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07.02.>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07.02.>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7.02., 2022. 8. 11.>
1. 삭제
2.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7.02., 2021.7.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거나 하려는 자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본조신설 2021. 7. 8.]
[본조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23. 6. 30.]
1. 전자송달 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 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은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던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2. 3. 8. 조228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