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578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도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청도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청도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17., 2024. 7. 1.>

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읍·면별 1인 이내

2.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으로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6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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