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11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화순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의 관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07.02., 2021. 7. 8., 2022. 8. 1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07.02.>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07.02.>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7.02., 2022. 8. 11.>

1. 삭제

2.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7.02., 2021.7.8.>

제3조 삭제 <2021.7.8.>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 8. 1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거나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 삭제 <2023. 6. 30.>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제10조 삭제 <2023. 6. 30.>

제1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 7. 8.]

제10조의3(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0조의4(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1조제1항 에 따른 재산세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1조(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1.>

1. 전자송달 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 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의2제1항을 따른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23. 6. 30.>

부칙 (200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1 조1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은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9.14 조18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5. 2 조례 제1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9.13 조례 제1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8 조1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24 조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5.27 조21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던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7.28 조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12.29 조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31 조21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2.29 조2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2. 3. 8. 조228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6.29 조2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8 조2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8. 조2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 8. 조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4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8.4.12. 제2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2657호, 2019.07.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70호, 202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40호, 2022.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0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117호, 2024. 7. 2.>(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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