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4091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07.27>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9.09.09.><일부개정 2024.7.1.>

제5조(기능) <종전 제4조 에서 이동 2019.09.09.><본조제목개정 2019.09.0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4.7.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일부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관광업무 관련 담당국장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9.09.>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9.09.>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9.09.>

제8조(위원장 임무)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

제9조(회의)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수당 등)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19.09.09.>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2019.09.09.>

제11조(운영세칙)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9.09.0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광종합계획 수립)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시장은 쾌적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선진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되 연동계획으로 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서비스 문화·미관과 품격 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 등)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내관광의 운영)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시 시내관광(이하"시내관광"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내관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내관광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 안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19.09.09.>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적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4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사람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7.1.]

제15조(관광안내소 설치)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제16조(지원범위)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제17조(관광업무의 위탁) <종전 제16조 에서 이동 2019.09.09.>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내관광 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종전 제17조 에서 이동 2019.09.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12.15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2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5] (생략)

[76]「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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