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
을 받게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8.>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개하는 지역과 인근 주변영향지역 시의회 의원 3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시의회
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10인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4. 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0.11.>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11.>
③ 주민감시요원은 제3조에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수당은
경주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한다.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
한다.
1.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 별표 3 )의 지원사업
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 <개정 2022.12.29.>
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위하여 경주시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
2. 시의회의원 ㆍㆍㆍㆍㆍ 1인
3.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ㆍㆍㆍㆍㆍㆍ 1인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ㆍㆍㆍㆍㆍㆍ 5인이내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청소행정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08.08. 2010.8.4., 2017.5.26., 2018.8.31., 2024.7.1.>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개정 2013.08.09., 2024.7.1.>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신설 2012.10.11.>
3.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②(지원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민행정국장”을 “경제산업국장”로 한다.
③부터⑯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 까지 생략
③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