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2.] [광주광역시규칙 제3369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청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부장ㆍ소장ㆍ담당관ㆍ실장ㆍ과장ㆍ단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시장) 부시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대변인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 밑에 광주전략추진단ㆍ인사정책관을 둔다.

③ 정책, 정무, 대외협력, 소통 분야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대외협력비서관 및 의전비서관을 두며, 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대외협력비서관 및 의전비서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홍보매체활용(언론사, 옥외광고 등) 시정 홍보

3. 시정 언론모니터 운영

4.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보도(게시문) 내용의 모니터링

5. 시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

6. 기자실ㆍ청내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7. 시청각 자료실 운영

8.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의 언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홍보관련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보도자료 수집ㆍ분석ㆍ작성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12. 시정시책 언론사 브리핑ㆍ대담방송 운영

13. 시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 기획 및 작성

14. 축ㆍ고사 작성

15. 홍보 종합 기획ㆍ 조정

16. 주요행사ㆍ시정시책 전략적 기획 및 홍보

17. 홍보 블로그 구축 및 운영

18. 시 대표 트위터 등 SNS 매체 운영 및 소셜기자단 운영

19.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ㆍ개발

20. 시정웹뉴스(e-뉴스레터 포함) 운영

21. 시보(묵ㆍ점자) 및 공보 발행에 관한 사항

22.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어린이시청 홈페이지 포함)

23. 모바일 광주광역시 통합웹(앱) 구축 및 관리

24. 모바일 콘텐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시정홍보 간행물 및 영상 제작

26. 시정홍보 부스 운영

27. 홍보매체(전광판, 빛고을TV 등) 운영

28. 시정홍보관 및 시정홍보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9. 시정뉴스 제작에 관한 사항

30.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31. 광주영어방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3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3. 빛고을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광주전략추진단) 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7.1.>

1. 추진단 소관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직영기업,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괄관리 및 종합기획 조정

3. 공사ㆍ공단 임원 임면 및 임면 승인

4. 도시공사의 관련법규, 정관, 운영규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사업관련부서에서 담당)

5.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총괄

6. 융ㆍ복합 과제 종합 기획ㆍ조정

제7조(인사정책관) ① 인사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인사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2.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교류업무 포함)

5.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

6.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

7.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 등 임용시험(신규, 전직, 전입) 관리

9.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면허시험 지원

10.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12. 공직자 특강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창의 역량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공무원 공로연수ㆍ산업시찰ㆍ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현안과제 기획ㆍ조정 <개정 2023.12.29.>

3. 정책개발 지원 협의ㆍ조정

4. 국정감사 업무 총괄

5. 대선공약ㆍ역점시책 관리 <개정 2024.7.1.>

6. 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7.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본부 지도ㆍ감독

9. 시정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0.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사무분장,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의 조정

13. 자치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도

14.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15.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16.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7. 공직자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9. 광주연구원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

20.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21. 시 상징물(CI, BI)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23.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023.12.29. 종전 제23호에서 이동]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 예산편성ㆍ배정ㆍ전출금ㆍ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예산운영ㆍ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

3. 자치구 재정운영 분석평가ㆍ지도

4. 특별회계 예산편성ㆍ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연감 자료작성(예산편)

6.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확정

7.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정

9.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관리

10.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관리

11.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관리

12. 중ㆍ장기재정계획 수립

13. 지역개발기금 운영

1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관리

15. 투자사업 심사(민자사업은 제외) 및 우선순위 결정

16. 각종 기금 종합관리

1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에 관한 사항

1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⑤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타 자치단체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2. 초광역 협력 기획·총괄

3. 국가균형발전 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주ㆍ전남 접경지역 상생협력 추진

6.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7. 인구정책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8.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ㆍ관리

9. 지방분권업무

10. 중앙행정권한 지방 이양에 관한 사무

11. 영호남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기업ㆍ연구소ㆍ유관기관 유치 등 이전기관 연계 상생발전전략 수립

13.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 및 공공기관장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과 협력업무 총괄

15.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및 관리

16. 지방세, 부담금 관련 공동발전기금 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17. 이전기관 임ㆍ직원 주거 및 교육여건 조성 등 정착 지원

18.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및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

19.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사항

20.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21.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혁신도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혁신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3. 중요정책 총괄 기능 점검 조정

4.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5. 협업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업무운영편람 및 관련규정 운영ㆍ관리

7. 행정업무 효율화 및 행정제도(적극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8.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9.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관한 사항

10. 시장공약 관리 및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개정 2024.7.1.>

11.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12. 각종 지시사항 처리 확인ㆍ평가

13. 정책이력제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16. 중앙부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

17.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18.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19.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발굴

20.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⑦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데이터중심 행정 활성화기반 구축 및 운영

2.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ㆍ조정

3.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ㆍ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6.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성형AI 활용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ㆍ심사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시스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6.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17.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8. 클라우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20. 지역ㆍ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장 운영

23. 시ㆍ도 우수개발업무 표준화 및 보급관리

24.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6.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7.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28. 스마트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9. 스마트행정 총괄 조정

30. 스마트 행정서비스 운영ㆍ관리

31. 스마트 행정서비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2.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3. 디지털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6. 행정정보통신망ㆍ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3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8. 정보보호팀(정보보안 전담) 운영

39.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⑧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발굴·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관련 업무

4.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5. 해외 향우회 관리 및 지원

6.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및 확대 추진

7. 해외 외빈 초청 인사 통역 지원

8.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등 교류 DB화 추진

9. 국제교류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 지원 업무

10. 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조정ㆍ관리 업무

11.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

12. 타 부서 국제교류ㆍ국제협력 및 외국어 통역 지원

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법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연구

2.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 주요 시책사업 및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 검토

5.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관리

6. 자치구의 자치법규 심사ㆍ지도 및 소송사무 지도

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9. 법률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처리에 관한 사항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

12. 소송의 종합적 총괄ㆍ심사ㆍ조정ㆍ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13.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관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를 둔다.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관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재해안전 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도

3.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4. 재난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총괄

5. 국가 안전정책 총괄

6. 민관 협력 위원회 운영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7.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8. 생애주기별ㆍ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지역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9. 안전교육 기반시설 구축,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10.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13.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국가지도통신망, 충무 계획 조정, 통제, 안보교육 및 비상대비 체험교육 추진

15. 국가비상대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을지연습/화랑·충무훈련, 예비군의 날 운영

17. 중앙·지역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19. 민방위 계획수립 및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20. 민방위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

21. 민방위대 조직 편성ㆍ동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사태 하의 주민소산 및 교통통제, 국민행동요령 계도

23. 민방위 교육ㆍ훈련계획수립 및 운영

24. 화생방 교육ㆍ훈련 및 방어계획수립 운영

25. 기술인력 동원계획 수립

26.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및 주요 경보관련 시설 보호ㆍ점검ㆍ관리

27. 민방위ㆍ재난경보 전달 및 지역경보 발령

28. 원전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확보

29. UN ISDR 캠페인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0. 안전신문고 운영 및 신고사항 관리

31. 재난안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32. 테러대비 지원 사항

33.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34.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

35. 안전산업에 관한 사항

36.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에 관한 사항

37.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38. 중대재해 총괄관리(시민재해, 산업재해 포함)

39. 사업장(본청 및 소속기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40.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4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에 관한 사항

42.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

43.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45.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

2. 사회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

3. 재난관리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 총괄ㆍ운영, 자치구 매뉴얼 지도ㆍ감독

4. 사회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

5.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응 상시훈련 총괄ㆍ운영

6.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7.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 재난징후 정보관리

8.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유지관리업 등록관리, 안전점검 등)

9.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0.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 총괄

14. 계절별ㆍ유형별 취약시설 안전관리(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후)

15. 안전 취약요인 실태조사ㆍ점검ㆍ평가

16.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ㆍ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유도선 및 수상레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17. 중앙안전점검단 관련 업무

18. (건축ㆍ토목)건설공사장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9.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20.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

22.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3. 특별사법경찰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25.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특별사법경찰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

27.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

2. 자연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

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ㆍ이행관리ㆍ감독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5.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7.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8. 재난네트워크 구축ㆍ운영

9. 자연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자연재해안전도 진단제도 운영

11. 재난 예ㆍ경보 발령

12. 재난ㆍ재해방송 운영ㆍ관리

13. 유수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5.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16. 재난관리자원의 지정ㆍ관리ㆍ점검 및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17.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및 운영

18.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분석ㆍ평가

19. 재난지원금 및 피해주민 간접지원제도 운영, 재해복구 응급대책

20.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

21.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

22.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지원에 관한 사항

2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24.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10조(신활력추진본부) ① 신활력추진본부에 신활력총괄관ㆍ관광도시과ㆍ도시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4.7.1.>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신활력총괄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관광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2024.7.2.>

③ 신활력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본부 소관 주요정책 종합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 신활력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복합쇼핑몰 유치 총괄 기획 추진

4.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수변 친수 공간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수변 친수여가시설 조성 유지관리

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관광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광자원 D/B 구축 및 관광 홈페이지 운영

3. 광주 대표 음식·맛집·숙박·뷰티 등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협의회ㆍ광역관광발전협의회 운영

5. 광주관광공사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

6.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지도ㆍ감독

7.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외 각종 축제ㆍ이벤트의 총괄ㆍ조정ㆍ지원

13. 광주국제관광전 개최 추진

14.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 관련 업무 추진

15. MICE산업 총괄

16. 삭제 <2023.12.29.>

17. 국제회의ㆍ행사, 전시산업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유치ㆍ지원

18. 관광지 지정ㆍ개발 및 관리

19.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20. 광주 관광명소 조성

⑤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공원, 녹지, 유원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2. 공원ㆍ녹지(완충,경관,연결)ㆍ유원지 조성 및 유지관리

3. 공원내 민자유치 및 시설ㆍ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

5. 시립미술관ㆍ시립도서관ㆍ5ㆍ18기념문화센터ㆍ역사민속박물관ㆍ광주예술의전당ㆍ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ㆍ도시공원관리사무소의 공원관리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 2024.7.1.>

6. 국가공원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공원, 녹지, 유원지 관련 단체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⑥ 친수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변 친수 공간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수변 친수여가시설 조성ㆍ유지관리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총무과ㆍ시민소통과ㆍ세정과 및 회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총무과장ㆍ시민소통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방자치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ㆍ추진

3. 자치구 순방 및 시민과의 대화(간담회) 운영

4. 정부, 국회, 정당, 의회 등과의 업무협조(정무적 사항)

