의사 관리ㆍ감독

8.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운영

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리

10. 외국인근로자 의료비지원 사업

11. 건강박람회 개최, 보건의 날 행사 운영

1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13. 건강도시 조성

1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15. 국가건강검진

16. 혈액수급관리 및 헌혈

17.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18.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19. 연명의료결정

20. 만성질환 예방관리

21. 방문건강관리

22. 모자보건

23. 난임부부지원

2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5.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26.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27. 산후조리원 관리

28.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29. 지역사회 건강증진

30.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3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32.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ㆍ점검 및 정신요양ㆍ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33. 정신응급대응 체계구축

3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재난정신건강 심리지원

35. 치매안심센터 운영

36. 치매조기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37. 치매노인 공공후견 운영

38.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

39. 지역의료시설 확충

40. 의대유치 및 의대정원 확보

41.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42.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

43.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및 운영지원

44. 산재전문 공공병원 공공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추진

45. 산재전문 공공병원 연구역량강화

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관리행정 종합기획ㆍ보고ㆍ조정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 감염병관련 언론대응 및 정보공개

4. 감염병관련 위원회 및 단체 관리

5. 국가예방접종

6. 국가결핵 관리

7. 한센병 예방ㆍ관리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접수ㆍ보상처리

9. 감염병대응체계 구축

1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거점병원 관리

11. 감염병표본 감시기관 관리 및 운영지원

12. 감염병현장조치매뉴얼 및 위기관리대책 수립

13.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및 관리

14.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

15.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16. 감염병 매개체 실태조사

17.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

18. 방역관리 및 방역소독

19. 감염병교육 및 훈련 전반

20.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21. 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

22. 기생충 관리 업무

23.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4.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25. 감염병환자 병상배정 및 재택치료

26.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

27. 감염병 관련 격리시설 및 치료시설 지정ㆍ운영

28.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29. 감염병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ㆍ관리

⑤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ㆍ의ㆍ약무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3. 식품위생 관리

4.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감독

5. 위생용품 안전관리

6. 공중ㆍ식품위생관련 단체 관리

7. 공중위생영업자 및 식품위생영업자 교육

8. 위생영업 활성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관리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11. 이용사ㆍ미용사ㆍ피부미용사 관리

12. 의료기관 지도ㆍ감독 및 관리

13. 의료법인 인ㆍ허가 및 관리

14. 해외환자 유치

15. 응급의료 업무

16. 응급환자이송업 및 구급차 관리

17. 장기이식 및 조직이식 관리

18.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

19. 바이오생약국 관리

20. 의약품제조기준ㆍ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운영

21. 마약류 관리

22. 의료기기 유통관리

23. 안마사 관리

24. 보건의료단체 관리ㆍ지원

25.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교육

26. 식품제조ㆍ가공ㆍ소분ㆍ판매ㆍ운반ㆍ보존

27. 유통식품ㆍ부정불량식품 위생관리

28.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및 안전관리

29. 건강기능식품 관리

30. 식품접객업소 지도ㆍ감독

31. 식품 수거검사 및 사후처리

32. 식중독 예방 관리

3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4.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

제16조(건설주택국에 두는 과) ① 건설주택국에 건설도로과, 건축정책과, 주택허가과, 도시경관과, 토지정보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건설도로과장ㆍ건축정책과장ㆍ주택허가과장ㆍ도시경관과장ㆍ토지정보과장ㆍ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③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4. 광역시도(폭 20m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5.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6.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조정 및 지도ㆍ감독

7.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등 국가시행사업에 관한 사항

8. 도로계획수립을 위한 도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9.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0. 구ㆍ군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관련 협의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ㆍ사업계획 승인

11. 구ㆍ군도 노선지정ㆍ변경ㆍ폐지ㆍ승인

12. 시가지 한전 지중화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변 휴게소 설치 지도ㆍ감독

14. 설해 등에 대비한 도로방재계획 수립 및 조정

15. 종합건설본부 총괄 지도ㆍ감독

16. 국비(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광역도로 정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말한다)보조사업 시행

17. 감리업 등록 및 감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8. 전신주ㆍ통신주 설치ㆍ철거 및 공중선 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지중화사업을 포함한다)

1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20.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21. 자전거 관련 동호회 및 단체, 위원회 등 운영 관리

22. 자전거도로 정비ㆍ연결망 구축 및 노선 지정

23. 광역시도(국비지원 지방도를 포함한다)의 개설 및 확장공사를 위한 계획 및 설계(실시계획 고시를 포함한다), 예산편성 등 도로건설사업 총괄

24. 광역시도(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한다)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집행계획수립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및 보상ㆍ등기에 관한 사항

26. 설계경제성 검토

2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2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건축법령ㆍ건축조례 운영 및 건축행정평가

2.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건축문화제 행사 개최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6. 공공건축가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7.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8.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9. 주거복지사업

10. 주거급여 및 긴급주거비 지원

11.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12. 주거복지포털 구축 및 운영

13.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1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1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관리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17.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

18.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

19. 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

20. 건축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1. 건축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22. 장기방치건축물 관리

23. 건축관련 재해ㆍ재난 관리

24. 건축주택 인ㆍ허가에 대한 기술ㆍ구조 검토

25. 공동주택관리 및 집합건물관리

26. 주택관리사(보) 관리

27.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28.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운영

29.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30. 주거정책수립

3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2. 주거실태조사

33.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3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리

⑤ 주택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추진

2. 리모델링 적정성 심의

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승인 및 감리자 지정

4.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5. 공동주택건설사업장 감리 실태점검

6.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7. 초고층건축물 허가ㆍ승인

8. 지역주택조합 관리

9.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10. 임대주택사업자 관리

11.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12. 공동주택 품질검수

13. 건설기계사업 지도ㆍ감독

14.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

16.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17.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

18.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19.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 건축허가 사전결정

21.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22. 주택정책 총괄

23. 건축 구조 전문위원회 운영

24. 공동주택사업장 관리·점검 및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5. 투기 과열 지구,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⑥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 및 도시 경쟁력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2. 도시 랜드마크ㆍ브랜드ㆍ이미지ㆍ품격 향상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5.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시행

6.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변경

7. 도시재생관련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8.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

9.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10.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11.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12.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13. 도시경관관련 법규업무 및 위원회 운영

14. 도시경관사업의 발굴 및 시행

15. 도시경관 정책 개발 및 시행

16. 도시경관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공디자인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19.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0.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

