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4082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의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3.25.>

2.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4.7.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3.25.>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3.25.>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3.25.>

11.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3.2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6.3.25.>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 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3.25.>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 항목과 선택기본 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 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개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며, 수혜규모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직장금고, 체력단련실) 운영 지원<일부개정 2016.3.25.>

2. 직장 동아리실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선진지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지원

5.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직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및 직원의 결혼기념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금품 전달,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본호개정 2016.3.25.>

7.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예방접종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본호신설 2024.7.1.>

8.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본호신설 2024.7.1.>

9.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6.3.25.><제7호에서 이동 2024.7.1.>

제12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3.25.>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본조신설 2016.3.25.>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5.>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4.7.1.>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시 본청 해당 실·국장 및 과장, 성남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및 여성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남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지역경제·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일부개정 2016.3.25., 2018.04.30., 2024.7.1.>

③ 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7.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5.>

1.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4조의3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3.25.>

② 위원에게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협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019.07.15.>

제1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제19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시장은 성남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및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7.1.]

부칙 <제정 2012. 06. 27 조례 제2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일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략)

[8]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 ~ [116] (생략)

부칙 <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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