5. 민주의 종 관리 및 타종행사 추진

6. 자치구 행정평가제 및 구청장 정례회의 운영

7. 지방행정구역 조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통반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8. 광주광역시민대상 운영

9. 명예시민 제도 총괄

10. 대외협력사업 등 국민화합에 관한 사항

11. 명절 연휴기간 중 시민생활안정 종합상황실 운영

12.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

14. 주민등록ㆍ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ㆍ행정사업 및 외국인 등록

1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연구ㆍ조정

16.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원

17. 지역공동체사업 예산 편성 및 국고보조금 관리

18. 지역공동체사업 현황 관리 및 D/B 구축

19. 행안부 및 타 부처 공동체사업 지도 관리 및 감독

20. 지역공동체 자체사업 확산 및 재산관리

21. 마을분쟁해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23.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

24. 공유자원 개방·공유에 관한 사항

25. 공유 촉진사업 발굴ㆍ지원

26.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지원센터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7. 고향사랑기부제 운영ㆍ관리

28.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에 관한 사항

29.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

30. 반상회 운영 지도

31.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2. 시민참여수당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4.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친절봉사에 관한 사항

2.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의전행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주요인사의 방문안내 총괄

6. 본청 및 산하기관 복무에 관한 사항

7. 본청 청사(시청내 야외음악당 포함) 경비에 관한 사항

8.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직장민방위대ㆍ예비군 운영관리

10. 공인 관리

11. 비즈니스룸 관리ㆍ운영 총괄

12. 공무원단체ㆍ비정규직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13. 직원 건강관리실 운영

14. 문서의 접수ㆍ분류ㆍ발송 및 통제

15. 기록관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

16. 우편물 접수ㆍ발송

1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18. 공공기관 생산문서 원문정보 공개 추진

19. 정원 외 인력(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노무 및 직무훈련 등에 관한 사항

20.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운영

2. 시민소통 플랫폼 개발ㆍ운영

3. 시민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여론 분석

6. 지역동향, 중앙부처 동향 종합관리

7.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8. 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육성ㆍ지원

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리ㆍ지원

10. 국내 향우회 등의 운영 지원

11.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12. 민관협치 협의회 운영

13.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처리, 365생활민원센터운영 등을 포함한다.)

14. 민원사무처리(일반여권 발급 포함),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120민원행정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서비스헌장 및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17.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

⑥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지방세제의 운영

3.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체납관리 지도ㆍ감독 및 고액체납시세 징수

5. 세원의 조사ㆍ발굴 및 지도

6. 탈세정보 처리 및 조세범 처리절차에 의한 범칙사건 처리

7.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

8.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정책 운용

9. 지방소득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처리

10. 소득세제 제도개선 추진 등

11.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

12.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13. 종합부동산세 지원 업무

14.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

15. 지방세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16.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17.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

18. 수수료ㆍ사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9.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0. 세입총괄ㆍ결산 및 총괄채권 관리

21.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

22. 시금고 및 시금고 수납대행점 약정 및 지도ㆍ검사

2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4.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채권은 제외)

⑦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원천징수, 특별징수 및 납입, 연금ㆍ기여금 징수 납입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정부회계 세출예산 및 계산증명서류 정리에 관한 사항

5.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계산서 검사

6. 복식부기 회계 제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자금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의뢰

9. 공사도급ㆍ용역ㆍ기타의 계약과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10. 직속기관, 사업소의 입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실적증명 발급ㆍ하자보수 관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12. 물품구매 및 출납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제도개선ㆍ전산화 등

14.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지도ㆍ감독 포함)

15. 국ㆍ공유재산 무단ㆍ불법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

16. 국ㆍ공유 일반재산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17. 물품관리의 종합조정 및 정수물품 수급ㆍ관리ㆍ사용ㆍ처분 등

18. 물품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9. 시유차량의 정수조정 및 운영관리, 차량유류지급 기준책정 및 배정

20. 시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청사의 소방ㆍ기계ㆍ전기설비 유지관리

22. 시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총괄

23. 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수목, 잔디관리 포함)

24. 시청 내 야외음악당 시설관리 및 음향ㆍ조명 등 공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ㆍ관리

26.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ㆍ음향)시설 운영ㆍ관리

2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공사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8.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12조(민주인권평화국에 두는 과) ① 민주인권평화국에 민주보훈과ㆍ5ㆍ18민주과ㆍ인권평화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민주보훈과장ㆍ5ㆍ18민주과장ㆍ인권평화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다.

④ 민주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 역사 바로세우기 총괄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근로정신대 등) 피해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 규명에 관한 사항

4. 6ㆍ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일잔재 등 조사

6. 민주정신 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

7. 민주의 집 운영 및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지원

8.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9. 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관련단체 지원

10. 보훈단체 관리·운영 지원(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제외)

11.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개정 2023.12.29.>

12. 현충보훈시설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지원

1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지원

15. 5ㆍ18민주광장 사용승인

16. 5ㆍ18 관련 사적지 및 기념시설 등 관리

17. 국가폭력관련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9. 국 소관 주요 정책 종합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023.12.29.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⑤ 5ㆍ18민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 사업 추진

2.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3. 5ㆍ18기념재단 및 관련단체 협조ㆍ지원

4. 5ㆍ18기념문화센터 지도ㆍ감독

5. 5ㆍ18 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지도ㆍ감독

7.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

8. 옛 전남도청 복원 협의회 및 TF 운영

9. 옛 전남도청 관련자료 조사ㆍ수집 및 관리 지원

10. 5ㆍ18진실규명 및 관련 지원

1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⑥ 인권평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인권ㆍ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2.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3. 광주인권ㆍ평화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5.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교류사업 총괄

6. 광주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ㆍ환류

7. 광주정신 확산 및 세계인권도시와의 교류

8. 사회적 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사각지대 권리보장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

9. 인권옴브즈맨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실시

11. 인권마을, 인권단체 협력사업, 광주인권헌장 실천ㆍ확산 등 추진

12. 시민인권실천단, 인권요원, 인권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13.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4. 광주 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 구성 등 해외지역 재해 대응과 지원

15. 해외지역 광주진료소 설립 지원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적십자사ㆍ통일관ㆍ이북5도사무소 운영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7.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사)광주남북교류협의회 운영 지원

20. 남북 화해 및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 복지건강국에 돌봄정책과ㆍ고령사회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공공보건의료과ㆍ건강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돌봄정책과장ㆍ고령사회정책과장·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건강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지원(시민복지, 생활보장 등)

4. 과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및 시설의 지도ㆍ감독

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협력 활성화

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12.29.>

9.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

12. 복지정책 재구조화 및 복지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13.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총괄

15. 사회서비스원 지도ㆍ감독

16. 광주복지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초생활보장(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9.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ㆍ감독

20.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1.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기능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자활지원 종합계획 수립·지원

23.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24. 광주형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에 관한 사항

2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관한 사항

26.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

27. 의사상자 지원 <신설 2023.12.29.>

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신설 2023.12.29.>

④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령화 대책의 총괄ㆍ조정

2.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3. 노인복지 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4. 노인복지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6. 광주고령친화도시 조성‧기본계획 수립‧추진

7.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9.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기금 조정ㆍ운용

11. 효 함양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12.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ㆍ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

13. 노인 편의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ㆍ추진

15. 독거노인 지원대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

16. 기초연금제도ㆍ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7.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8.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9.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0. 노인요양보호사 관련 업무

21. 장묘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22.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 및 공원묘지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3.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

4. 복지시설 확충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총괄)

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ㆍ추진

6. 장애인 차별철폐ㆍ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재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지원

8.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⑥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12.29.]

1. 보건의료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설치지원 및 지도ㆍ감독

3. 공공보건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

5. 시립 정신ㆍ요양 병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6. 공공병원 건립ㆍ운영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8.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의료 및 감염병 업무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병상관리

11.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

12.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의료분쟁 전반

13. 약무사업 기획ㆍ조정, 의약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14. 약사, 한약사 등 약 업무관련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관계인 자격관리 및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16. 혈액업무 및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

1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재난 대비 응급의료 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 등)

18. 감염병 예방ㆍ관리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19.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별 대책 수립ㆍ시행

20.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1. 감염병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충계획 수립ㆍ시행

2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시책사업 추진

23. 감염병전문병원 건립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감염병 재난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26. 감염병 관련시설(전담병원, 격리시설 등) 지정ㆍ관리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감염병 환자ㆍ접촉자ㆍ해외입국자 분류 및 이송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신종 감염병 확진자 동선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9. 감염병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관리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0. 감염병 관련 의약품ㆍ보호복 등 비축물자 관리

31.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2. 감염병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신종 감염병 단계별ㆍ상황별 현황관리

34. 긴급 의료지원단(의사, 간호사 등) 모집 및 운영ㆍ지원

35. 감염병 위기관리 및 역학조사

36. 보건소 등 역학조사 기술지원

37. 방역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8. 감염병 표본감시 및 보완감시

39. 신종 감염병 콜센터 운영 등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40.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훈련

41.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교육ㆍ훈련

42.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43. 한센병 및 에이즈ㆍ성병ㆍ결핵 관리에 관한 사항

44.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5.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관한 사항

46.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감염병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⑦ 건강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12.29.]