21.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사업

22. 산업단지 색채디자인 개발 및 체계화사업

23. 도시벽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옥외광고물 시책 및 종합개선 계획수립

25.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ㆍ운영

26.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수립 및 지도관리

27. 옥외광고 단체 및 모범업체 인증제 관련 업무

28. 시 홍보판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리

2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등) 발굴 및 시행

30. 울산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운영지원

31.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발굴ㆍ시행

32.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업무 및 위원회 운영

33. 디자인행정서비스 운영지원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업무 종합계획 및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거래 규제 및 거래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투기단속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토지취득과 관련한 사항

6.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8.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

9. 지적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적측량검사 및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11. 지적측량업 지도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포함한다) 사업에 관한 사항

13. 지적관련 전산화추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15.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17.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에 관한 사항

18. 도로명 주소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

20.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21.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업무

22.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23. 전세피해자 조사에 관한 사항

⑧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3.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ㆍ운영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 검토ㆍ승인

5.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6. 스마트도시 사업 연구과제 발굴

7.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8.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및 구축

9. 스마트도시 인증

10.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11.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1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13.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교류 및 협력

14.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15.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6.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활성화

17. 공공ㆍ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 활용 추진

18.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0.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21. 도시데이터 수집ㆍ관리ㆍ분석

22. 도시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

23.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및 공간정보 자료 제공

24.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25. 지하시설물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

26. 공간정보 보안계획 수립 및 관리

27.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28. 도시기준점 관리

29. 디지털트윈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30.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1. 디지털트윈 서비스 모델 발굴

32. 메타버스 모델 발굴 및 구축

33. 스마트 모빌리티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4. 스마트 모빌리티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5. 관내 모빌리티 서비스 및 서비스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6.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제17조(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및 광역트램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8.>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버스택시과장ㆍ광역트램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8.>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ㆍ조정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리ㆍ운영

5.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특별기간 교통대책 수립

8. 정기교통량 및 속도 조사ㆍ분석ㆍ시행

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

10.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시행

11.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12. 교통안전계획 및 대책 수립 시행

13.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시설물 설치

14. 보행 및 교통약자 기본계획 수립

15. 주차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주차장 조성지원 및 안전관리 감독

17. 주차질서 유지 및 주차정보 사업에 관하 사항

18. 주차장 조성지원 및 안전관리 감독

19. 교통관리센터 관리 및 ITS시스템 구축ㆍ운영

20. 첨단 교통신호체계 및 자율협력주행 인프라(스마트도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구축ㆍ운영

21. 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2. 국제물류주선업ㆍ창고업 등록 관린

23. 물류산업육성 및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2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ㆍ관리

25.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차고지 조성

26.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관리

27. 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조합 관리

28. 불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지도점검

29. 차량등록사업소 지도ㆍ감독

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버스택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버스 운송사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및 등록

3. 버스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지도ㆍ감독

4. 버스 운임 및 운송약관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노선체계 개편

6. 버스정류소 조사ㆍ관리ㆍ조정

7. 버스승강장 등 버스 관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버스업체 재정지원

9.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및 수입금 조사

10. 대중교통불편 민원처리

11. 버스 운행단속 및 행정처분

12. 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13.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업무

14. 시외버스 노선변경 협의

15. 교통카드 운영에 관한 사항

16.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7.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업무

18.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19. 대중교통 시책 개발 및 평가

20. 버스전용차로제 및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관련 업무

21. 여객자동차터미널 인ㆍ허가 관련 업무

22. 택시 운송사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및 등록

23. 택시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지도ㆍ감독

24. 택시 운임 및 운송약관에 관한 사항

25. 택시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

26. 택시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

27. 택시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28. 교통봉사단체 관리

29. 택시 승강장 등 택시 관련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0.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정ㆍ관리 및 검정 단속

⑤ 광역트램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광역교통 및 연계교통 개선대책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수립ㆍ시행

3. 미래울산 교통망[도로, 철도, 도시전철(트램) 등을 말한다] 연계 구축사업 종합 계획 수립

4. 도시전철(트램)망 구축계획 수립

5. 도시전철(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 통합운영 연구

6. 차세대 신교통 인프라 구축

7. 미래교통 서비스 향상 업무

8.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9. 신교통수단 도입 시민 홍보 보도

10. 삭도ㆍ궤도

11.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 및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12. 고속철도 이용 활성화 및 이용 불편사항 개선

13. 철도 관련 정책 지원

14.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교통수요 예측

15. 광역교통 관련 지자체협의체 운영

1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련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운영 지원

18. 광역교통 사업 발굴 및 관리

19. 교통물류 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20. 도시철도(트램) 노선별 기본계획, 설계 등 추진

21. 도시철도(트램) 회계, 설계기준 등 사업 추진 관련 조례 제정

22. 고속철도 열차 운행

23. 일반철도 건설 지원

24. 일반철도 열차 운행

25. 광역철도 건설

26. 광역철도 열차 운행

27. 동남권 신공항 건설

28. 울산공항 시설 개선

29. 울산공항 활성화

30. 지역항공사 육성 및 항공사 지원

제18조(녹지정원국에 두는 과) ① 녹지정원국에 녹지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과 및 생태정원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녹지공원과장ㆍ태화강국가정원과장ㆍ생태정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정원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④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ㆍ공원ㆍ산림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도시조경 및 녹화사업 추진

3.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4.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

5. 공원ㆍ녹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6.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7. 공원조성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입안ㆍ결정ㆍ지형도면 고시

8.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9. 도시공원위원회 설치ㆍ운영

10. 자연공원 관리

11. 산불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12. 산림형질변경 협의 및 보전임지 전용 협의

13. 사방사업 및 임업진흥 촉진

14. 수목원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

15. 산림조합 지도ㆍ감독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태화강국가정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총괄

2. 태화강 국가정원 축제ㆍ행사계획 수립ㆍ추진

3. 태화강 국가정원 홍보계획 수립ㆍ추진

4.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운영

5. 국가정원 정책 발굴ㆍ추진

6.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 및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7. 태화강 국가정원 디자인브랜드 개발

8.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ㆍ관리

9. 태화강 국가정원 구역 내의 태화강 국가하천 둔치 정비 및 관리

10. 태화강 국가정원 테마 작물재배, 수목, 잔디 및 화훼 식재ㆍ관리

11.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운영

⑥ 생태정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원 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

