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7. 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1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제2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화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개정 2014.9.24.>

③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물재배사

3.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설 2016.3.21.>

4. 전통한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신설 2016.3.21., 개정 2024. 7. 2.>

제3조(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 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4.9.24.>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4.9.24.>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제28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2.12.18., 개정 2018.8.16.>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1.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설 2016.3.21.>

2.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 이하로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6.3.21.>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단서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2016.3.21.>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화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9.24., 2016.3.21., 2018.8.16.,2024.7.2.>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 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9.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4.9.2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위원 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조 신설 2014.9.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조 신설 2014.9.24.>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9.24.,2017. 10.10., 2024.7.2.>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규모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단,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제외한다)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2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 <개정 2016.3.21.>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건축위원이 4분의 1 이상 참여하여 심의한 경우 <개정 2014.9.24.>

6.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개정 2014.9.24.>

③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 3층 이하로써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4.>

3.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24.>

1.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개정 2016.3.21.>

2.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24.7.2.>

⑥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4.9.24.>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24.7.2.>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았다.<개정 2014.9.24.,2024.7.2.>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9.24.>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4.9.24.>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신설 2014.9.24.,2024.7.2.>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은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9.24.> [본조 제명변경]

제8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조 신설 2016.3.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7.12.29.>

제10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9.24., 2024.7.2.>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검토의견을 작성·서명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건수가 6건 이하로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영 제10조의2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9.24., 2016.12.30., 2020.10.13., 2024.7.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축사

3. 증축 허가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24.7.2.>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첨부한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예치방법은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화순군수 명의로 예치해야 하며 착공신고(공사 중 건축규모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시 예치한 금융기관에서 산정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단, 보증서는 제외)

4. 제2호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6.3.21.>

1. 단독주택

2. 축사

3. 그 밖의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9.24., 2016.3.21.단서 신설 2016.12.30., 개정 2024. 7. 2.>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영 제15조제4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9.24.,2024.7.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단,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단,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 중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9.25., 2016.3.21., 2017.10.10., 2024.7.2.>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6.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농가용 헛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8.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9.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10. 삭 제 <2014.9.25.>

11. 드라마 세트장(임시촬영소)

12. 양만장(양어장)

13.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저온 저장고 및 창고

14.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시설에 필요한 경량철골구조 및 천막구조의 건축물

15. 컨테이너, 조립식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흡연실

③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이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과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사 설계없이 신고로 가능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조 신설 2016.3.21.]

제16조의3(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8.16.,2024.7.2.>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4.7.2.>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 및 영 제1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 및 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9.24.,2024.7.2.>

제18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8.8.16., 2024.7.2.>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용도변경 하고자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에 한정한다)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5.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6. 그 밖에 군수가 행해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며, 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14.9.24., 2018.8.16., 2024.7.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중에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9.24., 2016.5.23.>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별지 3 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청구해야 지급된다. <개정 2012.12.18., 2014.9.24., 2018.8.16., 2024.7.2.>

제19조 삭제 <2014.9.24.>

제2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개정 2014.9.24.>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9.24.>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9.24.>

3. 그 밖의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개정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제20조의2 삭 제 <2014.9.24.>

제20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1. 4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제20조의4 삭 제 <2023. 4. 6.>

제21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 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정한다)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4.9.24.,2024.7.2.>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9.24., 2024.7.2.>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등 조경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8. 주차전용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9.24.>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다.

4. 대지에 자연림 등 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⑤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다. <개정 2014.9.24.>

제22조(옥상조경의 지원)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제23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9.24.>

제24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4.,2024.7.2.>

1.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

2. 업무시설 : 10퍼센트

3. 숙박시설 : 10퍼센트

4.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트

5.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6. 운수시설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야 하며, 그 시설 주변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24.7.2.>

1. 긴의자 및 파고라

2. 식수대

3. 조형물 등 미술작품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군수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 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8.12.18.,2024.7.2.>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2.12.18.,2024.7.2.>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2024.7.2.>

1. 작물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시책사업 및 마을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경우

2. 하천제방·골목길 및 공원·집단개발사업단지내 통행 수단으로 사용코자 개설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개정 2014.9.24)

3.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4.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5. 수도, 하수도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6.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일 경우 <신설 2015.1.9.>

7. 3가구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일 경우 <신설 2015.1.9.>

8.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일 경우 <신설 2015.1.9.>

제26조(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높이 및 바닥포장)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해당 대지와 미달도로로 인해 후퇴한 건축선 또는 군수가 일괄적으로 규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표고는 해당 전면도로의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24.7.2.>

② 미관지구의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통행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화강석 버너구이 깔기 또는 친환경 바닥재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27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4.9.24.>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끝, 발코니 및 계단을 포함한다)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9.24.> [본조 전면개정 2016.12.30.] <개정 2020.10.13.>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4.9.24.>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9.24.>

1. 용도 : 주거용 건축물과 농·어업용 건축물 및 창고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개정 2014.9.24.>

2. 맞벽 건축물의 수 : 두 동 이상 <개정 2014.9.24.>

3. 층수 : 2층 이상

4. 맞벽에 필요한 사항 : 맞벽건축 당사자 간 합의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

제30조 삭제 <2016.12.30.>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9.24., 2024.7.2.>

1. 삭 제 <2014.9.24.>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 제 <2016.3.21.>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2016.3.2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2016.3.21.>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2016.3.21., 2022. 3. 30.>

⑥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18., 개정 2014.9.24.>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제3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9.24.>

1.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개정 2014.9.24., 2020.10.13.>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나.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 법 제60조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마. 제2호 각 목외의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연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3.21., 2016.12.30., 2020.10.13.>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 3. 30.>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본조 신설 2016.12.30.]

제3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4개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3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4.9.24.>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업용은 제외한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4.9.24., 2018.8.16.>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4.9.24.>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9.24.>

제34조(아름다운 건축물) ① 군수는 관내에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절차 및 심사위원 등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운영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3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3. 30.]

제3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전액

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4.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2. 3.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 6.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11호, 1997.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79호, 1999.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09호, 1999.8.5.>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6항을 제외한다), 제44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용도 │ 개정된 용도 │

├──────────────────┼──────────────────┤

│ 기숙사 │ 공동주택 │

├──────────────────┼──────────────────┤

│ 근린공공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종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 관람집회시설 │ │

│ 전시시설 │ │

├──────────────────┼──────────────────┤

│ 장례식장 │ 의료시설 │

├──────────────────┼──────────────────┤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

│ 청소년수련시설 │ │

├──────────────────┼──────────────────┤

│ 동물관련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 식물관련시설 │ │

├──────────────────┼──────────────────┤

│ 발전소, 교정시설, │ 공공용시설 │

│ 군사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제4조(현장조사등의업무를대행하는건축사에관한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영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높이제한완화구역에관한경과조치) 개정전 조례 제64조의 규정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63호, 2000.12.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25호, 2002.4.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한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71호, 2003.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호, 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2159호, 2009.5.29.>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08호,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72호, 201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5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제2401호, 20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1호, 2016.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88호, 2016.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0.10.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호 2018.12.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호 2020.8.6.>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8호,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929호, 202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09호, 2023. 4. 6.>(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124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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