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8.17.]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229호, 2024.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이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흡연예방 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5. "아동·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아동·청소년들이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동·청소년 및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하 "지정소매인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담배구입 여부 및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 정도 등을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란 지정소매인 등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인력 및 전문성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이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과 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기준·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여가·문화·음악·체육·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모니터링의 실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아동·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담배구입 현황 등 담배에 대한 접근성 조사

2. 지정소매인 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 시행 여부 모니터링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제보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시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니터링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 지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및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8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5호, 202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8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진행 중인 과태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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