2. 태화강비전 2040 총괄

3. 정원산업 디자인전 기획 및 추진

4. 정원산업 박람회 기획 및 추진

5. 정원 등록 및 정원 관련 단체 지원

6. 정원전문가 양성

7. 정원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생태정원 홍보 행사 수립ㆍ추진

9. 태화강 국가정원 구역 외의 태화강 국가하천 둔치 정비 및 관리

10. 태화강 국가하천 수중ㆍ수변 정화

11. 태화강 수생식물 복원

12. 태화강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퇴치

13. 태화강 백리대숲 사업 추진

14.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15. 태화강 백리길 관리

16. 울산광역시 정원진흥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추진

17. 정원위원회 운영

18. 울산정원지원센터 및 울산가든센터 운영

제19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재교육과, 회계과 및 시민생활정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자치행정과장ㆍ인재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회계과장ㆍ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의전행사 및 보안업무

3. 복무, 당직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5. 국기 및 시기에 관한 사항

6. 청사방호 및 비상훈련

7.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ㆍ관리

8. 기념품 발굴 및 관리

9. 울산광역시 후원명칭 사용규정 운영

10. 인력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전반

12. 시와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13. 인사기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신상변동ㆍ신분에 관한 조회 및 인사 관련 증명 발급

15. 인사기록 관리 및 공무원 현원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근무성적ㆍ경력ㆍ가점 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18. 인사위원회 운영

19.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20. 시장 표창 등 포상업무에 관한 사항

21. 공채ㆍ특채 및 전직 등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2.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협조

23.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관리

24. 직원체육 및 직장동호회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 및 교섭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 국내외 정책연수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직원식당ㆍ상조회ㆍ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8. 공무직 노동조합 관리 및 교섭

29. 공무원노조 및 예술단노조 교섭 지원

30. 시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의 고용ㆍ산재보험 및 퇴직금 관리

31. 시소속 공무직(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인사관리

32. 공무직 해외연수, 격려여행 및 복지증진

33. 공무직, 청원경찰, 예술단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4. 문서 및 공인관리

35. 행정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

36. 기록관 및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37.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다른 실ㆍ국 및 본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1. 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

2. 시민헌장 운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식개혁 등 시민정신운동에 관한 사항

4. 명예시민 발굴, 시민대상 등 시정발전유공자 포상

5. 지역의 인적자원 관리

6. 국민운동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국민운동지원단체의 지원ㆍ지도

7. 새마을문고 지도ㆍ육성

8. 새마을금고 지원 및 협력 업무

9.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관리

11. 연휴 종합대책 추진 및 행락질서 지도

12. 시민여론동향 등 각종 여론에 관한 사항

13. 동서교류에 관한 사항

14. 구ㆍ군 행정의 지원 및 협력

15.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6.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및 상생협력 등 갈등 예방ㆍ관리

17.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주민등록ㆍ행정사ㆍ인감에 관한 사항

19. 각종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 사항

20. 국민 및 주민투표ㆍ주민소환ㆍ주민발안에 관한 사항

21. 「공직선거법」 질의ㆍ해석ㆍ응답에 관한 사항

22. 18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23. 북한 이탈주민 지원 및 이북5도 사무소 지원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5. 통일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7.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8. 통일부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9.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30. 민간주도 사회혁신사업 발굴ㆍ추진

31. 사회혁신 박람회 계획 수립 및 추진

32.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ㆍ지원

33. 민관협치 정책발굴 및 협치의제 지원을 위한 공론장 운영

34. 공공갈등 총괄 조정ㆍ관리

35.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정책 수립ㆍ시행

36. 울산소통협력공간 조성ㆍ운영

37.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ㆍ운영

38. 마을공동체 추진계획 수립

39.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40.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ㆍ관리

41. 마을공동체 교육ㆍ역량 강화

42. 마을공동체 사업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43. 중앙부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및 관리

44.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공모사업

45.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

46. 마을공방 육성

47. 민원 행정 총괄 및 민원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8.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처리 상황 확인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49.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50. 시민창안(국민제안 관련 국민신문고를 포함한다) 및 시정발전 아이디어에 관한 사항

51.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2. 민원편람 발간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3. 민원행정 시책 발굴

54. 여권 발급 업무 전반

55. 자원봉사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6.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7. 자원봉사 시책 발굴

58. 민원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인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1. 교육훈련 주요시책 기획ㆍ조정

2.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4. 공무원 교육원 건립에 관한 사항

5.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타 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선발 및 관리

7.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8. 특성화 자체과정 기획ㆍ운영

9. 외국어능력 향상계획 수립ㆍ운영

10. 어학능력평가 및 외국어 능력자 관리

11. 국외교육훈련 및 해외체험 연수과정 운영

12. 기본교육 및 장기교육과정 운영

13. 공무원 사이버교육 추진

14. 직장교육

15.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16. 글로벌어학당 및 교육시설ㆍ물품 관리

17. 교육이수사항 및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18. 교육훈련 평가 및 교육과정 분석

19. 울산 e-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 홈페이지 운영

20. 교육훈련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

21. 그 밖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울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23. 지역인재육성 사업

24.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25.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

26. 교육청 협력 사무

27. 초ㆍ중ㆍ고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8.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29.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ㆍ운영

30. 평생교육협의회 및 구ㆍ군협의체 구성 운영

31. 성인 문해교육 지원

32. 외국인근로자, 이주외국여성 등 신(新)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 교육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4. 국비 재배정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징구ㆍ제출

7.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8. 공사ㆍ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에 관한 계약

9. 물품관리 및 처분

10. 관용차량의 관리

1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12. 미이전 시유재산 발굴 및 소유권 확보

13.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14. 비건설사업부서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 개ㆍ보수 지원

15. 공유재산(건축물로 한정한다) 유지보수 총괄 관리

16. 청사예술품 전시ㆍ관리

17. 자금배정 및 운용

18. 자금수급계획 수립

⑦ 삭제 <2023. 6. 30.>

1. 삭제 <2023. 6. 30.>

2. 삭제 <2023. 6. 30.>

3. 삭제 <2023. 6. 30.>

4. 삭제 <2023. 6. 30.>

5. 삭제 <2023. 6. 30.>

6. 삭제 <2023. 6. 30.>

7. 삭제 <2023. 6. 30.>

8. 삭제 <2023. 6. 30.>

9. 삭제 <2023. 6. 30.>

10. 삭제 <2023. 6. 30.>

11. 삭제 <2023. 6. 30.>

12. 삭제 <2023. 6. 30.>

13. 삭제 <2023. 6. 30.>

⑧ 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

1. OK생활민원 총괄

2. OK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3. 시민 생활체감형 정책사업 지원

제20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119종합상황실 및 특수대응단을 둔다. <개정 2023. 12. 28.>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각 과장, 상황실장, 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4. 12.>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관서 총괄 지도ㆍ감독

