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7. 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11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6. "전략산업"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의 처리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화순군의회 의원 2명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 및 화순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4. 6.>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30.>

⑧ 삭제 <2023. 4. 6.>

[전문개정 2017. 3. 15.]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6.]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6.]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검토 의견(이하 "검토 의견"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의견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5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6조(군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군세는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7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 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8조(입지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3.15.]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전문개정 2017. 3.15.]

제1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와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4조(컨설팅 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5조(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 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8조(국내 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과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9조(국내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0조(수도권 기업 등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수도권 기업 등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게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2조(보조금 지원한도) 이 조례에 따른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전문개정 2017. 3.15.]

제23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7. 3.15.]

제25조(기반시설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와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기업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및 전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관광사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지원 및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군내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내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부터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5년 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8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28 조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4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9 조례2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15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15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98호, 2023.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5호, 2023. 6. 30.>(화순군 공공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조례 제3117호, 2024. 7. 2.>(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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