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4088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성남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9.>

제2조(관리책임)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8.11., 2013.12.0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2013.12.09., 2019.09.09., 2023.02.20.>

② 제1항에 따른 수임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본항개정 2015.07.27>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 2015.07.2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12.09.>

2. <삭제 2008. 09. 2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12.24., 2013.12.09.>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12.24.>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09., 2015.07.27.>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본호신설 2015.07.27> <개정 2023.02.20.>

7. 법 제12조 에 따른 무상의 회계 간 재산 이관<본호신설 2015.07.27>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본호신설 2015.07.27> <개정 2023.02.20.>

9. 영 제14조제1항 단서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본호신설 2021.9.13.>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2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8. 09. 22., 2011.08.11., 2013.12.09., 2017.9.20., 2023.02.2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12.24., 2013.12.09., 2024.7.1.>

3.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일부개정 2019.09.09.>

4. <삭제 2024.7.1.>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조신설 2015.07.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실·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 토지정보담당국장,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9.09.0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담당 실·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⑨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

⑩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⑪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⑫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⑬ 심의회의 위원 중 성남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2019.09.09.>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⑮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안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5.07.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19.09.0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9.>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19.09.09.>

②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1회 공개한다.<본항신설 2019.09.09.> <개정 2023.02.2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0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일부개정 2019.09.09.>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9.09.09.>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어려운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8>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2019.09.09., 2023.02.2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관리 부서가 작성하되,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7>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본항신설 2023.02.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목개정 2013.12.09>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9.>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 기부재산은 행정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7>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1.08.11., 2019.09.09., 2023.02.20.>

② 제1항에서 규정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본조개정 2019.09.09.>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 허가로 해당 재산에 관하여 기득권 등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5.07.27., 2019.09.09., 2023.02.2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허가함으로써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24., 2015.07.27.>

[제목개정 2023.02.20.]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3.02.2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그 밖의 허가조건<본호개정 2015.07.27>

[제목개정 2023.02.20.]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2021.9.13.>

1. 위탁관리 또는 관리대행 되는 시설의 관리사(管理舍)의 경우 수탁자 또는 관리대행자

2.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07.27.][제목개정 2023.02.20.]

제19조의3(사용허가의 방법) 법 제20조제2항제1호 ,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8호 및 제24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우리지역 농산물

나.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3.02.20.]

제19조의4(지식재산 사용허가 등 의 방법)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2.20.]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15.07.27., 2023.02.20.>

[제목개정 2023.02.20.]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호와 제3호 ,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5.07.27., 2019.09.09., 2023.02.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차인이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5.07.27.>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는 자신이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5.07.27., 2019.09.09.>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5.07.27., 2019.09.09.>

⑤ 일반경쟁 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으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5.07.27., 2019.09.0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하게 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본조제목개정 2009.12.24, 개정 2013.12.09, 2015.07.27>

⑦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 성남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02.20.>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24] <개정 2013.12.09., 2023.02.20.>

제22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9조제1항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 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나.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제19조의3제3호 각 목을 준용함.

[본조신설 2023.02.2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12.09.>

제23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대상 제조업체로 다른 조례로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7.27>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이 설치되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2021.9.13., 2023.02.20.>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 산업 단지 <개정 2013.12.09., 2015.07.27.>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09., 2015.07.27.>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09.>

4.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09.>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의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3.12.09.>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2019.09.0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9.09.09.>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일부개정 2015.07.27>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9.09.09.>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경우<일부개정 2015.07.27>

3. <삭제 2017.9.20.>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본호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2021.9.13.>

④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9.20.><일부개정 2019.09.09.>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9.09.0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삭 제 <2021.9.13.>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 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12.09.>

4. 시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ㆍ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 및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8. 09. 22., 2013.12.09., 2015.07.27.>

5.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12.24., 2011.08.11., 2013.12.09.>

6.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4.03.24.>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본호신설 2015.11.11>

제28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09.> <일부개정 2015.07.27, 2017.9.20.>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항개정 2019.09.09.><일부개정 2021.9.13.>

② <삭제 2019.09.09.>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7조 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3.]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 <본항번호신설 2016.6.20.><일부개정 2021.9.13., 2023.02.20.>

1. 전액감면 <개정 2013.12.09.>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12.24.>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1.08.11., 2013.12.09.>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1.08.11., 2013.12.09.>

2. 75퍼센트 감경 <개정 2013.12.09., 2019.09.09., 2023.02.2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일부개정 2019.09.09.>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1.08.11., 2013.12.0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1.08.11., 2013.12.09.>

3. 50퍼센트 감경 <개정 2013.12.09., 2019.09.09., 2023.02.2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11.08.11., 2013.12.0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11.08.11., 2013.12.09.>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08.11., 2013.12.0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경율은 80퍼센트로 한다.<본항신설 2016.6.20.> <개정 2023.02.20.>

③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제23호, 영 제17조제6항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26호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경율은 50퍼센트로 한다.<본항신설 2019.09.09.> <개정 2023.02.20.>

④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경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02.20.>

⑤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02.2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2023.02.2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할 필요가 있는 재산<일부개정 2015.07.27>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할 필요가 있는 재산<일부개정 2015.07.27>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할 필요가 있는 재산<일부개정 2015.07.27>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3.12.09.>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02.2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성남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제목개정 2023.02.20.]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은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08. 09. 22., 2013.12.09., 2015.07.27., 2019.09.09., 2021.9.13., 2023.02.20.>