2.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및 성과평가

3. 소방공무원 임용ㆍ상훈 및 복무관리

4. 소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험

5.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7.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시의회업무

8. 소방행정 정보공개

9. 공인ㆍ보안ㆍ문서 및 소방행정통계 관리

10. 소방보조인력 및 공무직 관리

11. 소방행정 종합기획 및 혁신

12. 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

13. 소방력 보강 및 관할구역 조정

14.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15.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16.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

17. 소방공무원 복지관리, 직장협의회 운영 및 노동조합 관리

18.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ㆍ지출ㆍ결산

19.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20.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21. 소방장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

23. 소방공무원ㆍ기타직 보수 지급 및 소방공무원 복제관리

24. 소방관서 감사ㆍ감찰

25. 소방공무원 비위조사 및 청렴윤리 업무

26. 민원, 진정, 투서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7.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관리

2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29. 삭제 <2023. 12. 28.>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국가산업단지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예방

3. 화재경계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4. 취약시기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5. 특정소방대상물ㆍ소방시설 안전관리

6.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ㆍ지도

7.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ㆍ완공

8. 소방시설 공사ㆍ설계 및 감리 업무 지도ㆍ감독

9.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10.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및 방염검사 업무지도

11.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2. 성능위주 설계 확인ㆍ평가단 운영

13.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시설협회 위탁업무 지도

14.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

15. 무검정 소방용품 단속ㆍ지도

16. 소방홍보 및 언론대응

17. 119안전문화축제 및 소방동요대회 개최

18.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19.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행사 개최, 안전문화 확산 업무

2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대책 수립 및 정기점검ㆍ검사

21. 위험물 이송취급소 설치ㆍ변경 허가 및 완공검사

22.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검사ㆍ지도

2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및 소방시설업 등록ㆍ변경

24. 위험물 저장ㆍ취급사항 검사 및 조치명령

25. 위험물관련 사고조사 및 정보수집

26. 소방특별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27. 소방안전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

28. 소방특별조사 전문인력 양성

29. 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수립 및 기획수사

30. 소방안전 위해사범 입건ㆍ수사 및 사건송치

31. 소방활동 방해 및 폭행사범 대응

32.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

33. 소방관서 소송 및 법무 업무 지원

34. 소방활동 손실보상

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진압대책 수립

2.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3.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및 보고

4. 소방활동대원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조사

5. 화재진압장비 및 개인보호 장비 관리

6.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용수시설 설치ㆍ관리

7. 소방활동 자료조사

8.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9.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10. 산불진압 소방인력 지원

11. 재난대비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응원협정 체결 및 정비

12. 자체소방대 운영

13.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14. 소방관서 화재조사 업무 지휘감독

15.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화재발생 통계관리 및 분석

16.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

17.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

18.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19. 119구조ㆍ구급대 편성ㆍ운영 및 교육훈련

20. 긴급구조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21. 권역별 긴급구조훈련 및 소방훈련

22. 산악ㆍ수난사고 인명구조 대책 수립 및 추진

23. 구조ㆍ구급기술 개발ㆍ보급,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24. 감염병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

25.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교육 및 보급

26. 화재특별경계근무계획 수립 및 시행

27. 119생활안전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⑥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종합상황실 운영

2. 재난상황 총괄 지휘ㆍ조정 및 통제

3. 재난상황 정보수집, 분석, 전파 및 보급

4. 119신고 접수, 출동지령 및 관제

5. 재난현황 통계분석, 재난예측 및 안전예보

6. 화재위험 경보발령

7.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상황전파체계 구축

8. 119신고 관련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

9. 구급상황관리사 업무지도 및 관리

10.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지도

11. 병원 및 약국 정보제공

12. 응급의료기관 실시간 모니터링

13. 상황관리요원 전문능력 향상 교육

14. 스마트 재난대응 시스템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

15. 소방헬기 운항정보 시스템 운영

16. 출동지령 관련 지리조사

17. 항공기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

18. 소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19. 소방정보통신 업무 기획ㆍ조정

20.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21. 소방정보통신 보안 업무

22. 소방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3. 소방정보통신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4.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 운영

25.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26.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운영관리

27. 지리정보ㆍ녹취ㆍ무선제어ㆍ지령방송시스템 유지관리

28.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중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8., 2024. 7. 1.>

1. 특수대응단 운영

2. 직할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3.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수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활동 및 지원

5. 특수재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6. 특수재난 대응교육 및 훈련

7. 특수 구조장비의 확충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취급업체 자료조사

9. 119항공대 운영ㆍ관리

10. 소항항공 구조ㆍ구급 및 화재진압 활동

11. 소방항공기 비행계획 수립 및 운영정보 관리

12. 소방항공기 정비 및 물품 수급관리

13. 119항공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14.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업무

15.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16. 특수재난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육훈련 인력풀 및 외래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지원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청룡들로 6에 둔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 및 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내 서무ㆍ복무ㆍ인사 및 공인관리

2. 기획ㆍ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4.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5. 각종 검사 민원접수 및 통보

6. 예산집행 및 물품조달과 재산관리

7.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ㆍ소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4조(보건연구부) ① 보건연구부에는 질병조사과, 식중독검사과, 식약품연구과 및 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부 소관사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감염병 유행 예측 등 관련 분야 조사ㆍ연구

3. 법정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

5. 모기매개 감염병 검사

6.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

7.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8. 감염병 등 질병 관련분야 조사ㆍ연구 및 진단ㆍ감시

9.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 검사

10.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지도ㆍ점검

11. 항생제 내성균 검사

12. 연안 해수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예측 조사

13. 신ㆍ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14. 감염병 역학조사 등 관련 분야 조사ㆍ연구

15. 성매개 감염병 검사

16.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ㆍ검사

17.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18. 호흡기 감염병 검사

19. 진드기매개 감염병 검사

20. 혈액매개 감염병 검사

21.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사

22. 환경검체 레지오넬라균 검사

23. 그 밖에 보건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4. 7. 1.>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⑤ 식중독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유통 식품 미생물 기준ㆍ규격 검사

2. 식중독 원인병원체 검사

3.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조사

4. 지하수 및 식품 노로바이러스 검사

5.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6. 식품미생물 관련 분야 조사ㆍ연구

7. 건강기능식품 미생물 검사

8.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미생물 검사

9. 의약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미생물 검사

10. 식품 등의 미생물 자가품질 검사

⑥ 식약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검사

2. 식품 등의 일반 및 특정성분 검사

3.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4.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6.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

