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4. 6.27.]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324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여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에게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누락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만 의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2차 심사는 위원회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실적, 시설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한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에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여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을 의뢰받은 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거나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매각이 되지 않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의한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수령액 중 제1항(또는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5.18. 조례 제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22.9.30. 조례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4호)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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