1. 건강증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시행

2. 건강검진사업 추진

3.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4. 암ㆍ만성질환ㆍ희귀질환 사업 및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ㆍ관리

5. 모자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6. 구강보건사업 추진

7. 정신보건 종합계획 수립

8.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반·재난관련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12. 식품행정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업무

13.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시행 계획수립 등 업무

14. 식품안전기본조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사항

16. 국내ㆍ외 각종행사지원 종합계획수립 추진

17. 비상대비 자원관리 업무지원

18.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19.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영양불균형 관리

21.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식품위생법)

22. 식품위생 영업자 교육, 행정지원 및 관리

23. 자율지도원 활동 육성ㆍ지원

2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25. 식품위생 관련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26.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업무 지원

27. 식품관련보고 및 식품위생 통계 관리

28. 위해식품지도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9. 식품접객ㆍ제조ㆍ가공판매업소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0.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1. 국민다소비(유통)식품 관리계획 및 수거검사

32.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33.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신고전화(1399) 운영

34.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관리에 관한사항

35. 건강기능식품 및 제조업 관리계획 및 지도단속

36.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 및 관리

37. 집단급식소 지도ㆍ단속

38. 식품위생업소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사항

39. 공중위생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

40. 공중위생업소(숙박ㆍ목욕ㆍ이용ㆍ미용ㆍ세탁업) 관리

41. 위생처리업ㆍ건물위생관리업ㆍ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관리

42. 공중이용시설 관리

43.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관리

4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45.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평가 관리

46.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관련단체 지원

47. 푸드트럭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3.12.29.>

제14조(여성가족국에 두는 과)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외국인주민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여성가족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외국인주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

5. 여성단체ㆍ법인 설립인가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ㆍ협력

6. 일가정양립지원본부(직장맘지원센터 등) 지도ㆍ감독

7.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8. 광주여성가족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9.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ㆍ지원

10. 성인지 예ㆍ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1.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2. 가정의례의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13. 자치구 결혼중개업 업무 지원

14.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ㆍ조정ㆍ시행

15. 여성일자리 창출 총괄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

16.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7. 중장기 및 연차별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보육관련 법인 설립인가 및 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2. 가족센터 운영 지원 총괄

23. 여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4. 성매매, 성ㆍ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6. 일본군 위안부 보호 및 지원

27. 가사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023.12.29. 종전 제27호에서 이동]

④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 법인 설립인가 및 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요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5.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 보호·지원 업무 총괄

7.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온종일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8. 청소년건전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9.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ㆍ감독

1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원

11.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운용

1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감독

1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지원

14. 청소년상담지원센터ㆍ활동진흥센터ㆍ쉼터 등 운영지원

1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6. 성범죄자의 청소년(활동지원) 시설,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7. 성범죄자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허용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⑤ 외국인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지원 정책개발 및 총괄

3. 외국인ㆍ고려인ㆍ유학생ㆍ외국국적동포ㆍ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광주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 운영

5.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추진

6. 외국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근로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관련 각종 통계ㆍ관리

9.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총괄ㆍ조정

10.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15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대기정책과ㆍ물관리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대기정책과장ㆍ환경보전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녹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물관리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

3. 지방의제21 추진 및 국제환경 협력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환경민간단체 지원

6.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우수환경기술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녹색산업 정책 총괄ㆍ조정

9.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광주환경공단의 지도ㆍ감독

1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및 탄소중립도시 실행 총괄

12.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 및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운영

13.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14.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15. 기후행동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6. 온실가스 저감목표설정 및 저감사업 추진

17. 기후변화대응 산ㆍ학ㆍ연 기술협력사업 추진

18.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19.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

20.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

21.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규제지역의 지정관리 및 총량규제

22. 대기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23.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24.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

2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지도ㆍ점검

26.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 수립

27.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28.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29. 삭제 <2023.12.29.>

3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31. 대기질 개선 자치구 인센티브 및 민ㆍ관협력

32.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

33. RE100 활성화 총괄

34. 공동주택 발코니 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35.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 발굴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36.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37.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발굴

38.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항

3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물관리 업무 총괄 추진 및 관리

3.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비상대체수원 발굴계획 수립 및 관리

6. 하천ㆍ하수분야 자연재난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하수 보존 및 오염방지 먹는 물관리에 관한 사항

9.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

10.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하천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정화조ㆍ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 배출(정화)시설 관리

13. 공중화장실관리 지도

14. 분뇨ㆍ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5.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16. 정화조 제조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17. 저수조ㆍ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 지도ㆍ감독

18. 중수도설치 및 절수설비업무 지도ㆍ감독

19.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0.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

21.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영산강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3. 하수도 관련 재산의 유지 관리

24.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총괄 및 지도ㆍ감독

25.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채

26. 민간자본유치 하수도 사업의 보상 및 설계ㆍ시공 감독

27. 하수도공사 제조물품 구매 등

28. 하수도 관망도 및 대장 관리

29. 하수처리시설(위생처리장 포함) 관리 및 지도감독

3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 관련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2. 하천분야 국ㆍ공유재산 관리

33. 하천 기본계획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ㆍ조정

34. 생태하천 조성계획수립ㆍ시행

35. 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 및 치수에 관한 사항

36. 영산강살리기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37. 하천 점용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 허가

38. 4대강 보 유역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영산강 수계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비용분담금 관련 업무

39. 건설골재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예정지 지정

40. 골재채취법에 의한 관장사무(총괄) 추진

⑤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ㆍ관리

3. 조수보호, 수렵,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4.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보전민간단체 지원

6. 환경신문고 운영

7. 습지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ㆍ수질배출시설 설치허가 ㆍ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

10. 산업단지내ㆍ외 환경오염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기본ㆍ초과)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에 관한 사항

13. 악취 관리지역 지정 및 실태조사

14. 환경분쟁 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음ㆍ진동, 악취ㆍ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6.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환경전문공사업 등의 등록 및 관리

1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18. 석면 안전관리(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피해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등)

19. 빛공해 관리

20. 지역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2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 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재활용시설 확충ㆍ관리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리 종합대책 추진

3.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무 지도ㆍ감독 및 1회용품 사용규제

4.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지도ㆍ감독

5.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전처리시설 조성ㆍ관리

6. 폐자원 재이용사업 연구개발ㆍ추진

7.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음식물쓰레기 포함)

8.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조성ㆍ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9.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종합대책 수립

11. 자치구 폐기물 행정지원 및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

12.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ㆍ감독

13.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지도ㆍ감독

14. 자치구 폐기물행정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1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⑦ 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원,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시정원,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 조성 및 관리

3.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일반(5ㆍ18민주광장 포함)ㆍ경관 광장ㆍ공공공지(공원녹지 기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각종 조경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6. 조경 및 환경림 조성용 수목 생산ㆍ공급

7. 녹색자금사업 총괄

8. 수목원ㆍ정원사업소 지도ㆍ감독 <개정 2024.7.1.>

9.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무선국 운영

10. 산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보전산지 전용허가ㆍ협의

11. 산림휴양ㆍ산림문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12.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보호대책계획 수립 추진

13. 산림토목(임도ㆍ사방)계획 수립 추진

1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15. 산림조합 육성과 지도ㆍ감독

16. 타 부서 시행 조경공사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17. 골재채취 관련 산지관리법 등 검토 협의

18. 지질공원 업무 총괄

19. 무등산국립공원 현안사업[정상개방(국방부 협의 포함) 등] 지원ㆍ협력 추진

20. 무등산권의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21. 무등산권의 집단시설지구 이전사업 추진

22. 무등산권의 풍암제 야영장 조성 등 각종 사업

23. 무돌길ㆍ무등산옛길 관리운영 및 지도ㆍ감독

24. 무등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25. 도시계획시설 외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24.7.1.>

제16조(도시공간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공간국에 도시계획과ㆍ공간혁신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정책과ㆍ건설행정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건설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간혁신과장ㆍ건축경관과장ㆍ주택정책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온천법 운용(지구지정ㆍ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입지승인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골재채취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등 검토 협의

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ㆍ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광역도시ㆍ도시기본ㆍ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ㆍ시설ㆍ사업)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

12. 무등산 난개발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13. 도시계획(시설ㆍ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4.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및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

15. 도시계획시설 관련 대내ㆍ외 협의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18.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간 혁신 기획

2. 도시재생사업 총괄ㆍ기획ㆍ추진

3.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6. 권역별ㆍ테마별 도심재생사업 추진(광주역, 구 전남도청 주변, 충장로 등)

7. 도심활성화사업 총괄ㆍ기획ㆍ추진

8.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

9.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1.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ㆍ개정 및 운용

13.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4. 공공지원제도 정책개발, 종합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 관리

16.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

1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

19. 도심복합개발 지원 법률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도시 조성 총괄ㆍ기획ㆍ추진

21. 스마트도시 시스템 관리

22. 스마트도시 관련 규정 및 제도ㆍ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23. 스마트도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홍보

24.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조사 및 발굴

25. 도시데이터 활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성과관리

26. 택지개발 공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특별회계 운용

27. 토지구획정리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특별회계 운용

28.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특별회계 운용

29. 자치구 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30.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⑤ 건축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계획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건실화대책 수립ㆍ시행

3.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위법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및 대장관리업무 지도ㆍ감독

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7.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9. 옥외광고물 정비실태 평가업무

10. 옥외광고물 시범사업

1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한옥 등 건축자산(근대건축물 포함)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3.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4.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15.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

16.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행사, 국제협력

17.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18.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19. 도시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0.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1. 민간건축물 야간경관 지원사업

22. 경관시범마을 만들기

23.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경관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25.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LUCI(세계빛도시연합) 총회에 관한 사항

27.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총괄ㆍ공공건축가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30.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6.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7. 건축물 재난 대응(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등)에 관한 사항

⑥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3.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주택법 소관)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업무

6.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

7.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

8.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 추진

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ㆍ환급 관련 업무

10. 주택 불법 전매행위 수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전월세 보증금 분쟁 조정 추진

12.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관리 업무

13.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추진

1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15.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업무 추진 및 총괄

16.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1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9.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추진

20.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행정지도

2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자문위원, 지원단) 업무 추진

2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25. 주택관리사(보)자격 시험ㆍ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27.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28.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9. ‘행복한 목수’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30.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근거관리

31. 빈집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2. 빈집정비사업 예산편성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정산

33. 빈집정비사업(매입·철거등)관리 및 점검

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개정 및 운용

3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에 관한 사항

⑦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등록ㆍ신고ㆍ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지도ㆍ감독 및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종합건설본부 지도ㆍ감독

4. 건설기술 개발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

5. 건설공사 설계ㆍ시공ㆍ감리 기준의 수립ㆍ관리

6. 건설공사 시공평가·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용역사업 수행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8.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지도·감독

11.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사항

1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13. 설계경제성 검토

14.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 및 지적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토지거래 및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3.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 및 지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4. 토지 특별회계 세입 운영ㆍ관리

5.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ㆍ감독

6.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측량·항공측량·검사

8. 지적통계 관리,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9. 지적기준점 및 GPS 상시관측소 관리

10. 지적 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인별 토지정보자료 제공

1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측량 및 측량표(삼각점 수준점)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 주소,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

15.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6.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자치구 지도·감독

17. 국가공간정보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18. 지적측량 대행법인업무 지도ㆍ감독

19.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법령관리, 행정시스템 운영ㆍ관리, 민원처리 등)

21. 측량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영상제작·관리

23.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24.7.1.]