7.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체계 운영

⑦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3. 유통 수산물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

4.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5.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6.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ㆍ연구

제25조(환경연구부) ① 환경연구부에는 환경조사과, 대기연구과, 수질연구과 및 생활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분야 업무총괄

2. 토양시료분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3. 사업장 폐기물검사

4.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5. 유해화학물질 검사

6. 폐기물 및 토양관련 조사연구

7. 물환경 측정망 운영

8. 하천ㆍ호소ㆍ해수의 수질검사

9. 그 밖에 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대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도시대기측정망 및 도로변대기측정망 운영

2. 대기중금속측정망 및 산성우측정망 운영

3. 대기이동측정망 운영

4.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5.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6. 매립장 배출공 가스질 조사

7.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정도관리 및 등가성 평가

8. 대기오염 실태조사

9.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10. 미세먼지 내 중금속류ㆍ이온류 및 탄소류 검사

11.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

12. 대기오염배출원 오염물질 검사

13. 유해대기측정차량 운영

14. 미량대기오염물질 검사

15. 악취 및 대기분야 정도관리

16.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연구 및 평가

17. 사업장 비산석면 검사

18. 복합악취 검사 및 악취실태조사

19. 비산먼지 검사

⑤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⑥ 수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수질오염배출원 오염물질 조사

2.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및 주변지역 수질검사

3. 먹는물 및 원수 수질검사

4.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의 수질검사

5. 목욕장, 수영장 및 물놀이형시설, 중수도 수질검사

6. 수처리제 규격기준 검사

7.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8. 오수ㆍ하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검사

9. 수질분야 기술교육

10. 지하수 측정망 수질검사

⑦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2. 바닥재 모래의 기생충란 검사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4. 신축공동주택의 입주 전 실내환경 검사

5.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6. 교통 및 생활 소음진동 검사

7. 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8.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총괄

제26조(동물위생시험소) ① 시험소에는 동물위생과, 정밀검사과 및 축산물검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동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 소관 사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운영

4. 가축질병 위생관리 지도

5. 착유가축 및 목장위생관리

6. 가축질병에 관한 역학조사

7. 실험동물 사양관리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관련된 사항

9. 가축방역사업 대책 수립

10. 그 밖에 시험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정밀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의 동물질병 진단ㆍ검사 계획 수립

2. 신규 유입 전염병에 대한 진단

3. 동물질병 혈청검사ㆍ병성감정 및 진단

4. 가축질병 모니터링 지도지원 사업

5. 동물,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정량 검사

6. 항생제 내성균 검사 사업

7. 「동물보호법」 중 수의법의학에 관련된 사항

④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 조사ㆍ검사계획 수립

2. 도축검사

3.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위생관리

4.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

5.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7. 쇠고기 유전자 검사

8.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관련된 사항

제27조(소장)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2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에 농업지원과와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농업지원과장과 도시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9조(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소관사무의 종합조정

2. 센터 내 서무ㆍ문서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공인관리

3.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농업기술사업에 관한 기획 및 평가

5. 농업인, 도시소비자 교육훈련 및 농업기술 공보사업

6. 농촌지도자 조직 육성

7. 농업경영인 전업농 사후관리 지도

8. 농업경영인 품목별 조직 육성

9. 농촌여성, 노인, 도시소비자 조직육성, 주거환경개선,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관리, 여성농외 소득활동 등 농촌생활자원 지도

10. 한국형 식생활, 전통음식계승, 농산물 가공저장 방법 지도

11. 농업인 상담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 개발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13. 농업경영 개선 및 상담

14.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운영

15. 식량작물기술지도

1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법 지도

17.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18. 채소ㆍ특용작물 기술지도

19. 축산기술지도

20.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육성

21. 과수 기술지도

22.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23. 토양, 농업용수, 퇴비부숙도 등 농업관련 분석업무

24. 종합검정실 운영

25. 울산배 재배기술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6. 과수 현장시험연구포장 운영

27. 농산물 수출관련 업무

28.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29. 자연생태학습원 운영

30. 식물조직배양실, 양액재배사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

31. 농업인의 현장실증 기술 개발

3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33.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ㆍ활용기술 보급

34. 스마트농업 육성 및 기술지도

35. 그 밖에 농업기술 보급에 관한 사무

3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0조(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경용 묘목생산 공급

2. 양묘장 시설 및 화훼포장 운영 관리

3. 양묘장 화훼생산계획 및 수급 조정

4. 화훼기술 개발지도

5. 교량꽃걸이 등 시가지 화훼 식재관리

6. 영농기계화 지도

7.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리

8. 도시민 원예활동 지원

9. 경관작물 재배기술지도

10. 시 주최 각종행사의 초화류 등 지원관리

11. 귀농ㆍ귀촌 종합상황실 운영

12. 귀농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운영

13. 청년농업인, 4-H회 등 미래농업 후계인력 육성

14. 치유농업 육성지원

제31조(서장) 소방서에 두는 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및 119재난대응과를 둔다.

② 각 과장 및 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30.>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인사운영 및 성과평가

2.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복무관리

3. 고충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4. 소속 소방공무원 교육 및 훈련

5. 공인ㆍ보안ㆍ문서 및 소방행정 통계관리

6. 소방보조인력,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7.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8. 소속 소방공무원 복지ㆍ보건 관리 및 직장협의회 운영

9. 소속 소방공무원 감찰ㆍ비위조사, 청렴윤리 업무

10. 소방서 예산편성ㆍ지출ㆍ회계 관련 업무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

12.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소방공무원 복제관리

13.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경계지구 관리

2. 관내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3. 특정소방대상물ㆍ소방시설 안전관리

4. 소방안전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지도감독

5.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6.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7. 소방안전교육, 체험행사개최 및 안전문화 확산 관련업무

8.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ㆍ완공

9. 소방시설 공사ㆍ설계ㆍ감리업무 지도ㆍ감독

10. 소방특별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11. 소방시설 자체점검, 무검정 소방용품 단속 및 지도

12. 예방행정 및 위험물 통계 작성ㆍ분석

13. 위험물제조소등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14. 위험물 관련 사고조사 및 정보수집

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제17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1.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3.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5.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6.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보강 및 유지ㆍ관리

7. 구조ㆍ구급장비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

8. 119구조ㆍ구급대 운영 및 교육훈련

9. 산악ㆍ수난사고 인명구조 대책 수립 및 추진

10. 내수면 안전관리,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 및 운영

11.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

1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자체소방대 및 을지훈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감염방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관련 대테러 및 경호업무에 관한 사항

16. 소방관련 법 위반사범 처리

17.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18. 특수재난, 대테러 및 자연재난 대응 소방활동

19. 초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시행

2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훈련에 관한 사항

22. 산불진압 소방력 지원

23.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

24.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5.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26.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평가

27.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28. 소방활동 자료조사

29. 소방전술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30. 화재발생 현장조사, 통계관리 및 분석

31.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2.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

⑥ 현장대응단장(남부소방서만 해당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3. 6. 30.>

1.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2. 특수재난, 대테러 및 자연재난 대응 소방활동

3. 초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시행

5.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진압 소방력 지원

7. 소방활동검토회의 운영

8.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9.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10.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평가

11.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12. 소방활동 자료조사

13. 소방전술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14. 화재발생 현장조사, 통계관리 및 분석

15.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6.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

제33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②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와 같다.

