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4.7.7.> <개정 2017.7.31.>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4.7.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4.7.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7.> <본항 개정 2017.7.31.><개정 2024.7.1.>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7.7.>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개정 2020.9.2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7.7.> <개정 2020.2.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 예산담당업무 부서장(당연직) <개정 2014.7.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4.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7.7.]
[전문개정 2024.7.1.]
1.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7.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7.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7.>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팀장 <개정 2014.7.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