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05.11.>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3.03.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05.11><일부개정 2016.5.2.>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06.30.>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06.30., 2016.5.2.>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4.06.30., 2016.5.2., 2018.12.03.>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4.06.30.>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4.06.30.>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4.06.30.>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3.03.08., 2014.06.30.>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본호신설 2017.6.8.>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2013.03.08., 2014.06.30., 2018.12.0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6.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본 항 신설 2012.05.03, 개정 2014.06.30., 2023.11.20.>
1. 삭제 <2023.11.20.>
2. 삭제 <2023.11.20.>
3. 삭제 <2023.11.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6.8., 2020.12.31., 2023.11.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시행일: 2024.1.1.]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본호신설 2024.7.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2013.03.08., 2016.5.2.>
1. 삭제 <2023.11.20.>
2. 삭제 <2023.11.20.>
[시행일: 2024.1.1.]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08., 2016.5.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3.0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5.03., 2013.03.08., 2016.5.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05.03, 개정 2013.03.08, 2013.07.2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05.03, 개정 2013.03.08, 2013.07.2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6.5.2.> <개정 2023.11.20.>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06.30.> <일부개정 2016.5.2., 2018.12.03.>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4.06.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제2항에서 이동 2014.06.30>
③ 삭제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03.08., 2016.5.2., 2020.12.3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개정 2013.03.08., 2018.12.03.>
2. 「자격기본법」 제27조 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본호개정 2018.12.03.>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개정 2013.03.08., 2018.12.03.>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08., 2016.5.2., 2018.12.03.>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5의2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1.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개정 2013.03.08., 2016.5.2.>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개정 2013.03.08.>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08.10., 2011.05.11.,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0., 2012.05.03., 2013.03.08. 2016.5.2., 2018.12.03.>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개정 2012.05.03., 2013.03.08., 2018.12.03.>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05.03., 2014.06.30., 2018.12.03.>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 ┃ ┃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 8급, 연구사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 8급, 연구사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개정 2012.05.03., 2014.06.30.>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8.10., 2011.05.11., 2012.05.03., 2013.03.08., 2018.12.03., 2020.12.3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10., 2012.05.03., 2013.03.08., 2016.5.2., 2018.12.03.>
⑦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8.02.25, 2012.05.03>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본항개정 2017.6.8.>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6.30.> <일부개정 2018.12.03.>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1.20.]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03.08., 2014.06.30., 2018.12.03.>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결정한다. <개정 2012.05.03., 2013.03.08., 2016.5.2.>
③ <삭제 2018.06.2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03.08., 2014.06.3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8.02.25., 2014.06.30., 2018.12.03.>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8.02.25., 2014.06.30.>
1.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본호개정 2018.12.03.>
2.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본호개정 2018.12.03.>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제1항에서 이동 2011.05.11,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개정 2008.02.25, 제2항에서 이동 2011.05.11,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개정 2009.08.10, 제3항에서 이동 2011.05.11,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⑤ <삭제 2018.12.03.>
⑥ <삭제 2018.12.03.>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8.>
③ <삭제 2017.6.8.>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3.03.08.>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03.08., 2016.5.2.>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3.08.>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3.03.08.>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3.03.08.>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03.08., 2016.5.2.>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 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8.02.25,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7.9.20., 2018.12.03.>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3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4.06.30.>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4.06.30., 2016.5.2.>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13.03.08., 2014.06.30.>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4.06.30.>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4.0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해당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하여 심의 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17 에 따른다.
④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31.>
[본조신설 2023.11.20.]
② 시·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8.>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3.08., 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
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및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의 별표중
정원내용 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를 "사무원"으로 "조무(집배)"를 조무(사송)"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공포후 종전 성남시지방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97.1.9 예규 제7호>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7의 2·별표7의 3·별표7의 4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7의 2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 제25조의6, 별표 17,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8조, 별표 4, 별표 5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7과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