③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현장 소방활동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현지적응훈련

3. 소방특별조사 업무

4. 특별경계근무 및 방화순찰

5. 무허가위험물 단속 및 지도

6. 화재예방활동

7.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훈련

8.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장비 유지관리

9.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10.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

11.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무

제34조(119지역대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를 둔다.

②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와 같다.

③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지역대장은 소방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119지역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현장 소방활동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현지적응훈련

3. 소방특별조사 업무

4. 특별경계근무 및 방화순찰

5. 무허가위험물 단속 및 지도

6. 화재예방활동

7.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훈련

8.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장비 유지관리

9.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10.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

제35조(구조대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구조대를 둔다.

②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와 같다.

③ 구조대에는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현장 인명구조

2. 인명구조 기술 개발 및 훈련

3. 구조장비 유지관리

4.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현지적응훈련

5. 특별경계근무 및 방화순찰

6.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7.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사무

제36조(관장) 울산안전체험관에 두는 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울산안전체험관에는 운영지원팀을 둔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체험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사ㆍ상훈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5. 소속 소방공무원 감찰ㆍ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소속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안전체험관 예산편성ㆍ지출ㆍ회계 관련 업무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

9. 청사시설물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10. 전시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1.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수요원 표준교안 작성에 관한 사항

13.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교관보조인력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5. 교수요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38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부, 급수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부기관으로 설치된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지역사업소는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0조(경영부) ①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통제

2. 일반서무ㆍ인사ㆍ의전ㆍ행사 및 보안업무

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4. 상수도사업의 경영평가 및 관리

5. 지방채 기채 관리

6. 상수도사업용 재산의 취득ㆍ평가ㆍ관리 및 처분

7. 상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 및 감독 검사

9. 지역사업소의 일반행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요금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1조(급수부) ① 급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급수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상수도시설공사 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

3.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수율 제고사업 기획통제

5. 상수도 생산 및 공급계획 조정

6. 상수도의 사용승인 및 지도ㆍ감독

7. 송ㆍ배수관 부설 관련 기획ㆍ통제

8. 물 수요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9. 지역사업소 수도시설 기술지도 및 감독

10. 정수장 지도ㆍ점검

11. 댐 및 상수원 보호 지도ㆍ감독

12. 원수사용량 결정 및 조정

13. 댐 및 상수원 보호관련 행정협의

14.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15. 상수도시설 설치 및 개선 기획ㆍ통제

16. 관로 신설ㆍ교체 및 유지관리 기획ㆍ통제

17. 지역사업소의 급수시설 지도 및 감독

18. 정수사업소 및 수질연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19. 원수개발 관련 댐 건설 및 관리

제42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설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물관리센터 운영 및 상수도 관망도 관리

2. 누수방지계획수립, 누수방지사업 및 누수수리(관경 300mm 이상의 송ㆍ배수관으로 한정한다)

3. 노후 송ㆍ배수관 교체사업

4.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및 구역개량 사업

5. 관경 300mm 이상의 송ㆍ배수관의 부설 설계ㆍ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

6. 상수도시설(가압장, 배수지를 말한다)의 개량사업 및 운영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구역유량계 등 시설 및 유지관리(변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사업장(가압장, 배수지를 말한다)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누수탐사에 관한 사항

10. 계량기 수급ㆍ교체ㆍ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급수구역 조정 및 지하매설물 협의(UIS 관리 등을 포함한다)

12. 관로순찰 및 시설물 점검 관리

제43조(정수사업소) ① 회야정수사업소장과 천상정수사업소장은(이하 이 조에서 "정수사업소장"이라 한다)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수질보전 및 정수처리에 관한 사항

3. 수질개선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정수생산 및 운전관리

5. 정수량 결정 및 조정

6. 정수장내 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7. 변류시설의 유지관리

8. 정수장내 각종 기계ㆍ전기시설에 관한 사항

9. 일일 수질검사 및 주간 수질검사

10. 상수원 보호

11. 상수원댐 유지관리 및 단속

12. 댐 상류지역 오염원 단속 및 관리

제44조(수질연구소) ①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24. 7. 1.>

③ 수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 종합기획ㆍ조정 및 통제

3. 정수공정 개선을 위한 시험연구

4. 원수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수립

5.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원수 및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

6. 수도꼭지 수질 시험 측정

7. 수원지 수질시험 및 약품관리 지도ㆍ감독

8. 정수약품 품질시험 및 연구

9. 정수약품 투입결정 지도ㆍ감독

10. 수질관리요원 교육

11.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홍보

12.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시험 연구와 관련된 업무

④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4. 7. 1.>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제45조(지역사업소) ① 지역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각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상ㆍ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

3. 부정 상ㆍ하수도시설 단속

4. 급수사용량 확인 및 대량 수용가관리

5. 급수 중지 및 해제, 개전, 폐전

6. 상ㆍ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 및 체납액 관리

7. 급수공사(수탁공사) 현장조사ㆍ설계승인 및 시공감독

8. 계량기 설치ㆍ봉인(급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용수도 설치 및 감독

10. 급수 관망도 및 변류 관리

11. 노후급수관 교체

12. 긴급누수 초동조치(단수, 교통정리ㆍ차단 등을 말한다) 및 누수수리(관경 300mm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13. 관경 300mm미만의 배수관 부설 및 유지관리

14. 급수설비 관리

15. 소규모(무인) 가압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6조(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7조(하부조직) ① 종합건설본부에 관리시설부와 건설부를 둔다.