1. <삭제 2008. 09. 22.>

2. <삭제 2008. 09. 22.>

3. <삭제 2008. 09. 22.>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개시일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8.11., 2013.12.09., 2019.09.09., 2023.02.20.>

② <삭제 2019.09.0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9.09.09.>

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09.> <일부개정 2017.9.20., 2021.9.13., 2024.7.1.>

⑤ 제31조 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09.> <일부개정 2015.07.27, 2017.9.20.>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27>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3.12.09.>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09.>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7.9.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으로서 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학교 용지로 사용할 재산으로서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04.27., 2013.12.09., 2015.07.27., 2019.09.09.>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09., 2015.07.27.>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2013.12.09.>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하는 때 <개정 2013.12.09., 2015.07.27.>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09., 2015.07.27.>

7. 영 제38조제1항제16호 에 따라 의료시설(종합병원)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09.>

②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5.07.27., 2017.9.2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매각대금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5.07.27., 2017.9.20., 2021.9.13.>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09.>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3.12.09., 2019.09.09.>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3.12.09., 2015.07.27.>

④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5.07.27., 2017.9.20., 2019.09.0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12.09., 2017.9.20.>

⑥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9.09.09.>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와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재산 <개정 2013.12.09.>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개정 2013.12.09.>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 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일부개정 2015.07.27>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경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07.27>

1. <삭제 2008. 09. 22., 2013.12.0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08.11.>

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신설 2011.08.11.>

나.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서로 맞닿아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연접 사유 토지가 없는 경우 <신설 2011.08.11.> <일부개정 2015.07.27, 2019.09.09.>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기준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 및 대부사실이 인정되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매각할 때. 다만, 5세대 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아있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아있는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2., 2011.08.11., 2013.12.09., 2015.07.27., 2017.9.20., 2019.09.09.>

5. 시와 시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사람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6. 국가나 시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09.>

7.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09., 2015.07.27.>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을 시장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의 임차인을 포함한 입점상인에게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09.>

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시 관내 소재 기업으로 성남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3.02.20.>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대상 제조업체로 다른 조례로 정한 경우<본항신설 2015.07.27>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12.09.>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27, 2019.09.09.>

제43조 <삭제 2008. 09. 22.>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제45조 <삭제 2019.09.09.>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면적·규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③ 청사의 면적과 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20.>

제47조(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청사를 신축하려면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27>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27>

제50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대상 공무원) <본조제목개정 2009.12.24>

① 관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2.24., 2013.12.09.>

1. 1급 관사:시장<일부개정 2015.07.27>

2. 2급 관사:부시장·구청장<일부개정 2015.07.27>

3. 3급 관사:1급, 2급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등

② 제1항의 각급 관사는 대상 공무원에게 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관사에 대하여는 「성남시공유 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7.27>

제51조(사용허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관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사용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본항개정 2015.07.27>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일부개정 2015.07.27>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정리·비치한다. <개정 2009.12.24., 2013.12.09.>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삭제 2015.07.27.>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3.12.09., 2015.07.27.>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3.12.09.>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일부개정 2019.09.09.>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일부개정 2015.07.27>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13.12.09., 2015.07.27., 2019.09.09.>

5. 전기요금<일부개정 2015.07.27>

6. 전화요금<일부개정 2015.07.27>

7. 수도요금<일부개정 2015.07.27>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일부개정 2015.07.27>

②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비는 1급 관사와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동안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09.21., 2013.12.09., 2015.07.27.>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일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09.>

제59조(변상조치 등) ①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7.09.21, 개정 2013.12.09, 2015.07.27>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2019.09.09.>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처분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영 제14조 및 제31조 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12.09, 2017.9.20.>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19.09.0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단점유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신고에 대한 종류별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09. 22., 2013.12.09., 2015.07.2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개정 2008. 09. 22., 2013.12.09.>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3.12.0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 <개정 2008. 09. 22., 2013.12.09., 2015.07.27.>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방법은 영 제84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3.12.09., 2015.07.27., 2019.09.09.>

③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09.>

⑤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취득에 있어서의 선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5.07.27., 2019.09.09.>

⑥ 은닉재산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일부개정 2015.07.27, 2019.09.09.>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3.12.09, 2015.07.27,. 2016.6.20, 2019.09.09., 2021.9.13.>

제65조(사용료)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09> <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서 정하는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3.12.09> <일부개정 2017.9.20.>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 에서 이동 2013.12.09>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 에서 이동 2013.12.09><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1988.03.10 조례 제0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유재산관리조례 시관사운영조례와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8.05.25 조례 제0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

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8.07.12 조례 제0873호>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4.26 조례 제0950호>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12.27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1.29 조례 제10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개정 1991.01.07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03.07 조례 제11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3.08.05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11.26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12.30 조례 제12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개정 1994.07.27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0.17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9.29 조례 제1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 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 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02.27 조례 제1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의 대부

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개정 1999.09.03 조례 제16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8항,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

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

사용 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05.28 조례 제17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전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를 개정하기까지는 개정전 조례

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03.10 조례 제18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

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07.01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3.11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1.22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6.05.04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9.22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4. 27 조례 제2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8. 11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09 조레 제27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 2013.12.22일 이후에 제28조, 제34조제4항, 제34조제5항, 제60조제3항, 제65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03.24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2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1.11.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적용례) 제2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2017년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및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 1. 1.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3] (생략)

[24]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3항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9.13. 조례 제3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3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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