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 3.15.]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6. "전략산업"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3.15.]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의 처리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화순군의회 의원 2명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 및 화순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4. 6.>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30.>
⑧ 삭제 <2023. 4. 6.>
[전문개정 2017. 3. 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6.]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의견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0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 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7. 3.15.]
②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게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7. 3.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관광사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지원 및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15.]
② 군수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내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부터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5년 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군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전문개정 2017.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