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7. 1.] [경기도성남시규칙 제204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5., 2013.03.08.>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5.11., 2013.03.08.>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 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05.11.>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3.03.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05.11><일부개정 2016.5.2.>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06.30.>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06.30., 2016.5.2.>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4.06.30., 2016.5.2., 2018.12.03.>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4.06.30.>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4.06.30.>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4.06.30.>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3.03.08., 2014.06.30.>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본호신설 2017.6.8.>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2.25, 개정 2013.03.08., 2016.5.2., 2018.12.03.>

제4조 삭 제

제5조 <삭제 2014.06.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13.03.08.>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2013.03.08., 2014.06.30., 2018.12.0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남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6.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본 항 신설 2012.05.03, 개정 2014.06.30., 2023.11.20.>

1. 삭제 <2023.11.20.>

2. 삭제 <2023.11.20.>

3. 삭제 <2023.11.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6.8., 2020.12.31., 2023.11.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시행일: 2024.1.1.]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본호신설 2024.7.1.]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8.02.25., 2013.03.08., 2014.06.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2013.03.08., 2016.5.2.>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02.25.> <단서 삭제 및 개정 2008.12.22, 2013.03.08> <개정 2023.11.20.>

1. 삭제 <2023.11.20.>

2. 삭제 <2023.11.20.>

[시행일: 2024.1.1.]

제9조 삭제 <2011.05.1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1., 2013.03.08., 2016.5.2.>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08., 2016.5.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3.0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5.03., 2013.03.08., 2016.5.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8.>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6.5.2.>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17.6.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05.03, 개정 2013.03.08, 2013.07.2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05.03, 개정 2013.03.08, 2013.07.2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6.5.2.> <개정 2023.11.20.>

제13조(면접시험기준) <삭제 2013.07.29.>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본조 제목개정 2014.06.30>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06.30.> <일부개정 2016.5.2., 2018.12.03.>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4.06.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제2항에서 이동 2014.06.3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03.08., 2016.5.2., 2020.12.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본조 제목개정 2012.05.03>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개정 2013.03.08., 2018.12.03.>

2. 「자격기본법」 제27조 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본호개정 2018.12.03.>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개정 2013.03.08., 2018.12.03.>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08., 2016.5.2., 2018.12.03.>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5의2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1.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개정 2013.03.08., 2016.5.2.>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개정 2013.03.08.>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08.10., 2011.05.11.,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0., 2012.05.03., 2013.03.08. 2016.5.2., 2018.12.03.>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개정 2012.05.03., 2013.03.08., 2018.12.03.>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05.03., 2014.06.30., 2018.12.03.>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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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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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 ┃ ┃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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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 8급, 연구사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 8급, 연구사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개정 2012.05.03., 2014.06.30.>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8.10., 2011.05.11., 2012.05.03., 2013.03.08., 2018.12.03., 2020.12.3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10., 2012.05.03., 2013.03.08., 2016.5.2., 2018.12.03.>

⑦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8.02.25, 2012.05.03>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본항개정 2017.6.8.>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6.30.> <일부개정 2018.12.03.>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1.20.]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본조 제목개정 2014.06.30, 2018.06.29.>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03.08., 2014.06.30., 2018.12.03.>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결정한다. <개정 2012.05.03., 2013.03.08., 2016.5.2.>

③ <삭제 2018.06.29.>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본조 제목개정 2012.05.03>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8.10.,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03.08., 2014.06.3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8.02.25., 2014.06.30., 2018.12.03.>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8.02.25., 2014.06.30.>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본조 제목개정 2012.05.03>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08.10., 2012.05.03., 2013.03.08., 2016.5.2.>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05.11.> <일부개정 2018.12.03.>

1.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본호개정 2018.12.03.>

2.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본호개정 2018.12.03.>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제1항에서 이동 2011.05.11,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개정 2008.02.25, 제2항에서 이동 2011.05.11,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개정 2009.08.10, 제3항에서 이동 2011.05.11,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⑤ <삭제 2018.12.03.>

⑥ <삭제 2018.12.03.>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본조 제목개정 2014.06.30)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8.>

③ <삭제 2017.6.8.>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3.03.08.>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3.03.08., 2016.5.2.>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3.08.>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3.03.08.>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3.03.08.>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2018.12.03.>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2012.05.3., 2013.03.08., 2014.06.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03.08., 2016.5.2.>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삽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02.25.,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단서삭제 2016.5.2.>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 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8.02.25,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7.9.20., 2018.12.03.>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31.>

제25조 삭제 <2014.06.30.>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2.25., 2013.03.08., 2016.5.2., 2018.12.0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4.06.30.>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4.06.30., 2016.5.2.>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13.03.08., 2014.06.30.>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4.06.30.>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4.06.30.>

제25조의3 삭 제 <2010.04.05.>

제25조의5(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 와 같고,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6 과 같다.<본조신설 2008.12.22> <일부개정 2016.5.2., 2017.9.20., 2018.12.03., 2020.12.31.>

제25조의6(실적가산점) ① 성남시 5급 이하 일반직,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 담당직무와 관련된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실적가산점 심의를 시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해당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하여 심의 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17 에 따른다.

④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5조의7(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가산점 부여기준은 별표 18 과 같다.

[본조신설 2023.11.20.]

제26조(겸임에 있어서는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3.03.08., 2014.06.30., 2016.5.2., 2018.12.03.>

제26조의2(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08.>

② 시·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8.>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구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일부개정 2016.5.2.>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3.08., 2016.5.2.>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2016.5.2.>

부칙 <제정1992.05.26 규칙 제0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2.06.19 규칙 제0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3.02.03 규칙 제09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1993.07.19 규칙 제09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4.02.02 규칙 제0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5.01.16 규칙 제10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1995.06.15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5.08.03 규칙 제10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

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개정1996.01.24 규칙 제1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6.05.10 규칙 제11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1997.01.15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및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의 별표중

정원내용 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를 "사무원"으로 "조무(집배)"를 조무(사송)"로 한다.

부칙 <개정1998.04.20 규칙 제11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공포후 종전 성남시지방공무원특별승진운영지침('97.1.9 예규 제7호>은 폐지한다.

부칙 <개정1999.03.12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1999.10.21 규칙 제12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7의 2·별표7의 3·별표7의 4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2008.02.25 규칙 제15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06.30 규칙 제15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12.22 규칙 제1544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08. 10 규칙 제1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4. 05 규칙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7의 2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5. 11 규칙 제1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5. 03 규칙 제1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3. 08 규칙 제1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7.29 규칙 제1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6.30 규칙 제1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5.2. 규칙 제1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7.6.8. 규칙 제1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9.20. 규칙 제1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05. 규칙 제1863호 성남시 규칙 용어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06.29. 규칙 제1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03. 규칙 제1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규칙 제19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 제25조의6, 별표 17,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8.29. 규칙 제2006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20. 규칙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8조, 별표 4, 별표 5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7과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7.1. 규칙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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