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205호, 2024.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가평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ㆍ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의 예산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보, 가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및 추진 일정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가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가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와 선발을 보장하여야 하며, 청년의 비율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장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재정·예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과정에 참여 및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 제출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

5. 지역회의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심의ㆍ조정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3. 주민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우선 검토

4. 자율적인 지역회의위원회 운영 유도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7.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대하여 검토ㆍ심의ㆍ자문을 수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지역회의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읍·면별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읍·면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⑥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제12조를 따른다.

제19조(지역위원회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위원회 예산건의안 확정 및 위원회에 제출

3. 읍·면별 지역위원회 소관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지역위원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 회의 준비, 그 밖에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비용

2.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비용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비용

③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참여예산학교) ① 군수는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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