제17조(통합공항교통국에 두는 실 또는 과) ① 통합공항교통국에 교통정책연구실ㆍ대중교통과ㆍ군공항이전추진단ㆍ도로과ㆍ광역교통과ㆍ교통운영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중교통과장ㆍ광역교통과장ㆍ교통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에 따라 국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③ 교통정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통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추진 및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

4. 교통정책 평가체계 구축

5. 국가기간교통망ㆍ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량 등 조사ㆍ분석

7.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ㆍ기획

8.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연구ㆍ기획

9. 교통분야 전문적인 연구에 대한 현안업무 지원

③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보행 및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혁신전략 수립ㆍ조정

3. 미래교통체계 도입에 관한 사항

4.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5. 자가용 유상운송허가(긴급시)에 관한 사항

6. 노선업종(버스)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 및 업체ㆍ조합 지도ㆍ감독

7. 시내버스 운행 지원 및 서비스 개선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회차지ㆍ정류소(승강장) 조성 관리 및 지도ㆍ감독

9. 전세버스 운송사업체ㆍ조합 지도ㆍ감독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 및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선입찰에 관한 업무

13. 시내버스 운행계통 개선 운영분석 및 요금 신고수리

14.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차량고급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16. 구역업종(택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업체ㆍ조합ㆍ협회 지도 감독

17. 운송사업의 요금 및 운임신고에 관한 사항

18. 교통관련 자생단체 지도ㆍ감독

1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도ㆍ감독 및 전용 택시제에 관한 사항

2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ㆍ관리

21. 교통정책연구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 군 공항 이전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군 공항 이전 제도개선(법·조례 등 관리)

3. 중앙정부(관계기관 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대상 협상전략 수립 및 시행

5. 군 공항 이전 재정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6. 군 공항 이전 관련 시ㆍ도협의회 구성ㆍ운영

7.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8. 이전지역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수립

9.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군 공항 이전지역 인근 시ㆍ도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산단, 배후도시 등 SOC 확충계획 수립

11. 군 공항 이전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군 공항 이전사업 홍보

13. 이전부지 선정 지자체 주민투표 지원

14. 신기지 개발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

15.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지원

16. 군 공항 이전 합의각서 작성

17.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조사 및 분석

18. 이전후보지별 사업비 분석

19. 군 공항 이전 자문단 구성ㆍ운영

20. 기부 및 양여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1. 종전부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22.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23.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방안 수립

24. 종전부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5. 종전부지 개발 재원조달 및 토지분양 관련 사항

26. 종전부지 인근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충계획 수립

27. 종전부지 개발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28. 정부ㆍ민간 투자기관 홍보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ㆍ추진

29.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30. 군 공항 이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31.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32.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소통간담회 추진

33. 평동 군 훈련장 및 31사단 이전에 관한 사항

34.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

⑤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2. 광역도로 기본계획 수립

3. 신설도로 개발계획 수립 및 신규도로 노선 지정ㆍ고시

4. 자치구 도로사업(구도) 지원계획 및 조정

5.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포함)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매수

7. 도로점용, 노상적치물 및 노상 관리

8. 비관리청 도로사업 업무협의

9.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0. 기존도로ㆍ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1. 민간투자도로 기본계획 수립ㆍ유지관리

12. 지하도(상가분양) 시설 및 운영

13. 기존도로 입체화시설(고가도로, 지하도로, 지하도) 계획 수립

14.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교차로 포함)

15. 민간투자도로의 사업관련 협상ㆍ협약 및 재협상ㆍ재협약에 관한 사항

16. 공공공지(도로 기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전기사업관련 총괄 기획ㆍ조정

18. 가로등 설치계획 수립 및 자치구 가로등 총괄

19. 가로등ㆍ보안등 밝기개선사업 총괄

20. 가로등 디자인 특성화사업 공사 시행

21. 공공시설 LED조명 설치사업 추진

22.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4.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전거도로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6.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

27.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

⑥ 광역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7. 경전선, 달빛고속철도 등 국가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8. 철도 이용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광주교통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철도보호지구에 관한 사항

11. 철도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12. 도시철도망(광역철도 포함) 구축계획 수립

13. 광역철도(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철도ㆍ광역철도 각종행위 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15. 트램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광주송정역 여객편의시설 개선사업

17.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18.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광주송정역 후면도로 협의에 관한 사항

20.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22.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3. 광역교통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4. 지역물류정책 총괄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25. 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26. 물류창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업에 관한 사항

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업체ㆍ조합ㆍ협회 지도 감독

28. 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에 관한 사항

29. 관할 구역 내의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⑦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특별교통대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4. 항공교통에 관한 사항

5. 항공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6. 광주ㆍ무안공항 통합 및 민간공항 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공항 활성화 및 공항 기반시설 확충 지원

8. 지능형교통체계 연구에 관한 사항

9.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0. 교통시설계획 수립 조정

11. 교통신호등 설치계획 수립ㆍ실시설계ㆍ설치 및 유지관리

12. 교통정보센터,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ㆍ확장ㆍ운영

13. T.S.M 관련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4.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15.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보호구역ㆍ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17. 주차장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노상ㆍ노외주차장 등)

18.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9. 교통안전법에 관한 사항

20. 교통 관련 교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어린이교통공원 등)

21. 버스전용차로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관리사업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

2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26. 자동차등록표 제작업 지정 및 지도ㆍ감독

27. 자동차검사, 안전기준, 형식승인 및 관리사업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관리사업, 중고자동차 경매장 등록 및 지도ㆍ감독

29.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30. 삭도ㆍ궤도면허, 택시미터의 검정 및 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지도ㆍ감독

[전문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18조 삭제 <2024.7.1.>

제19조(교육청년국에 두는 과) ① 교육청년국에는 대학인재정책과ㆍ청년정책과ㆍ교육지원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청년정책과장ㆍ교육지원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대학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고등교육정책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학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 육성 발전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도 대학재정 지원사업(RISE 포함) 발굴·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 연계 사업(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9. 교육부 소관 대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대학 중점육성분야(특성화), 신규 입학자원(외국인 유학생 포함)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4. 남도학숙 및 남도장학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 총괄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청년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광주청년센터 운영

5.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7.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운영

8. 청년일자리 일자리 업무 총괄

⑤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치 관련 협력 업무

5. 빛고을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도ㆍ감독

10. 시민 평생교육 종합 기획·조정

1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지원 및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5.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지원

16. 교육행정 예산지원 총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17.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20조(노동일자리정책관) ①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경제부시장을 보좌한다.

1. 지역 일자리창출 총괄 기획ㆍ조정

2. 계층ㆍ분야별 일자리 창출업무 총괄

3. 고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5. 산ㆍ학ㆍ민ㆍ관 협력 및 거버넌스 구성 등에 관한 사항

6. 일자리종합센터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취업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실업대책 추진

9. 인력양성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10. 기능경기대회 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직업소개 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콜센터 유치ㆍ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13. 고용동향 분석ㆍ평가

14. 광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3.12.29.>

16.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노사협력 및 노동단체 지원

18.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청년ㆍ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업무

20.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1.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정책 총괄

22. 비정규직센터 및 노동센터 지원

23. 생활임금제 및 지역최저임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

24.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5. 노정협의회 운영

26.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사항

27. 노ㆍ사ㆍ정ㆍ민ㆍ관이 참여하는 그랜드 사회협약 체결

28.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30. 공공근로 추진에 관한 사항

31.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32. 예비ㆍ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3. 사회적경제 종합 기획ㆍ조정

34. 사회적 경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

35.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설립신고 등

36.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 삭제 <2024.7.1.>

제22조(문화체육실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실에 문화정책관ㆍ문화도시조성과ㆍ문화유산자원과ㆍ콘텐츠산업과ㆍ체육진흥과ㆍ세계양궁대회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3.12.29.>

② 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관ㆍ문화유산자원과장ㆍ콘텐츠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도시조성과장ㆍ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문화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실 소관업무 총괄ㆍ기획ㆍ조정

2. 문화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

4.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민자유치 총괄

5. 문화전당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나눔 사업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도시간 문화예술교류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광주문화재단 지도ㆍ감독

11. 임방울국악제, 정율성국제음악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추진에 관한 사항

12.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사진, 뮤지컬 등 예술 지원 및 업무 전반의 사항

13.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시청 야외음악당 대관 및 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광주예술의전당 지도· 감독

16. 시립미술관 지도ㆍ감독

17. 문화예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18. 문화예술활동 단체 보조금 사업 총괄

19. 광주비엔날레 업무 추진 및 지도ㆍ감독

20. 청년예술인 인력양성 및 문화공동체 육성

21. 지역문화컨설팅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2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4.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 지도ㆍ감독

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추진

2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024.7.1. 종전 제25호에서 이동>

④ 문화도시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벨트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기반시설 건립 기획ㆍ지원

3. 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시설건립

4.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시설건립

5.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6. 문화시범도시 및 문화지구ㆍ특구 지정

7.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8. 전일빌딩245 운영에 관한 사항

9. 문학진흥 및 지원에 사항

10. 광주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문화기반시설 업무 전반

⑤ 문화유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보존 관리 <개정 2024.7.1.>

2. 국가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

3. 국가유산 보존 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

4.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위원회 운영 <개정 2024.7.1.>

5.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사항

8. 박물관 진흥 및 전통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역사민속박물관 지도ㆍ감독

10.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

12. 포충사ㆍ충장사ㆍ충민사ㆍ경열사 및 관련 문화유산 관리 <개정 2024.7.1.>

13. 전통사찰 등록, 보수정비 및 향교지원에 관한 사항

14.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

15.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24.7.1.>

17.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도서관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18. 시립도서관 및 대표도서관 지도 · 감독

19. 국어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2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1.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23.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25. 한국학호남진흥원 지도ㆍ감독

⑥ 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개발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지도ㆍ감독

4. 문화산업 지원시설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문화콘텐츠 국제 박람회 개최(ACE Fair 등)

6.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

8.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음반 및 비디오물‧컴퓨터게임장‧노래연습장에 관한 총괄 업무

10.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업무

11.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2.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13.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설립 및 지원 관리

14. 공예품 대전, 수공예육성(수제공방 창업지원) 등 공예지원 업무

15. 광주디자인진흥원 지도ㆍ감독

16. 삭제 <2024.7.1.>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

2.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광주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3. 전문체육단체ㆍ전문체육인 및 지도자ㆍ전문체육경기대회 등 육성ㆍ지원

4.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광주FC 등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5. 생활체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6.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8. 비영리 체육법인 및 민간단체 인ㆍ허가

9.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 및 동네체육시설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체육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11.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무등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탁체육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관련업무 처리

14. 광주여대시립유니버스아드체육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진월국제테니스장, 광주국제양궁장, 보라매축구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

15.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16. 체육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17.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8. U대회 재정(정산 분야) 및 사후관리 업무 총괄

19. U대회조직위 법인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

20. U대회 개최관련 소송업무 수행

21. U대회 시설사업(공사 포함)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에 관한 사항

23. 국제스포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1. 세계양궁선수권대회ㆍ세계양궁연맹총회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 개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및 국내외 미디어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양궁연맹, 양궁협회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록유산 수집, 백서 제작에 관한 사항

제23조(인공지능산업실에 두는 과) ① 인공지능산업실에 미래산업총괄관ㆍ투자산단과ㆍAI반도체과ㆍ미래차산업과ㆍ에너지산업과ㆍ로봇가전의료산업과를 둔다.

