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4093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조직 및 임기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3항 에 따른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2022.5.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 에 따라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6., 2013.04.01., 2014.09.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9.09.09.>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에 따른 사람,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⑥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다른 법령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인원 중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3.04.01., 2014.09.22., 2016.6.20., 2019.09.09.>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解囑)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신설 2013.04.01.> <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3조의2(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본조신설 2019.09.09.>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9.12.23.>

1. 삭제 <2020.12.14.>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 주택<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14.>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14.>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실수의 합계가 30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14.>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0.12.14.>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0.12.14.>

바. 다중이용건축물<종전 가목에서 이동 2020.12.14.>

사. 숙박시설, 위락시설<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0.12.14.>

아. 지하 땅파기(지하 3층, 지하 10미터 이상 땅파기 공사, 5미터 이상 옹벽공사)<일부개정 2019.09.09.><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0.12.14.>

자.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다만, 국지도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9.12.23.><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0.12.14.>

4.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4.01., 2014.09.2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9.09.09.>

1.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 <개정2013.04.01., 2019.09.09.>

2. 건축물의 코아를 변경하지 아니한 평면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7.8.14.>

3. 공개공지 및 전면조경의 위치 변경을 제외한 조경의 변경 및 단순한 건축물의 출입구 변경<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8.14.><일부개정 2019.09.09, 2019.12.23.>

4. 「건축법」 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의 변경사항 <개정 2011.12.16., 2019.09.09.>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8.14.>

③ 삭제 <2013.04.01.>

④ 삭제 <2017.8.14.>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9.09.>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제출도서 검토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은 심의 상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2024.7.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2019.09.09.>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위원 명단을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린다. <신설 2013.04.01.> <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 및 심의도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9.09.09.>

⑦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⑧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제목개정 2024.7.1.] <개정 2013.04.01., 2014.09.22., 2019.09.09.>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6.20., 2024.7.1.>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3조 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2024.7.1.>

③ 소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7.1.>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4.09.22> <개정 2024.7.1.>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 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13.>

1.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기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본조신설 2021.6.21.]

제8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 영 제5조의9 , 제5조의10 , 이 조례 제6조, 제7조 를 따른다.

② 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의8 에 따른 민원전문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심사관은 건축위원회 담당부서와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21.]

제8조의4(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위원회에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7.1.]

제8조의5(심의의 사전 검토)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하여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서류를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 검토 의견을 심의 제출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부분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9조(적용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성남시 건축 조례」 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加算)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본조개정 2016.6.20.>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영·규칙(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일부개정 2019.09.09.>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4월 2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제24조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4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는 제24조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7.8.14.>

1. 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제1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 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 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은 「성남시 민원 처리 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6.6.20.><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6.20,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주가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算定)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건축공사비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따른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09.22>

1.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 (이하 "승계인"이라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④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산정액을 통보해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 줄때에는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1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본조제목개정 2016.6.20.>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성남시 건축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6.20.>

1.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일부개정 2019.09.09.>

3. 버섯재배사

제1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9.09.09.>

제14조 <삭제 2016.6.20.>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2024.7.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본호개정 2016.6.20.>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호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본호개정 2016.6.20.>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일부개정 2019.12.23.>

5. <삭제 2016.6.20.>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2017.8.14.>

1.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일부개정 2019.09.09.>

2. 허가권자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건축물

3. 공동주택(50세대 이상)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 경비시설로써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신설 2021.12.13.>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본호신설 2024.7.1.]

제15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로 한다.<본조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제15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제4호, 제5호, 제13호 및 제1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20.>

제15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감리비용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에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14.><일부개정 2021.6.21.>

②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할 때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할 때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율을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줄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23조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23조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6. 그 밖에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②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5호 : 「경기도 건축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

<본조개정 2024.7.1.>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1. 사용승인(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퍼센트<일부개정 2019.12.23.>

2.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30퍼센트

3.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법사항 발견보고 등으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 30퍼센트<일부개정 2014.09.22>

4. 제16조제1호마목 또는 바목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퍼센트<일부개정 2014.09.22>

②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같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위법사항을 보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청구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6.20, 2019.09.09.>

제18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4.09.22>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4.09.22>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12.16., 2014.09.22., 2019.09.09.>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12.16., 2014.09.22., 2019.09.09.>

4. 건축사 면허 및 건축분야 기술사자격 소지자

5.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6.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7. 고등학교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8.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일부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영 제24조제4항 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8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삭제 <2020.12.14.>

제18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9.09.09.>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는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 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2024.7.1.>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18조의4(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영 별표1 제1호나목4)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실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3. 각 실의 경계벽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영 별표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4.7.1.]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일부개정 2019.09.09.>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3.04.01.>

9. 삭제 <2014.09.22.>

10. 삭제 <2014.09.22.>

11. 삭제 <2014.09.22.>

12. 삭제 <2014.09.22.>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4.09.22>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자동차관련시설(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9.09.09.>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의 시설

5. 창고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1 이하에 한한다)

7.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8. 공항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본호신설 2014.09.22>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본호신설 2014.09.22>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본호신설 2014.09.22>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본호신설 2014.09.22>

