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7. 1.]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902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주택법」 제84조 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주택사업

7.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른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제"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

다.

부칙 (1981.0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다목 "태양열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은 1980년

에 한하여 준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1983.08.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2호, 2024. 7. 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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