② 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산업총괄관ㆍAI반도체과ㆍ미래차산업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ㆍ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투자산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산업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미래산업 로드맵 구축

3.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운영

4.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역연고산업(RIS),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5. 전략산업 연계 신기술 실증 총괄

6.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7. 지역산업중장기발전전략수립

8. 빛그린산학융합지구 관리

9.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추진

10. 산학연협의회, 산학합동포럼 및 산업전시관 운영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학지원사업 추진

12. 광주테크노파크 지도ㆍ감독

13. 대기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과학문화 확산 정책 지원

15. R&D특구내 연구기관 및 기업 지원

16.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17. 삭제 <2023.12.29.>

18. 기술이전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광주과학관 및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지원

2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21. 지식재산권(특허 등) 업무 추진

22. 삭제 <2023.12.29.>

2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투자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종합기획 및 총괄 조정

2. 투자유치 홍보대책 수립ㆍ시행

3. 투자환경ㆍ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기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7.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른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및 관리업무 전반(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한다)

8. 국내 기업ㆍ자본 유치 활동

9. KOTRA 해외파견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해외 투자유치 활동

11. 산업입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12. 산업단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13.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회계 관리

14.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15.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업단지 분양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리모델링화 사업

18.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20.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21.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고시에 관한 사항

23. 기업ㆍ자본ㆍ기타 투자유치 MOU 총괄ㆍ관리 <신설 2023.12.29.>

⑤ AI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만들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연구개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중심도시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연계 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

8. 시민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분야 해외 우수연구소ㆍ우수기업 기술협력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ㆍ컨퍼런스ㆍ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2.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반도체 특화단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15. 반도체 분야 광주전남 상생협력 신규사업 발굴ㆍ추진

16.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에 관한 사항

17.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8. 차세대반도체 R&D 연구지원

19.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칩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⑥ 미래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산업의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

2. 자동차 산ㆍ학ㆍ연 협의회 운영

3.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 건립사업 전반

4.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5. 광주그린카진흥원 지원 및 운영

6. 금형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사업

7. 뿌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

8. 자동차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첨단부품소재ㆍ기계산업 육성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

11.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 및 지도ㆍ감독

12. 자동차 합작법인에 대한 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미래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ㆍ추진

15.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관산업 첨단화 지원

16. 드론 및 UAM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⑦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육성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리드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

4. 한전 연계 전기ㆍ전력ㆍ에너지 기업유치 지원

5.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및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설립ㆍ운영 지원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발전 전략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

9. 분산에너지특화단지 구축에 관한 사항

10. 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시회 개최

11.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수소 및 연료전지 육성에 관한 사항

13. 배터리 기반 혁신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4.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배터리 산업 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배터리산업 종합지원시설 구축ㆍ운영

17. 지역에너지계획 수립ㆍ시행

18.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19.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2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21. LPGㆍ도시가스ㆍ고압가스 인허가 및 수급대책 수립

22. 전기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석유ㆍ연탄 인허가 및 수급대책

24.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25. 계량업무에 관한 사항

26.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27.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등록(변경).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8.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⑧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전자산업지역전략산업 추진

3. 디지털가전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추진

4. 가전로봇특화사업 육성

5. 전자모듈진흥사업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

6.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가전공동브랜드활성화 추진

8. 지능형로봇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지능형로봇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ICT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1. IT융합산업ㆍ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

12. ICT 및 3D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13. 지역 ITㆍSW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4.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및 지역 SW 융합지원에 관한 사항

15. ITㆍSW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

16. 호남권 SW품질역량사업 운영ㆍ지원

17. 광융합산업 육성

18. LEDㆍOLED산업 육성 업무

19.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2.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23. 국제 치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24. IT융합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25. 고령친화산업의 총괄ㆍ조정

26. 의료관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27. 특화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지원

28.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29. 외국인 환자유치 및 유치지원, 해외마케팅 사업

30.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 육성

31. 뷰티산업(서비스산업 포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뷰티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3.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24조(경제창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창업국에 경제정책과ㆍ창업진흥과ㆍ농업동물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창업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 경제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3. 경제단체 지원 및 시민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간ㆍ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

5. 경제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살리기, 지역경제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 및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8. 상가세입자보호(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9.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

10. 유통산업발전 정책 수립ㆍ조정ㆍ시행

11.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및 상생방안 마련

12. 종합유통단지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 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업무

13.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수퍼마켓(SSM) 관련 업무

14. 서민금융대책 수립ㆍ지원

15.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 보호정책(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추진

16. 특수거래업 및 대부업에 관한 사항

17.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 발굴ㆍ기획ㆍ시행

18.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운영

19.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0. 상권영향분석,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

2. 창업지원정책 종합계획수립ㆍ시행

3.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 정부지원사업 연계업무

6.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스쿨에 관한 사항

7.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8.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계획 수립ㆍ시행

9.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0. 유망중소기업 육성, 기술장 선정

11. 이업종 및 장애경제인 사업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자금 지원 업무

13.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

1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5. 100대 명품 강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6.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통합적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17.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에 관한 사항

19. 통상 진흥정책 수립ㆍ추진

20. 수출 진흥정책 수립ㆍ추진

2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22. 수출ㆍ입 등 통상 관련 동향 파악ㆍ관리

23. 수출진흥자금 융자ㆍ지원산업 추진

⑤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2. 생명농업 10개년 계획 수립ㆍ시행

3. 관광형 경관농업지구 조성

4.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 조성 및 농지관리

6.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업기반공사 운영 지원 및 국유재산 관리

8. 식량생산 종합계획 및 농업재해대책 수립ㆍ시행

9. 농업발전기금 관리

10. 골재채취 관련 농지법 등 검토 협의

11. LED를 활용한 도시농업 육성

12.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유통 및 도시근교산업 육성

13. 스마트 과학영농단지 육성

14.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ㆍ감독

15. 농ㆍ수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부양곡관리ㆍ가공ㆍ청산 및 창고관리 업무

17. 양곡유통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용

19.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0.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명인 지정,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사항

21. 전통주 및 장류 육성,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22. 광주김치축제에 관한 사항

23. 김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4. 김치타운 운영 및 세계김치연구소 지원

25.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26.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7. 지역특산물 지정·관리

28.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대책 수립ㆍ시행

29. 동물 의약품 관리 및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

30. 축산업 등록 및 한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1. 축산물 수급안정 및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

32.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및 방역대책 수립ㆍ시행

33.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ㆍ집유업 등 영업허가 및 지도ㆍ감독

34. 축산물도매시장 관리

35.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지도ㆍ단속

36. 동물병원, 수의사회 관리 등 수의정책 업무

37.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38.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9.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0. 유실ㆍ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제25조(소방안전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ㆍ예산장비과ㆍ방호예방과ㆍ구조구급과ㆍ119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예산장비과장ㆍ방호예방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임용,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력 기준책정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방력 보강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

6. 소방관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복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상훈에 관한 사항

9. 소방관서 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소방관서 감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비위예방 및 특명사항 조사 처리

13. 소방관서 복무감찰 및 진정ㆍ투서ㆍ청원 처리

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5.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ㆍ확인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6. 현장 소방 활동 안전관리 점검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및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

18.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방악대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예산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예산 편성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분야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

6. 소방분야 세출예산 지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급여 등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분야 연말정산 및 소득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9.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소방청사 시설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11. 소방청사 신축ㆍ증축 공사에 관한 사항

12. 소방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차량 구매 및 관리전환ㆍ불용에 관한 사항

15. 소방차량 통계관리 및 순회정비에 관한 사항

16.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18. 물품관리(정수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제복 수급에 관한 사항

20. 소방장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⑤ 방호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호업무의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화재 방호활동전술 운용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통로에 관한 사항

5. 화재특별경계근무 활동에 관한 사항

6. 광역소방응원 출동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9. 화재예방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1. 소방홍보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소방현장활동 영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16.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17. 소방시설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

18. 위험물제조소 등 인ㆍ허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9. 화재조사 관련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0.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21.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소방사범 관련 업무

⑥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장비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구조ㆍ구급 기술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7. 산악사고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0. 구조ㆍ구급장비 조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1. 구급지도의사 운영 및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12.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통계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조ㆍ구급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16. 생활안전 정책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17. 대 시민 생활안전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119소년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119생활안전 구조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 유기ㆍ유해동물 등으로부터 인명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22. 급수ㆍ배수ㆍ제설 등 긴급 민생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3.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에 재난상황 발생의 119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재난상황 총괄 지휘ㆍ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10. 재난상황에 따른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11.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보고에 관한 사항

12.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3. 각 소방관서 출동부대 편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활동 및 119종합상황실 통계 관리 분석에 관한 사항

1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상황 전파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7.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ㆍ의료지도 및 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21.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2.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3. 대형재난 발생시 의료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업무수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원장) 인재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인재교육원에 창의교육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창의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및 출납업무

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등 재산관리

4.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5.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6. 창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7. 교육원 선진화 등 발전계획 추진

8. 교육발전협의회 및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9. 해외연수계획 수립

10. 교육생 생활지도ㆍ근태관리

11.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피드백

12.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시ㆍ도 연찬대회 추진

13. 교육과정별 설문조사 및 분석

14. 교육훈련 종합평가

15. 국내외 교육관련 새로운 정보 수집 및 분석, 제도화 등

16. 기타 타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체계구축

17. 교육생 학적관리

18. 교육생 차출 및 등록

19. 강사초빙 및 안내

20. 교육기자재 운영ㆍ관리

21. 교육훈련ㆍ운영관련 업무

22. 교재제작 및 강사풀 관리

23. 교육과정별 분임편성 운영

24. 공무원 사이버 교육 운영

25. 정보화교육 운영 관리

26. 교육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27. 기타 교육생 사후관리

28. 교육생 급식ㆍ건강관리 및 의무실 운영

29.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원장) ①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②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29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과ㆍ식품의약품연구부ㆍ감염병연구부ㆍ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식품의약품연구부장ㆍ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12.29.>

제30조(연구지원과) ① 삭제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기획ㆍ인사ㆍ의회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직원 복무단속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 및 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관리

5. 민원실 관리 및 운영

6.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7. 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9. 물품관리 및 조달

10.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

12.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31조(식품의약품연구부에 두는 과) ① 식품의약품연구부에는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식품미생물과ㆍ서부농수산물검사소ㆍ각화농산물검사소를 둔다.