제20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 조경의 식재(植栽)기준, 면적 및 설치방법 등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과 옥외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법령에 따른 조경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09.22, 2016.6.20, 2019.09.09.>

2. 바닥이 토질에 접하지 않을 때에는 교목인 경우 토심 1미터(인공토양 사용 시 0.8미터) 이상, 관목인 경우 0.6미터(인공토양 사용 시 0.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급수ㆍ배수 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해당 조경을 활용하여 휴게소 등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2019.12.23.>

3.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부개정 2019.09.09.>

4. 조경관련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5. 건축물의 후면, 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분에서 띠 모양으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외벽면까지는 유효폭 1.0미터 이상 확보된 공간에 조경식수를 해야한다.<일부개정 2019.09.09.>

6. 제1호에 따라 정원화 할 경우 쌈지공원(수공간, 벤치, 파고라 설치 등) 형태로 조성하고 1개소의 최소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으로 조성해야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제2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 가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복합용도의 경우 해당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6.20., 2019.09.09., 2019.12.23.>

2. 면적 : 영 제27조의2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대지 여건상 영 제31조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2019.12.23.>

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나.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12.23.>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2019.12.23.>

2. 일반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2개층 이상으로 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2019.12.23.>

4. 다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부분(외부에서 계단이용 가능한 구조)에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19.12.23.>

5. 조경·벤치·파고라·분수·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6.21.>

④ 대지안에 설치된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건물사용자가 주민들이 문화행사로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1. 공개공지상에 울타리 등 일반인이 공개공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일반인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 공개공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문화행사로서 공연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공개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가. 무대, 철거가 용이한 햇빛 및 비가림용 천막

나. 관람자를 위한 이동이 가능한 의자설치

다.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일부개정 2014.09.22>

4.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7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서(일반건축물은 건축주, 집합건축물은 관리단)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본항신설 2010.01.11><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⑤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2.23.>

1.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21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11.9.><일부개정 2019.09.09.>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내 도로

4.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사실상 통로(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일부개정 2014.09.22>

제2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전용주거지역 :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9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12. 생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90제곱미터 이하

제2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제25조(맞벽 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2019.12.23.>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중이용건축물,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6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본조제목개정 2011.08.11> ① <삭제 2016.6.20.>

② <삭제 2016.6.20.>

③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는 영 제8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08.11.> <일부개정 2019.09.09.>

제2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본항개정 2024.7.1.>

② 삭제 <2021.6.21.>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적합해야 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2019.09.09.>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 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21.6.21.>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일부개정 2019.09.09.>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일부개정 2019.09.09.>

3. 준공업지역 : 4배 이하<일부개정 2019.09.09.>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하며,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4배 이상<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5배) 이상

<본항신설 2010.01.11><일부개정 2014.09.22> <개정 2022.5.2.>

제27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12.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제23조 에 따른 분할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

제27조의3(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영 제115조제6항 에 따라 실태조사는 항공측량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1.]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2020.8.24.>

②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21.6.21.>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0.8.2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1.>

제28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8.14.> <개정 2020.8.24.>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0.8.24.>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8.24.>

제2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6.20.>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2019.12.23.>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의 옥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 물탱크실, 변전설비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량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6.20, 2019.09.09, 2019.12.23.>

제3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2.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3. 건축물 관리자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1.6.21.]

제3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용

2. 법 제27조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3.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1.6.21.]

제32조(성남시 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남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상장ㆍ상패ㆍ기념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의 시상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

부칙 <제정 1980.07.16 조례 제04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5조제3항의 규정은 건축위원회

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제16조는 성남시공고 제56조<76.5.4>에 의한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성남시조례 제125호<75.2.20> 성남시풍치지구건축조례 및 성남시미관지구건축조례<성

남시조례 제126호 75.2.20>는 이를 폐지한다.

④<폐지조례> 성남시고도지구건축조례<'75,2,29 조례 제127호>는 성남시공고 제56호<76.5.4>에 의

한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바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2.12.31 조례 제05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성남시 건축조례<조례 제412호 1980년07월16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4.07.27 조례 제066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5.01.26 조례 제0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10.12 조례 제081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8.08.12 조례 제0887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0.06.14 조례 제10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3.06.01 조례 제1270호>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

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05월31일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4.01.08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5.0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01.12 조례 제1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5.10.17 조례 제13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6.10.01 조례 제14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6.11.21 조례 제1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

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

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09.03 조례 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35조 내지 제45조는 2000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06.16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

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0.23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4 2 조례 제20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8. 12. 22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 08. 10 조례 제23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중 “30인”을 2010년 2월 28일까지 “40인”으로 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 01. 11 조례 제239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일 당시의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08.11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3.04.01 성남시조례 제2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09.22 성남시조례 제2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3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6. 11. 9.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처분의 효력)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9.05.13. 조례 제3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3. 조례 제3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0.8.24. 조례 제3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8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14. 조례 제3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14. 조례 제3565호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초과 10년이내인 실내 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은 그 최초 검사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개정일(2020. 1. 7.) 이전에 준공되었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2. 조례 제3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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