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4. 7. 1.]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90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 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 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7.5.2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실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7.8., 2018.09.28., 2024. 7. 1.>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 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 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로 한다.

② 매수 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2007.5.25.>

제7조 <삭제 2016.10.2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과”를 “지역개발실”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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