② 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식품미생물과장ㆍ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ㆍ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부정ㆍ불량식품 및 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

3. 식품 등의 영양성분 검사

4. 식품첨가물 검사

5. 식품 등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

6. 식품 중 유해물질 검사

7. 식품 등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

8. 식품 중 방사능 검사

9.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10.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용구 등 검사

2. 화장품 및 방역약품 검사

3. 한약재 중 유해물질 검사

4. 수출 및 수입의약품 등의 검사

5.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규격 기준 검토

6.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검사

7. 건강기능식품 검사

8. 기구ㆍ용기ㆍ포장재 및 위생용품 검사

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⑤ 식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2.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3.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검사

4.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5. 유전자변형 식품 등 검사

6. 식품위생 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능력 관리

7. 의약외품ㆍ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8.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9. 식품 등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

10. 소관분야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

⑥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2.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3.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수산물 안전성 검사

4. 서부농수산물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⑦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2.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3. 각화농산물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32조(감염병연구부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부에는 감염병조사과ㆍ신종감염병과 및 수인성질환과를 둔다.

② 감염병조사과장ㆍ신종감염병과장ㆍ수인성질환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운영

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해외유입감염병 병원체 확인

4. HIV 및 성매개 질환 확인

5. 생물테러병원체 확인진단

6.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질환 병원체 확인

7.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질환 매개체 감시

8.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9. 도심권 모기밀도 및 병원체 보유현황조사

10. 자연환경계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보유조사

11. 야생들쥐 및 기생털진드기 열성질환 감염률 조사

12. C형간염 병원체 확인

13. 말라리아 등 원충매개질환 검사

14.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신ㆍ변종 해외 유입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15. 크리미안콩고, 리프트밸리 등 출혈열 바이러스 감시

16.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

17.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1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2. 메르스, SARS 등 신종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3.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4.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 병원체 확인 검사

5.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6. 국가 결핵예방 잠복결핵(IGRA) 지원사업 운영

7. 레지오넬라균(환자) 및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

8.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대응

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⑤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환자 발생 원인병원체 규명 및 추적조사

2.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기생충 감염병 확인검사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Enter-Net)

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

5. 장출혈성대장균, 장티푸스 등 소화기계 감염병 확인검사

6. 의료관련 감염병(CRE, VRSA 감염증 등) 확인검사

7. 해외유입 감염병 설사환자 병원체 확인검사

8. 안과감염병 병원체 검사

9. 자치구 보건소 대상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점검

10.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33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환경연구부에 미세먼지분석과ㆍ물환경조사과ㆍ대기환경과ㆍ먹는물검사과ㆍ생활환경과ㆍ산업폐수과를 둔다.

② 미세먼지분석과장ㆍ물환경조사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먹는물검사과장ㆍ생활환경과장ㆍ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3.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운영

4.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5. 대기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

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물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및 호소수 수질오염도 검사

2. 수질측정망 운영

3.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4.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5. 수처리제 규격검사

6. 생태독성 검사

7.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⑤ 대기환경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

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오염도 검사

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비산석면 검사

5. 대기ㆍ악취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등) 수질검사

2. 지하수(음용ㆍ농업ㆍ공업ㆍ생활용수) 수질검사

3. 민방위비상급수, 목욕장 목욕물, 수영조 욕수 등 수질검사

4. 수중 이온물질 및 미량물질 성분 검사

5.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6. 수질 미생물 검사

7.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⑦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

2. 신축공동주택 사업장 오염도 검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4. 실내공기질ㆍ환경유해인자(어린이활동공간)분야 정도관리

5.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측정

6. 환경소음측정망의 운영

7. 「공동주택 교통소음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예측소음도 평가

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⑧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검사

3. 중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5. 토양 오염 실태조사

6.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 교육

7. 토양 및 폐기물 중의 석면 검사

8. 수질ㆍ폐기물ㆍ토양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제34조(동물위생시험소에 두는 과)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검사과ㆍ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둔다.

② 동물방역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과장ㆍ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가축질병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3.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

4. 가축전염병 검진 및 역학조사

5. 가축질병 병성감정

6.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7. 실험동물 사양관리

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9.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검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2.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도축검사)

3. 축산물작업장 검사원 업무 이행여부 확인

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5.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및 원유검사

6.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7. 축산물가공품 위탁 검사 및 수거 검사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9.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품질관리

10. 축산물 내성균검사

11.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의 구조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재활훈련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소장)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ㆍ미래농업과ㆍ기술개발과를 둔다.

② 농업지원과장ㆍ미래농업과장ㆍ기술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상담소 운영

3. 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4.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

6. 농업인력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원예‧축산 신기술보급 및 농업경영, 농업정보화에 관한 사항

2. 토양검정, 잔류농약분석, 쌀품질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유용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

3.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5.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농업기술보급 관련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팜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3. 초화류 육묘장 운영 <개정 2024.7.1.>

4.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7조(교장)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ㆍ교수부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ㆍ 교육운영과장ㆍ교수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후생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5.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관리 및 소방전시실ㆍ호흡보호정비실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정별 교육훈련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수요조사, 선발ㆍ등록

5. 과정별 교수요목 개발ㆍ운영

6. 사이버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본 및 전문교육 등 교재에 관한 사항

8. 외래강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기자재 운영ㆍ관리

⑤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임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수요원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교안, 연구과제 및 교재집필 지도ㆍ 관리

4. 교수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종합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실습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① 서부ㆍ북부ㆍ광산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ㆍ현장대응단을 두고, 동부ㆍ남부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단을 둔다.

② 각 소방서의 과장 및 단장은 소방령으로 한다.

③ 소방서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41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②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활동

2. 화재발생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홍보활동

3. 화재진압 및 구조현장 활동

4. 소방용수시설 및 지수리 조사

5.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 및 불법 위험물 단속

6.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소속직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지도

8. 구급현장활동 및 응급환자 이송조치에 관한 사항

9. 구급활동일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 유지관리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ㆍ관리

13.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제42조(구조대의 설치)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각 소방서에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둔다.

②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소방과 관련한 정보수집

2. 화재특별경계 및 소방홍보활동

3. 화재발생시 진화 협조 및 인명 검색

4. 각종 재해현장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조치에 관한 사항

5. 소속직원 소방훈련 지도 및 기술교육

6. 구조활동일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7.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8. 구조통계 관리 및 소방활동사항 보고

9.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업무

제43조(단장) 광주광역시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ㆍ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산악구조대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ㆍ특수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ㆍ산악구조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사고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복지ㆍ보건안전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전산ㆍ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5.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7. 대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구조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소방관련 대테러 업무 및 대테러 취약대상 관리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6.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항공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3. 항공순찰ㆍ소방지휘통제 및 인력ㆍ장비 수송에 관한 사항

4. 응급환자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산악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악구조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3. 산악사고 예방캠페인·순찰 및 산악 인명구조훈련

4. 무등산국립공원 내 간이구조구급함 유지·관리

5. 그 밖에 산악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관장)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46조(하부조직) 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체험지원과ㆍ체험기획과ㆍ체험운영과를 둔다.

② 체험지원과장ㆍ체험기획과장ㆍ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관 기본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복지·보건안전·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5.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 청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관리용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체험시설 연간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홍보 계획 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

3. 전시·체험시설 콘텐츠 확충 및 개선·보강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 및 특별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누리집(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험교관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8. 체험실적 통계·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기관·단체 등 체험교육 협의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체험 운영·시설 교류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1. 체험수료증 승인 및 발급에 관한 사항

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 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3. 남구안전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체험교관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수기법, 표준교안 개발 및 교관 양성에 관한 사항

6. 체험시설·장비 점검에 관한 사항

7. 체험보조인력의 직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8. 체험교관 인력풀 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본부장)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부와 기술부를 둔다.

②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부기관으로 설치된 용연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수도사업소, 덕남정수사업소는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9조(경영부) ①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의회ㆍ통계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6. 산하 사업소의 지도ㆍ감독

7. 상수도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총괄

8.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

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

10. 지방채 및 기채 관련 업무

11. 상수도 관련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

12. 수돗물 바로마시기 홍보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자금수급관리

14.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

15. 관외 지역 검침ㆍ부과에 관한 사항

16. 상ㆍ하수도 사용료 과징사무의 지도ㆍ점검ㆍ평가 및 종사공무원의 교육

17.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및 조례 위반사항 단속

18. 상수도 계량기 및 하수도 계측기 교체업무 지도ㆍ점검

19. 상ㆍ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전산개발, 전산장비ㆍ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상수도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원수ㆍ정수 요율결정 및 대금정산에 관한 사항

21. 하수도 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 과징 수탁사무

22. 검침담당자 관리 및 지도ㆍ감독

23. 민원분석, 민원시책개발, 민원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24. 계량기 보급·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계량기 관리 지도·감독

25.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27. 각종 계약업무 및 본부 산하 하부조직 급여 지출에 관한 사항

28. 공사ㆍ제조ㆍ물품매입의 참관, 검사 의뢰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0. 원천징수금 징수납입, 부가가치세 계산처리 등

31.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관리ㆍ평가 및 재물조사

32. 자산매입 및 처분, 손실보상업무

33. 상수도 시설지구내 분묘개장

34.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 관련 공인 관리

35. 자재검수 및 재고자산 관리방안 수립

36.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0조(기술부) ① 기술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 사업인가

3.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4.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등 위기대응 총괄

5. 정수장운영 종합계획 및 정책수립

6.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

7. 상수도 기술분야 직무훈련

8. 기술분야 정보화계획 총괄

9. 물운용상활실 운영 및 물관리 프로그램 개량ㆍ개발

10.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감시

11. 상수도(원ㆍ정수) 생산량 조정 및 통제

12. 상수도(원ㆍ정수) 공급결정 및 협약

13. 관망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스마트관망관리

14. 관망관리 고도화(수량,수압,수질계측기 설치 등)

15. 상수도 기술분야 총괄 조정

16. 본부 소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총괄

17. 본부 소관 안전·보건관리정책 수립 및 감독

18. 본부 소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0.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시행

21. 국가핵심기반 보호 계획수립(용연·덕남정수장)

22.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관리

23. 상수도 주변 지반 안전점검 계획 수립

24. 상수도관망 유지·관리계획 수립

25. 상수도 시설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26. 상수도 도수ㆍ정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27. 상수도 수원개발 및 설계, 시공 감독