② 관리시설부장과 건설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조정 및 서무ㆍ인사ㆍ감사 등 일반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사ㆍ의전ㆍ국회ㆍ시의회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5. 시영주택, 국민주택 부담관리 및 이주택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5억원 이상의 울산광역시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7. 5억원 이상의 각종 체육시설물(구조물을 포함한다) 건립 등

8. 가로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④ 건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 도로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

2. 각종공사 시행에 따른 자체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장용지 및 택지조성

4. 광역시도(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한다)의 개설 및 확장공사를 위한 보상 및 공사에 관한 사항

5. 광역시도(폭20m 이상의 도로로 한정한다), 교량, 지하차도, 지하보도의 유지관리 및 굴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도로로 한정한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광역시도(폭20m 이상의 도로로 한정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편성ㆍ운영

8.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보상ㆍ등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건설공사

10. 도로 통행제한 및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지도ㆍ감독

11. 구ㆍ군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

제48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49조(하부조직) ① 문화예술회관에 경영관리과 및 예술사업과를 둔다.

② 경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예술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2. 서무ㆍ인사ㆍ감사ㆍ복무 및 직원후생

3. 예산 및 회계 관리

4. 공유재산 및 관용차량 관리

5. 청사관리 총괄

6. 시설공사 및 안전점검

7. 조경 및 건축ㆍ통신시설 유지관리

8. 기계ㆍ전기시설의 유지보수

9. 연습실 및 회의실 관리

10. 청경 및 주차장 관리

11. 홍보 종합 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 등 홍보 총괄

12.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관리

13. 회원제 운영 및 입장권 관리

14. 문예정보지 발행

15. 그 밖에 회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술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립예술단 운영ㆍ지도

3. 공연장 대관계획 수립 시행

4. 상설 및 초청, 특별 기획 공연 추진

5. 공연물 제작 및 홍보

6. 공연장 대관 및 관리

7. 공연장 입장권 검인 및 관람객 안내

8. 하우스 가이드 운영 및 놀이방 관리

9.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관련 업무

10. 전시장 운영 관리

11. 전시장 입장권 매표 관리

12. 전시장 대관계획 수립 및 운영

13. 문화예술 전문도서실 운영

14.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및 문화교실 운영

15. 무대ㆍ조명ㆍ음향시설의 관리ㆍ운영

16. 무대장치 및 의상ㆍ소품 관리

17. 공연관련 시설 및 장비 관리

18. 무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9. 그 밖에 공연과 관련된 사항

제50조(울산박물관장) ① 울산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울산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울산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울산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기획 및 홈페이지 운영

5.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등을 말한다) 및 보전 처리

6. 대곡박물관 운영

7. 약사제방 유적전시관 운영ㆍ관리

제51조(울산도서관장) 울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제52조(하부조직) ① 울산도서관에 운영지원과, 자료정책과, 정보서비스과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4. 7. 1.>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정책과장, 정보서비스과장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행정(인사, 복무, 문서, 공인관리, 보안, 일반서무를 말한다)

2.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 관련 업무

3. 도서관 안내데스크 및 로비 관리

4. 도서관 홍보

5. 도서관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6. 도서관 시설관리: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조경, 청소, 주차장, 보안

7. 대관시설 대관 및 운영

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 운영

3. 독서문화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시행 사업(도서관주간 사업을 포함한다)

4. 도서관 통계 및 평가, 소식지 발간등록

5. 전시기획

6. 해외, 중앙, 타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사업

7. 공동보존서고 운영

8.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

9.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학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 시행계획 수립

11. 책읽은 울산, 올해의 책 사업 추진

12.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13. 독서문화교육 공모, 기획 및 운영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 공간 내 비품 등 총괄관리

2. 자료실별 자료의 대출 및 반납

3. 자료실별 장서 점검, 구입목록 조사ㆍ선정

4. 도서관 회원관리

5. 책바다, 책이음, 책나래, 상호대차서비스

6. 자료실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공모사업 포함을 포함한다)

7.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8. 도서, 비도서, 간행물, 디지털, 향토자료 개발 등 장서개발

9. 자료수집, 기증, 보존(등록, 폐기, 분류 등을 포함한다)

10. 사이버도서관 운영

11. 정보화 및 인프라 통합 유지ㆍ관리

12.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3.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

14. 도서관 유ㆍ무선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15.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⑥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ㆍ반납 등 정보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 시행 사업(도서관주간 사업 포함한다)

3.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 장서개발

4. 소장자료 점검 및 폐기

5. 전시 및 북큐레이션 기획

6. 도서관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7. 도서관 시설(프로그램실 포함) 대관ㆍ운영ㆍ물품관리

8.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작성

제53조(울산시립미술관장) ① 울산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울산시립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2. 미술관 운영규정 제정ㆍ개정

3.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회계업무

4. 인사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시설물 관리

5.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

6. 미술관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7. 문화상품 기획ㆍ개발 및 판매

8. 미술관 전시ㆍ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9. 미술작품 수집,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10. 미술자료 수집ㆍ연구ㆍ조사 및 관리

11.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연구집 발간

12. 작품가치평가위원회 및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운영

13. 미술관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14.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ㆍ협력업무

15.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54조(서울본부장 등) ① 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본부에 중앙기관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세종사무소를 둔다.

③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본부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⑤ 서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예산 및 인사ㆍ복무ㆍ회계ㆍ보안ㆍ문서ㆍ공인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국회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재경향우회에 관한 사항

7. 출향인사에 관한 사항

8. 정당ㆍ언론ㆍ기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ㆍ통상ㆍ투자유치ㆍ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정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5조(차량등록사업소장) 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 자동차ㆍ건설기계의 근저당 설정ㆍ압류 및 말소 해제

3. 자동차ㆍ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ㆍ건설기계의 번호표 교부 및 봉인

5.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지방세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6.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7. 자동차세 납부신청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8.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ㆍ변경)신고

제56조(수질개선사업소장) 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배출량 조사

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3. 차집ㆍ배제ㆍ해양관로 등 처리장 관련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4.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약품 수불 관리

5. 수질개선사업소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수질관리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 등록

7. 유기성음식물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ㆍ운영

8. 그 밖에 하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배출량 조사

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3. 차집ㆍ배제ㆍ해양관로 등 처리장 관련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4. 실험실 운영 및 실험장비 관리, 약품 수불 관리

5. 수질개선사업소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수질관리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

7.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ㆍ운영

8.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9. 그 밖에 하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물 사용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2. 중도매인 허가ㆍ처분 및 매매 참가인 등록 취소