28. 상수도 취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29.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송ㆍ배수설비 설계 및 감독

30. 공업용 수도공급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

31. 배출수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정수장내 시설공사

32.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3.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변경ㆍ관리ㆍ지도ㆍ감독 및 구역내 행위 협의

34.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

35. 상수원 정화활동 및 수질관리 등 수질개선사업

36. 취ㆍ정수장 시설개량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37. 동복댐 출연금 지원ㆍ관리

38.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운용

39. 급ㆍ배수의 종합계획 수립

40.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

41. 사업소 토목공사 기술지도ㆍ감독, 도로굴착 협의ㆍ조정

42. 배수관 증설ㆍ개량ㆍ신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43. 생산량에 따른 유ㆍ누수율 산정 및 관리

44. 급수통계 및 배수관망도 관리

45.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택지개발 사업지구 상수도 공급 협의

46.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 추진,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계획 수립

47. 급수공사 정액제 운영

48. 비상급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

49. 전용상수도 인가 및 폐지 등 업무 지도ㆍ감독

50. 상수도 실시간 운영자료수집제공(수요량예측, 수질관리, 수압조절, 약품구입율 등)

51.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GIS) 운영

52. 급수 관련 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

53. 수돗물 바로마시기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54. 수도꼭지 수질 자동측정 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

55. 공동주택 수질안전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

56. 저수조 위생관리 및 옥내급수관 청소 지도ㆍ감독

57.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58.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9. 수계조절 총괄(정수장 및 배수장 등)

60.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ㆍ고시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지역사업소 지도 업무

제51조(용연정수사업소) ① 용연정수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용연정수사업소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상수원 수질개선 등 보호구역 관리

3.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

4.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

5.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

6.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7.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

8.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

9.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

10. 수원지(댐) 시설물 유지관리

11.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12.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13. 배수지 시설 및 가압장 운영ㆍ관리

제52조(수질연구소) ① 수질연구소에는 원정수관리과와 배급수연구과를 둔다.

②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원정수관리과장ㆍ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원정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상수원ㆍ 정수 수질 관리ㆍ개선 종합계획수립(원ㆍ정수 등)

3. 원수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수립

4. 정수장 수질관리 지도 및 수처리제 사용 지도

5. 정수약품 사용 등 수질관리요원 교육

6. 정수장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수처리기술 지원

7. 정수장 수질사고 원인조사 및 호소의 환경조사

8.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배급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급수계통 수질민원조사 및 상담처리

2.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제 운영

3. 배ㆍ급수계통의 수질조사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워터코디

4. 급수과정별 수질민원 정밀분석 및 민원발생 원인 파악

5. 수돗물에서 원생동물검사

6. 수돗물에서 신종오염물질 분석

7. 수도관 노후도 평가 및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연구

제53조(수도사업소) ①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북수도사업소 및 서남광산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수도사업소에는 요금관리과ㆍ시설관리과ㆍ수도운영과를 둔다.

③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요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요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3.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과징 업무

4. 절수운동 및 홍보

5. 그 밖에 수도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계량기 고장 수리ㆍ교체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이상)

3. 제수변 운영관리 및 수계조절

4. 수도관 세척

5. 블록시스템 구축

6. 배수지ㆍ가압장 운영 및 관리

7. 배ㆍ급수관 누수 복구ㆍ이설 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8. 송ㆍ배ㆍ급수 관망도 정리 및 유지관리

9. 타 공사시 급ㆍ배수관 파열로 인한 손실량 산출통보

10. 배ㆍ급수관 누수방지계획 수립 및 누수탐사

11. 도수 방지용 이중봉인 설치

12. 누수탐사 작업을 위한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 지하누수 수선공사

13. 사설 가압시설의 설치승인 및 지도ㆍ감독

14. 동절기 수도시설 관리

15. 계량기 봉인 및 봉인기 관리

16. 급ㆍ배수 관망도 전산입력 및 수전대정 관리

17. 계량기 선정·구매·출고·매각 등에 관한 사항

18. 계량기 시험소에 관한 사항

19. 순찰팀 운영 총괄(도수, 수도시설 파손 적발 등)

⑥ 수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동현장민원 및 생활민원 처리 관련 업무

2. 급수공사민원 및 자재관리

3. 급수공사 관련업무

4.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미만)

5. 저수조 청소, 노후옥내급수관(개량지원 등)

6. 전용상수도 시설 신설ㆍ폐지 및 유지관리 업무

7. 그 밖에 급수 및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

제54조(덕남정수사업소) ① 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

3.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

4.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

5.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6.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

7.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

8.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

9. 취ㆍ정수장, 배수지시설 운영관리

10.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1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제55조(본부장)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6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총무부ㆍ토목부ㆍ건축설비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ㆍ건축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내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

2. 본부내 서무ㆍ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본부내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

4. 본부내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보관

5. 본부시행 자체사업 관련 각종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6.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과적차량 단속업무

8. 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보상

9.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수용 및 보상물건의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

10. 본부 소관 보상관련 민원사항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

11. 시장이 지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13. 품질관리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

14. 품질관리 이행실태 점검

1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16. 그 밖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개설사업 시행

2. 광역도로 사업 시행

3. 혼잡ㆍ위험도로 개선사업 시행

4.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 시행

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시행

6. 비관리청 위ㆍ수탁도로사업 협의 및 사업 시행

7. 일반도로 사업 시행

8. 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ㆍ시공

9. 기존도로 입체화 사업 시행

10. 부 소관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

11. 치수대책사업 및 하천의 개ㆍ보수 공사 추진

12. 생태하천 및 하천환경 관련 공사 추진

13. 하수관거사업(BTL하수관거사업 제외) 공사 추진

14. 환경시설설치 관련 공사 추진

15. 본부내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관련 공사

16. 기존 포장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감독

17. 도로의 유지ㆍ수선ㆍ보수

18. 도로 차선ㆍ표지판 유지관리

19. 재해(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20.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21. 도로굴착 업무협의 및 굴착ㆍ복구 시행

22. 기존 도로의 방음벽ㆍ중앙분리대ㆍ시특법 제외 대상 사면 설치 및 유지관리

23.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은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4.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

25. 차량 및 건설기계의 부속품 출납ㆍ보관 및 관리

26. 본촌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로시설(교량,고가교,복개도로,천변구조물,지하차도,터널,공동구,옹벽,시특법 대상사면)의 유지관리

가. 보수보강에 관한사항

나. 안전점검(정기,정밀)정밀안전진단에 관한사항

다.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라. 재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8. 특수교량(어등대교, 운남대교)계측에 관한 사항

29. 시장이 지시한 토목공사의 시행 및 지원

⑤ 건축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설계 기술심의ㆍ발주ㆍ공사관리ㆍ감리ㆍ준공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일반건축물의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

5.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

6. 하천 및 하수도공사의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

7.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

8. 일반건축물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9.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10. 하천 및 하수도공사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1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12. 시장이 지시한 건축물 건립ㆍ전기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설비공사ㆍ기계ㆍ소방설비 공사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7조(본부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관리부ㆍ공사부 및 기전부를 두고, 본부장 직속하에 안전관리실을 둔다.

②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사부장 및 기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실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안전계획 수립과 조정

2.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지도

3. 안전사고 조사ㆍ분석과 안전점검반 운영

4.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

5. 안전관리와 특수시책 운영

6. 공사 공정수립과 조정

7. 공사 진도 종합검토와 관리

8. 부실ㆍ부진공사 분석과 대책 수립

9. 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 진도 기록과 보존 등

④ 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 홍보

2. 본부내 일반서무ㆍ인사ㆍ보안ㆍ복무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지원

4. 본부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5. 본부소관 국고보조금 승인요구 및 연부액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공채발행 및 상환업무

7. 본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본부내 지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본부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10. 본부내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건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협의취득ㆍ공용수용에 관한 사항

12. 본부내 취득 및 수용재산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13. 도시철도건설용 관급자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4. 본부내 재산의 취득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5. 본부내 물품관리 및 차량 등 각종 장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본부 내 전산(PC보급 등)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재무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

1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공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특별회계 총사업비 조정ㆍ관리

2. 도시철도 건설의 사업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설ㆍ운영 사업계획 승인업무, 노선지정 및 도시계획, 지적고시 등 건설관련 각종 행위허가 신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지원

4.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분야 공정ㆍ안전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자유치 및 공동구 유치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건설 수탁공사 종합조정 및 협의

8. 교통ㆍ환경ㆍ재해ㆍ에너지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각종 교통 처리대책 수립

10.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제기준ㆍ규정 및 기준품셈의 제정 및 조정

11.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 지장물 이설 및 유관기관 협의 사항

13. 공사중 폐기물ㆍ사토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사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15. 민자사업 및 공동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도시철도 예술장식품 설치업무에 관한 사항

17. 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감독

18. 그 밖에 도시철도 토목ㆍ건축 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⑥ 기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

2. 본선, 정거장, 환기실,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의 전기설비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

3. 본선, 정거장, 환기실,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

4. 태양광발전설비 계획수립 및 설계ㆍ시공 감독

5. 전기로 인한 시설부식 방지대책 수립

6.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7.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시운전 계획 수립 및 시행

8.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공사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9.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10. 그 밖에 소관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1. 차량수급 종합계획 수립, 발주 및 제작감독

12. 차량반입 유치에 관한 사항

13. 기계 환경분야 등에 관한 사항

14. 검수설비 종합계획 수립, 설계ㆍ시공감독ㆍ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15. 차량 운전분야 계획수립 및 종합시운전 등에 관한 사항

16. 차량 운영분야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승강기 계획ㆍ 시공에 관한 사항

18. 스크린도어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9. 자동제어설비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 T.A.B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1. 도시가스설비, 압축공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2. 설계기준의 품셈조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23. 신호설비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감독

24. 종합사령실 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

25. 지/차상신호 및 전자연동장치 현장신호설비 설계ㆍ시공감독

26. 통신역무자동화설비 종합계획 수립

27. 차량기지 신호ㆍ통신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28. 본선 및 정거장 통신·역무자동화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29. 통신ㆍ역무자동화설비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30. 신호, 통신 설계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31. 시스템엔지니어링(SE)에 관한 사항

32. 본선 및 정거장 신호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33. 철도통합무선망(LTE-R) 설계 및 시공감독

34. 그 밖에 소관분야 감리 및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제59조(관장) 광주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0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립도서관에 관리과ㆍ문헌정보과ㆍ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

4. 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5. 대표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시립점자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선정ㆍ수집ㆍ등록업무

2. 도서관 자료의 기증ㆍ기탁 및 교환업무

3.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

4.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

5. 디지털정보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

⑤ 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

2. 도서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3.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

4. 도서관의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관리

5. 산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수도서관 관리장에 한함)

6. 그 밖에 이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

제61조(관장) ①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2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립미술관에 운영지원과ㆍ학예연구실ㆍ교육창작지원과ㆍ시설관리과ㆍ하정웅미술관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창작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정웅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창작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5.9.>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

5. 미술관 청사방호 및 공원내 질서유지

6. 각종 행사관련 경비대책 수립 등 각종 부대업무 추진

7.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8. 유ㆍ무선 통신설비 및 방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9. 세입에 관한 사항

10. 금남로전시관 민간위탁 지도감독

11. 본관 전시장 운영관리(인력, 관람권제작ㆍ매표 등)

12. 대강당, 야외공연장, 비엔날레 대관 업무 등

13. G&J광주ㆍ전남갤러리 운영 및 대관, 기자재 관리(기획전시 제외)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24.5.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본관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에 관한 사항(어린이갤러리, 갤러리 G&J 포함)

2. 지역미술사 조사ㆍ연구 활동

3. 미술관(사진전시관 포함, 수장고 제외)내 각종 전시관련 기자재 관리

4. 본관 전시장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5. 국외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

6. 전시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7. 미술관 상설전시(순수 소장품전)

8.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

9. 사진전시관 전시 및 전시장 운영 관리

10. 수장고 내 환경관리

11. 소장작품 관리(작품수집, 수집작품 관리, 작품대여, 작품보험, 저작권 관련, 보존수복, 하정웅컬렉션 작품 포함) 및 DB 구축

12. 미술관 연구사업 정책 수립 및 시행

13. 미술관 아카이브 수집관리

14. 미술관 본관 도서자료실(관람객 개방용) 및 미술자료실 관리ㆍ운영 <2024.5.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교육창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관련 전반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2. 국내ㆍ외 미술진흥 및 교류협력 사업

3. 미술관 연보 등 사료집 및 소식지 발간

4. 각종 문화이벤트 개최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6. 문화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7. 미술관 교육사업(문화학교, 어린이문화센터 등)

8. 창작스튜디오 운영

9. 실무연수프로그램 운영

10. 북경창작센터 운영

11.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12. 청년예술인지원센터(레지던시프로그램 포함)운영 <2024.5.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관리 건물ㆍ시설(냉ㆍ난방, 소방 등 부대시설 포함) 유지보수 관리

2. 음용수(상수도, 지하수) 취수 및 유지관리

3. 무지개다리ㆍ야외공연장ㆍ운암제ㆍ용봉초록습지ㆍ체육시설ㆍ유원시설ㆍ주차장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4. 관람객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5. 중외공원지구 및 상록근린공원내 녹지ㆍ임야ㆍ수목ㆍ화훼ㆍ잔디보호 및 유지관리(단, 타 기관 소관 사항 제외)

6. 중외공원지구내 화재(산불)방지 및 자연보호 업무

7. 중외공원지구내 조형물ㆍ조각품 등 각종 공원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

8. 중외공원지구의 사유지 등 점용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9. 중외공원지구(유원지 지구 포함)내 미화작업 및 청소 <2024.5.9.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⑧ 하정웅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정웅미술관 전시(하정웅컬렉션 포함) 및 전시장 운영관리

2. 하정웅미술관 조명 및 기자재 관리, 소규모시설 및 녹지 관리

3. 상록근린공원내 질서유지 및 경비대책 등에 관한 사항

4. 하정웅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2024.5.9.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제63조(전당장) ① 광주예술의전당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광주예술의전당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4조(하부조직) ① 광주예술의전당에 관리운영과ㆍ공연지원과를 둔다.

② 관리운영과장ㆍ공연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연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

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업무

5. 공연장 사용료 징수 및 문예진흥기금 징수업무

6. 회관 부지내 시설물 및 녹지ㆍ수목ㆍ청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공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2. 공연장 대관허가 및 입장권 검인ㆍ발행판매 및 정산

3. 공연사업 기획ㆍ홍보물 제작 및 회관 홍보

4. 시민문화예술 교육사업

5. 공연관련 시설ㆍ기계 등 관리

6. 대관공연ㆍ행사의 무대설치 지원업무

7. 예술자료실 운영업무

8. 정기회원 및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획대관 및 마케팅 사업

10. 해외우수 및 초청기획 공연사업

11.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관리

제65조(소장)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7.1.]

제66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에 수목원관리과ㆍ지질공원과를 두고, 수목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하며, 지질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수목원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

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수목원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

5. 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목원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7. 자생식물·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8.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9. 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등 등) 관리

10.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

12.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도심 정원화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15. 골목길 꽃ㆍ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 추진

16. 녹색자금 복지숲 및 나눔숲 추진

17. 도시생태숲 및 명상숲 추진

③ 지질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질공원 인증 유지 관련 업무

2.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3. 무돌길 관리

4.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

5. 지질유산 및 지질 명소조사ㆍ발굴

6. 지질공원 전문해설사 양성 및 교육

7.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소 및 지질 탐방로 관리

9.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

10. 무등산국립공원내 공유재산 관리

11. 그 밖에 무등산국립공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7.1.]

제67조(관장)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68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에 관리과ㆍ학예연구실을 두며,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계획 추진

2. 박물관 운영 활성화 기획

3. 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공인ㆍ공유재산 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4.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

5.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

6. 박물관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문화(의ㆍ식ㆍ주생활) 관계조사ㆍ연구ㆍ수집

2. 생업공예 관계조사 연구수집

3. 풍속의례(세시풍속, 오락, 통화의례, 신앙제도) 관계조사, 연구수집

4. 일반사 관계조사 연구수집

5. 문화사 관계조사 연구수집

6. 소장유물의 수집ㆍ기증ㆍ기탁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역사 및 민속자료의 보존과 전시, 문화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8.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운영

9. 월계동 장고분 관리

10.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11. 다른 박물관 및 유관 문화시설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 홀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9조(소장)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0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 행사총괄

2.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용 지도ㆍ감독

3. 시설물 사용허가 및 임대료ㆍ사용료ㆍ쓰레기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4. 유통종사자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거래실적 관리

5. 농수산물 상장 경매지도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등 공정거래 확립

6. 유통종사자 교육 및 훈련

7. 농수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화 등 유통개선사업 등

8. 유통관련 통계관리, 거래동향 자료분석 등

9. 전자경매 및 전산화추진

10.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공판장)ㆍ중도매인 평가

11. 상장예외 거래(비상장)품목지정과 비상장거래 중도매업 허가

12. 도매시장 활성화 및 물류개선ㆍ하역

제71조(관장) ①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5ㆍ18민주화기록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2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관리과ㆍ5ㆍ18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5ㆍ18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

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5ㆍ18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5ㆍ18기록물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

2. 5ㆍ18기록물 보존 및 수장고 관리

3. 5ㆍ18기록물 관련 연구

4. 5ㆍ18기록물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

5. 구술영상 관리 및 전시 등 콘텐츠 개발

6.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7. 전시실·도서관 운영·관리

제73조(본부장)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4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관리 및 운영 총괄

2. 여성의 취업ㆍ창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 총괄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총괄

4.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총괄

5.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총괄

제75조(본부장) 광주광역시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6조(하부조직) ① 광주광역시대외협력본부에 총괄지원과 및 세종사무소를 두고, 총괄지원과장 및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괄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 및 지원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

3.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

4.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5. 서울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협조

6. 서울특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7. 수도권 소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

2.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

3.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

제77조(5ㆍ18기념문화센터)

5. 18기념문화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8조(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9조(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0조(김치타운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1조(도시공원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82조(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① 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하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라 한다.)센터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센터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3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4조(혁신성장본부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85조(하부조직) ① 혁신성장본부에 기획행정부ㆍ투자유치부 및 사업지원부를 둔다.

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업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평가

2.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운용

4. 국비, 시비 등 투자재원 확보 총괄

5. 인사ㆍ복무ㆍ보안ㆍ기록물ㆍ공인 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6. 계약, 지출 및 결산

7. 청사, 관사, 물품(차량) 관리

8. 홍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9. 홈페이지 및 홍보관 운영

10.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 <신설 2023.12.29.>

11. 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 <신설 2023.12.29.>

12. 투자유치 기업 지원 업무 전반 <신설 2023.12.29.>

13.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신설 2023.12.29.>

14.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발굴 <신설 2023.12.29.>

15.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023.12.29. 종전 10호에서 이동]

④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개선

3. 경제자유구역 투자전략 수립 <개정 2023.12.29.>

4. 삭제 <2023.12.29.>

5.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

6. 주요 투자 프로젝트 관리

7. 중점 유치산업별 기업ㆍ자본 유치

8.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9.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10.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 <신설 2023.12.29.>

⑤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5.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7.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8. 기반시설 구축 및 국비 확보

9.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조성ㆍ관리

10.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 등록

11.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12. 토지의 조사 및 등록

13.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14. 사업장폐기물 처리

15. 삭제 <2023.12.29.>

제86조(자치경찰위원장 등)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7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자치경찰위원장 및 위원 보좌

4. 광주경찰청장 임용 협의

5.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6.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9.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3.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

4.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기관 협력

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7. 비상사태시 광주경찰청장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사무

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9.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

1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제88조(감사위원장) 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란 중 ‘친수공간과’를 ‘물관리정책과’로, ‘국제평화협력과’를 ‘외국인주민과’로,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보전과’로, ‘대기보전과’를 ‘기후대기정책과’로 ‘수질개선과’를 ‘물관리정책과’로, ‘문화기반조성과’를 ‘문화유산자원과’로, ‘문화산업과’를 ‘콘텐츠산업과’로, ‘생명농업과’를 ‘농업동물정책과’로 한다.

②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을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을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회계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수질개선과장’을 ‘물관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공항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창업실장’을 ‘경제창업국장’으로, ‘군공항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창업실장’을 ‘경제창업국장’으로, ‘군공항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광주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11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⑨「광주광역시 119항공대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과 제9조 제2항 중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⑩「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창업실장’을 ‘경제창업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2조 문화체육실에 두는 세계양궁대회지원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란 중 ‘감염병관리과’를 ‘공공보건의료과’로, ‘위생정책과’를 ‘건강위생과’로 한다.

부칙 <202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통합공항교통국장’으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창업국장·자치행정국장 ·교통국장·감사위원장’을 ‘ 경제창업국장·자치행정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창업국장, 교통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창업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광역교통과’로 한다.

부칙 <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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