3. 경매사 임면 승인

4.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도매시장 법인 보증금 관리

6. 도매시장 내 거리질서 유지 및 지도ㆍ감독

7.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8. 도매시장 이용안내 및 홍보

제58조(수목원관리사무소장) ① 수목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수목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 운영 종합 기획ㆍ조정

2. 청소, 경비 등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

3. 산림교육문화센터 관리ㆍ운영

4. 수목원 교육 및 이용 프로그램 운영

5. 전시체험행사 운영

6. 수목원 시설개선 및 특화사업

7. 식물 유전자원 확보 및 증식 관리 업무

8. 유전자원 조사 및 DB 구축

9. 향토식물 발굴 및 희귀식물 증식 보급 업무

10. 대나무, 무궁화, 울산동백, 자생식물 증식 및 관리 업무

제59조(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청장 밑에 발전전략팀을 두며 발전전략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7. 1.>

1.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경제자구역청 의회 대응

3.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국비 확보

4.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업무

5. 언론 브리핑, 인터뷰, 기획보도, 보도자료 작성ㆍ제공 등

6. 홍보물 제작 및 국내외 광고ㆍ홍보

7. 수소ㆍ이차전지산업 지원전략 수립

8. 수소ㆍ이차전지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9. 경제자유구역 현장 지원 활동

제60조(사업총괄본부장) 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

2. 청장의 명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제61조(부의 설치)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사업총괄본부에 기획행정부, 미래개발부 및 투자유치부를 둔다.

② 기획행정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개발부장ㆍ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1.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④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경제자유구역청 예산편성ㆍ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

4. 경제자유구역청 성과ㆍ평가, 조직ㆍ정원관리

5. 민간협의체 운영 및 혁신생태계 조성ㆍ추진

6.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및 청장협의회

7. 국회, 감사, 소송

8. 지시사항, 자치법규, 규제 및 제도 개선

9. 직원 인사, 복무, 전문성 향상 교육 및 후생복지

10. 공유재산, 물품 구매ㆍ관리, 용역 및 공사 등 계약

11. 경제자유구역청 세외수입, 급여, 지출, 회계 및 결산

12. 의전, 문서, 기록물, 청사보안, 전산프로그램 등

13.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기술기준 적합 및 사용 전 검사 등

14. 경제자유구역청 백서 발간

15. 경제자유구역청 상징물 및 홈페이지 제작ㆍ관리

16.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설치ㆍ운영

17.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등록 등

18. 민원서류 접수 및 조정, 민원실 운영

1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20. 건축 허가, 건축물대장 작성ㆍ관리 등

21. 건축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및 공람

23. 일반사업장 및 지정사업장의 폐기물의 처리 등

24. 토양환경의 보전 등

25. 농지의 보전 등

26. 관광사업 등록 및 계획 승인, 유원시설업 허가 등

27.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관리

28. 부동산업무에 관한 사항

29.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30.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31.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32.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

33. 약국ㆍ의약품 판매업소, 의약품 등 관리

34. 주유소, 판매소 등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

3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36.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⑤ 미래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연접지 개발협의

3.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조성

4.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6. 지식산업센터 지원ㆍ입주, 산업용지 매각ㆍ임대 사후관리

7. 도시공원, 가로수 및 녹지 조성ㆍ관리

8. 입목벌채ㆍ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9. 개발행위 허가ㆍ협의

⑥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ㆍ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추진

2. 투자유치 전략협의회 운영

3. 투자유치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4. 투자유치 전문교육ㆍ양성

5. 투자유치설명회 추진, 해외시장 분석 및 투자유치단 파견

6. 인센티브지원, 지원제도 개선,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운영을 포함한다) 및 규제개선

7. 잠재투자기업 상담, 현장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

8. MOU, 기ㆍ준공식 등 기업 투자행사 추진

9.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

[종전 제9호 삭제, 제10호를 제9호로 이동 <2023. 6. 30.>]

제62조(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한다.

제63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보좌

4. 울산광역시의회 대응

5. 울산경찰청장 임용 협의

6.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고충심사

7.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

8. 여성안심 순찰대 사업 운영

9.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및 통신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3.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 협의ㆍ조정

7.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8.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9.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10. 실무협의회 운영

11.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인권침해 방지 및 청렴도 향상

12.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및 징계

13.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및 성과평가

14.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

15. 전ㆍ의경회에 관한 사항

부칙 (개정 2022. 3. 31. 규칙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29호,제17조제4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 제17조제5항제17호,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칙 (개정 2022. 7. 1. 규칙 제9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7. 15. 규칙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원의 임기만료 시 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3조(인권담당관에 대한 경과조치) 인권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권익인권담당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9일까지 종전의 제3조제1항(인권담당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4조의2에 따른다.

제4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제6장(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5조에 따른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칙 (개정 2022. 11. 17.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8. 규칙 제1002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미래성장기반국 1번란을 삭제하고, 도시창조국란에 13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무

구청장

실시계획의 작성 ‧ 변경 ‧ 폐지의 인가

「 舊 도시계획법 」 제 25 조 ( 제 5982 호 ), 「 舊 도시계획법 」 부칙 제 11 조 ( 제 6243 호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부칙 제 22 조 ( 제 6655 호 )

실시계획에 관한 공람 및 공고

「 舊 도시계획법 」 제 25 조의 2( 제 5982 호 ), 「 舊 도시계획법 」 부칙 제 11 조 ( 제 6243 호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부칙 제 22 조 ( 제 6655 호 )

③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고시

「 舊 도시계획법 」 제 26 조 ( 제 5982 호 ), 「 舊 도시계획법 」 부칙 제 11 조 ( 제 6243 호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부칙 제 22 조 ( 제 6655 호 )

②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온산소방서 다음에 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 주 소 방 서

울산안전체험관

① 울산광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시민소통협력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 복지여성국장 및 교통건설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투자유치국장, 복지여성국장, 환경국장 및 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도시창조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각각 한다.

⑤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공간개발국장”을 “경제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실국별의 경제투자유치국란, 혁신산업국란, 도시공간개발국란 및 행정지원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개정 2024. 4. 12. 규칙 제10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8개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개정 2024. 5. 9.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 후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7. 1. 규칙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투자유치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자유치과

[/표]

별표 4 중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정책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농축산과 , 해양수산과 , 하수관리과 , 녹지공원과 , 건설도로과 , 도시경관과 , 건축정책과 , 종합건설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표]

별표 5 중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건설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정책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농축산과 , 해양수산과 , 하수관리과 , 녹지공원과 , 건설도로과 , 도시경관과 , 건축정책과 , 종합건설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② 울산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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